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감면이 종료되는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0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예정이다. 대상 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개 기종이다. 농업인에 대한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건당 7만원), 농협조합 등이 작성하는 농업인의 예금·적금증서와 통장(건당 100원)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업법인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
국세 수입 54조2천억원, 진도율 13.5% 소득세 6조원·부가세 5조9천억원 각각 감소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2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13.5%. 2021년과 지난해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6조9천억원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4조4천억원 걷혔으나,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천억원 감소한 3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13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와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5조9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8천억원, 관세는 1조2천억원 걷혔다.
지난해 20조1천302억원 기록 세수 꼴찌는 영덕세무서 1천195억원…1위와 168배 차이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가 차지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남대문세무서의 지난해 세수는 20조1천302억원으로 집계됐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2조1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60.1%를 차지했다. 세수 2위는 영등포세무서로 15조858억원, 3위 수영세무서 14조9천212억원, 4위 삼성세무서 12조4천50억원, 5위 서초세무서 10조2천410억원이었다. 2021년 세수 1위를 차지한 수영세무서는 1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다. 세수 하위 5곳은 129위 상주세무서(2천2억원), 130위 영동세무서(1천944억원), 131위 거창세무서(1천715억원), 132위 남원세무서(1천70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1천195억원)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84조2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334.5조원) 대비 14.9%(49.7조원)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에 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세무서로 무려 2조3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누계 체납액이 많은 상위 5곳은 강남세무서를 비롯해 용인세무서, 삼성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로 주로 강남권 세무서였다. 1위 강남세무서의 누계 체납액은 2조3천42억원, 2위 용인세무서 2조2천806억원, 3위 삼성세무서 2조2천565억원, 4위 서초세무서 2조2천386억원, 5위 역삼세무서 2조2천286억원이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적은 곳은 영덕세무서로 534억원에 불과했다.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남세무서와 가장 적은 영덕세무서의 차이는 43배에 달한다. 129위 영주세무서 939억원, 130위 남원세무서 931억원, 131위 홍천세무서 929억원, 132위 영월세무서 892억원, 133위 영덕세무서 534억원 순으로 누계 체납액이 적었다.
세수 비중,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국세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걷힌 세목은 소득세로 12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가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이어 법인세 103조6천억원(27.0%), 부가가치세 81조6천억원(21.2%)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3.8%, 교통에너지환경세 2.9%, 개별소비세 2.4%, 종합부동산세 1.8% 순이었다. 소득세는 2020년 93조1천억원에서 2021년 114조1천억원, 2022년 128조7천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세는 같은 기간 55조5천억원, 70조4천억원, 103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부가세는 2020년 64조9천억원, 2021년 71조2천억원, 2022년 8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초창기 32조3천억원에 달했던 국세청 납세유예 실적이 감염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3년 만에 19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및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세유예 실적은 344만건 19조3천억원으로 전년(1천63만건 20조6천억원) 실적과 유사했다. 지난해 납세유예 유형별로 보면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 13조7천억원, 고지분 기한연장 31만건 5조1천억원, 압류매각 유예 4만건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분 기한연장은 2020년 24조원에서 2021년 13조원, 2022년 13조7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지분 기한연장은 7조5천억원, 7조2천억원, 5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압류매각 유예는 8천억원, 4천억원, 5천억원 수준이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15만 가구에 5천21억원 지급 근로장려금 수령가구 많은 지역 경기·서울·부산 순…세종 가장 적어 국내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21억원이 지급된 가운데, 수령자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2천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서울, 부산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천21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가구 수는 3만 가구(2.7%), 지급금액은 68억원(1.4%) 증가한 수치다. 앞서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지난 연말보다 약 3주 앞당겨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구간이 43만 가구로 전체의 37.5%를 점유했으며, 이들가구에 전체 근로장려금의 34.1%인 1천713억원이 지급됐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수급자의 총급여액(신청자·배우자 등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을 살피면, 약
국세 증명 발급의 95.5%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증명 8천501만건 중 95.5%에 달하는 8천123만건이 온라인에서 발급됐다. 최근 3년간 국세 증명 온라인 발급 비율은 91.8%, 94.2%, 95.5%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방문 발급은 지난해 4.5%까지 축소됐다. 발급이 가장 많이 된 국세 증명은 소득금액증명으로, 지난해 2천407만건이 발급돼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이어 사업자등록증명 1천838만건(21.6%), 납세증명서 1천433만건(16.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천424만건(16.8%), 표준재무제표증명 722만건(8.5%)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은 2천467만건, 2천616만건, 2천407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은 1천238만건, 1천432만건, 1천838만건으로 계속 늘었다.
징수 가능성 높은 ‘정리중 체납액’ 15조6천억 불과 누계체납액 가장 많은 세목, 부가세…27조9천억 지난해말 현재 누계 체납액은 102조원에 달한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세목은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천억원(2.6%)이 늘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 대비 15.2% 불과했으며,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원(8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체납액의 경우 전산으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로 27조9천억원(36.0%)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소득세 23조8천억원(30.8%), 양도소득세 12조원(15.5%), 법인세 9조2천억원(11.9%)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