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야 고충민원 '종합소득세' 42%로 가장 많아 90세가 넘은 고령의 A씨는 어느 날 솔깃한 제안을 받는다.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게 해 주면 분양대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제안을 한 B씨는 실제로 본인이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했으면서도 A씨가 분양한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주택 분양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2천300만원을 떠안게 됐다. 그러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무서장에게 세금 부과처분 취소 시정권고를 내렸다. 양 측이 작성한 계약서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주택 분양대금의 귀속자가 B씨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득의 귀속자를 다시 확인하라고 처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시정권고 등 최근 3년간 조세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해 1천47억원에 달하는 국세·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천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
국세청, 100만 저소득가구에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신청기한 놓쳐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부합 여부 본인이 최종 확인해야…맞벌이가구 최대 105만원 지급 ARS·홈택스·손택스로 신청…65세 이상·장애인, 신청도움서비스 이용 가능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가구는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105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올해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재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은 등은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우편·65세 미만은 모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같은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번
세무서 방문없이 ARS로 신청토록 안내문에 상세설명 장려금상담센터 인력 2배 증원 등 상담문의 증가 철저 대비 고령자·장애인 등은 장려금상담센터 전화시 쉽고 간편하게 신청가능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장려금 신청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크게 개선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세무서 신고창구가 운영되지 않기에,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ARS 신청방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상담센터 인력이 크게 확충됐다. 국세청이 100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발송한 안내문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에 ARS 신청절차를 도식화해 수록됐다. ARS 신청방법도 개선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기존 신청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해 미·기신청자를 구분·안내하고, 신청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크게 축소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53.2%가 ARS를 통해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이번 신청방법 개선효과가 클 전망이다. 국세청은 특히 장려금 문의에 대비해 상담센터 인력을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말 지급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정확히 99만5천 가구로, 단독 69만2천 가구, 홑벌이 27만4천가구, 맞벌이 2만9천 가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29만7천 가구로 가장 많고, 60대 16만4천 가구, 70세 이상 16만 가구, 50대 15만7천 가구, 40대 12만1천 가구, 30대 9만6천 가구 순이다. 가구당 장려금 평균 안내금액은 42만원으로 나타났다. 99만5천 가구 중 33만7천 가구가 15~3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30만3천 가구는 45~6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90~105만원을 수령하는 가구는 5만1천 가구로 예상된다. ○가구 유형별 현황(천가구) 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995 692 274 29 ○연령대별 현황(천가구) 계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장려금 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 위의 세가지 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냈나?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상반기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그해 12월말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 지급한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0.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0.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상반기분) ’20.9.1.~9.15. (하반기분) ’21.3.1.~3.15. ’21.5.1.~5.31.
국회예산처 "부가가치율 세분화 지속적 검토해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한 분석이 나왔다. 김효경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최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통권 제14호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간이과세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가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제도는 올해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전체 사업자의 약 27%(간이과세 5%·납부면제 22%)가 특례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독일·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세계 주요 국은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납부 면제 제도를 활용하며, OECD 국가 중 6개국은 면제 기준을 상회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면제 및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벨기에, 한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매출액 및
정부, 추경 15조원 포함 19조5천억원 규모 피해지원대책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총 19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비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19조5천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안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19조5천억원 지원을 통해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는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계효과 분석 부동산 거래세·상속세·증여세 영향은 제한적…실거래가 우선 활용 정부사업 용도 부동산 매수가·공시가격 기반 요금 상승 전망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변화·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도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증가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 증가율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외 부동산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은 NABO 추계&세제이슈 통권 제14호에 게재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관련 제도에 미치는 연계효과를 복지, 부담금, 행정,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8~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제고하고, 유형별·가액대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년간 균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