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등 2명, 다음 주자로 지목 김현준 전 국세청장(세무법인 율현 회장)은 지난 21일 범국민 마약 근절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으로 시작한 캠페인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최근 용산 마약 파티 의혹이 있는 경찰 추락사, 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 사건’에서 보듯이 일상 속까지 파급된 마약 중독의 심각성에 걱정이 앞선다"며 "마약 중독으로 인한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가온 강남규 대표변호사의 지목을 받아 NO EXIT 캠페인에 참여한 김현준 전 청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장을 지목했다
"조세감면, 글로벌 최저한세 고려해 비과세 신규 도입 등은 지양해야 가속감가상각제도 등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안 받는 유인책으로 대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 조세제도를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이 적은 조세유인책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종 비과세·공제, 15% 미만 저율과세 제도 신규 도입은 지양하고 그 대신 가속감가상각제도·일괄상각제도 도입, 이월 결손제도를 기간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대상에 고정사업장 판정 등 외국기업·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의무적 중재제도도 채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 “향후 우리나라 국제조세 환경은 상당기간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최저한세의 전 세계적 시행과 필라 1 과세 지연에 따른 일방적인 디지털 서비스 택스 도입 확산 예상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이중과세 발생 위험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학술행사는 ‘우리나라 국제조세 역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대주제로 △제1세션 한국국제조세협회 40년의 역사 △제2세션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제3세션 국제조세분야 판례의 변화로 구성됐다. '국제조세분야 세제의 변화' 주제발표에 나선 김석환 강원대 교수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이전가격을 위주로 형성된 전통적 세제의 질서 개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필라 1, 2로 진행 중인 BEPS 2.0의 효과 예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2018년 BEPS1.0을 수용하는 세법 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요건이 완화돼 향후 새로운 요건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OECD·G20 차원에서의 BEPS 2.0(특히 필라1)의 실제 추진시 전통적 고정사업장 과세기준과 중복·충돌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통적 고정사업장 과세는 시장소재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소(또는 종속대리인)가
이준봉 교수 "국내 세법상 특정조항 적용 피하려는 납세자 조세조약상 남용행위 방지규정으로 막는 것은 불충분" 조세조약 남용행위 방지규정으로서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과 국내 세법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은 법적 효과 측면에서 다른 만큼, 국내 세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납세자의 행위를 조세조약상 남용행위 방지 규정들을 통해 막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조약 남용행위 방지규정이 조세조약상 도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국내 세법 상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인 실질과세원칙 및 SAAR(특별 조세회피방지규정)은 별도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개최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100인 초청 기념학술대회’ 종합토론에서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관련 세제들 사이의 관계 정립방안을 짚었다. 그는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들은 논리상 거주자 개념, 조세조약 제한규정, 수익적 소유자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또는 주요 목적 기준)의 순서로
2013~2022년까지 소멸시효 만료 국세 6조7천454억원 2019년 3천399억원→2020년 1조3천410억원 폭증 유동수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특단 징수관리 대책 필요" 걷을 수 있는 시효가 지나 날아가 버린 국세가 지난 10년간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1조9천263억원으로 2013년의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천399억원에서 2020년 1조3천410억원으로 뛰더니 2021년 다시 2조8천78억원으로 폭증했다. 2013~20222년까지 10년간 6조7천454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별로는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천4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1조5천838억원), 인천청(9천927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세무서 393억원, 삼성세무서 366억원, 영등포세무서 310억원 순으로 많았다. 중부청은 평택세무서 426억원, 인천청은 고양세무서가 462억원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19~20일 세종청사와 국회에서 진행된다. 기재위는 2023년 국정감사 일정을 21일 확정했다. 기재부 국감은 19일 경제⋅재정정책(세종), 20일 조세정책(국회)에 대해 진행한다.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내달 10일 국회에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12일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연다. 지방국세청과 지방본부세관 국정감사는 16일로 잡혔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본부세관은 같은날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은 같은날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실시된다.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은 17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감을 받는다. 기재위는 26~27일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일정.장소 일 자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10(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 회 10.11(수)
서영교 의원 "다른 부처에 비해 국세청 압도적 많아" 지난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 서울청, 면책 신청 103건 '최다'…적용률 69.9%로 '최저' 대구청, 면책 신청 29건으로 가장 적어…적용률 100%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제도정비 시급" 국세청 "조직규모 크고 민원업무 많은 특성 때문"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책 선청건수 대비 적용률이 86%에 육박해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세청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실제로 면책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적용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중 70건, 2019년 124건 중 113건, 2020년 84건 중 76건, 2021년 87건 중 75건, 2022년 102건 중 80건이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방국세청은 서울청이다. 다만 면책 비율로는 가장 낮았다. 서울청은 5년간 103건의
최근 4년6개월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천310건 적발 연평균 8천862건…가산세 총 249억5천100만원 부과 고소득전문직, 3천242건 적발…가산세 21억4천800만원 올해 상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건수가 4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 622건의 80% 수준으로, 병의원과 로펌을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상반기)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는 4만4천310건으로 연 평균 8천862건이었다. 미발급가산세는 총 249억5천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9천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천242건으로 가산세는 21억4천800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합계 고소득 전문직 적
10억 이상 체납자 정리보류 비중 92.5%…500만원 미만은 32.7%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비중 6.9%…전체 평균 34.6%에 못 미쳐 국세 누적 체납액이 지난해말 기준 10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86조9천억원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액이다. 특히 1인당 체납액 규모가 클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높았다. 소액 체납자일수록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 비중이 더 큰 반면, 고액 체납자일수록 정리보류액 비중이 높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징수 실적은 6.9%로, 전체 국세 체납액 현금정리 비중 34.6%를 크게 하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 누적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102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6조9천억원(84.8%)은 정리보류액이다. 정리보류액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등으로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말한다. 정리보류액은 1인당 체납액 규모와 비례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