올해 첫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 이상길 원장 "영세납세자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더욱 노력"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은 2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심판행정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조세심판제도의 개선 등을 자문하기 위해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아 조세심판원은 매해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고 납세자 권익기구로서의 위상을 환기했다. 이어, “권리의식이 향상된 납세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역량강화 방안과 올해 개원 50주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규모 급증 조세硏 "우대기술 범위 제한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높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비대화를 경계하며, 범위 제한과 국세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2025년 1월호에 실린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에서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실적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출액은 4조6천302억원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총 조세지출액(5조643억원) 가운데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반면 기술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채용직위 일반임기제 6급…내달 5일까지 원서접수 마감 국세청이 국립조세박물관의 상설·특별 전시기획 및 운영과 함께 세금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나설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청사 세정홍보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1년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 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의한 ‘학예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학예사(1급·2급·3급), 준학예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2월5일까지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2.12일, 면접시험은 2월13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21일이다.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방문…위문금·위문품 전달 전통시장 찾아 물품구매…상인들 애로 경청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민생경기를 살피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과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강 청장은 평소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일회성이나 형식적인 격려 방문 및 지원보다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이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종로 체부동에 있는 중증장애 아동 생활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비롯해 혜심원, 남산원 등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 청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장애아동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장애아동들이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세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로 보수총액신고 갈음 세무사회 "국민불편 해소, 재정 충실화 기할 수 있어" 환영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이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주영 의원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
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55건이다. 입법 형식에 따라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47건, 폐지 1건 등이다. 국회 제출 시기별로 보면 1~8월과 12월에 60%인 93건,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40%인 62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모두 19건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또한 행안부 소관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
조세심판원 "동일세대원 중복 적용, 취득세 중과는 잘못"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소만 조부모집으로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1세대3주택자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자인 청구인 A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근무지에서 가까운 조부모의 주소로 불가피하게 주소지만 옮겨둔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취득세를 중과세율(8%)로 부과했다.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주택 1채를 보유한 조부모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모와도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유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3주택자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을 세대 기준으로 삼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1세대로 간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
조세심판원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오인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했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무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예정신고 기한은 경과했으나 확정신고기한은 경과하기 전이었다. 과세관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예정신고했고, 이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201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했다. 그러나 A씨는 세율 등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를 사업소득으로 다시 과세한다 할지라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며 예외적으
사업자등록은 '배우자 단독명의' 지자체 등록은 '부부 명의' 조세심판원 "사업자등록 방법 별도 제한 안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사업자등록 명의와 민간임대주택 등록명의가 다른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23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당초 관할 세무서에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 명의로 민간임대주택 등록했다. 이후 청구인 A씨는 자신이 단독 소유하던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을 특례가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관할세무서에 한 사업자등록에는 배우자와 임대주택을 공동 소유한 것과 다르게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돼 있어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며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으로 보고, 양도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