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A사가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국산으로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한·미 FTA 무관세 규정을 악용해 중국산 전동실린더 등을 불법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는 중국에서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했다.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 약 26%의 관세가 붙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수법으로 미국에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 중국산 제품 1만7천58점(미화 37만달러)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관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 전시관 개관 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사건 등 화제사례 소개 김포세관 쇄신 격려 위한 박정희 대통령 친필 치하문 전시 우리나라 세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온라인 역사 전시관이 이달 12일 개관했다. 이번 온라인 역사전시관은 지난해 관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사진·영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겼다. 전시관은 관세청 연혁, 개항과 세관, 밀수의 역사, 밀수 신문기록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별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사례도 담겨,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돼 있다. 또한 전시된 물품 가운데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현재의 관세청장)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과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해 쓴 친필 치하문 등이 있어 관람자들의 많은 관심을 유발할
노석환 관세청장은 8일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별관 앞 광장에서 신조(新造) 감시정 부산331호 명명 및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항한 부산 331호는 안용복호로 명명됐으며, 조선후기 어부이자 민간외교가인 안용복은 일본을 상대로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한 인물이다.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퇴임관세사 수임제한 대상 '실제 근무' 초점 관세사·관세법인 징계시 3개월~3년·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개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 및 통관업의 범위에서 일시적 직무대리 등 근무기간 1개월 이하인 경우,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등이 빠진다.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시에는 관세청장이 2주일 이내 내용을 공고하고, 관세사회가 징계 내용에 따라 3개월~3년 또는 업무정지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방법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사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사법에서 5급이상 공무원직 퇴직 관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국가기관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이며,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둘을 별도로 본다.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직전연도 수입물품가격 10억 이상·통신판매업 신고한 자로 범위 확정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AEO 등 요건 충족해야 출항시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제출자로 탁송품 운송업자도 포함된 가운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직전연도 60만건 이상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등 요건에 부합해야만 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구매대행업자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가운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항만을 통한 입출국시 휴대품 유치사유가 구체화돼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통관제한 요청 물품 △성분
개정 관세사법 5일 공포·시행…관세사제도 책임·신뢰성 제고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징계시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 내년 1월부터 5급 이상 공직퇴임관세사 퇴직후 1년간 수임제한 올해부터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도 동일한 형사 제재가 가해진다.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되며,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해선 안된다. 관세사 자격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등이 관세청장으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신축년 신년사서 “차별화된 경제활력대책 집행 나서겠다” "물류공급망 전체 관리 강화해 통관감시 사각지대 해소"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1년 새해에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만의 차별화된 경제활력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 또한 창출한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전국 관세공무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우직한 소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과 미래를 향한 시대적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느리지만 쉼 없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모습을 제시했다. 노 관세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우리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불황과 내수 위축에도 OECD 37개국 가운데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세계 7대 수출강국의 위상 또한 공공히 지켜냈음을 제시했다. 다만, 올해도 세계경제 회복의 속도와 국제무역질성의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일보 전진은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관세청이 그 선봉에서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다해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30일 한국서부발전(주), (주)호텔롯데 등 11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 닐피스크코리아㈜, 능원금속공업㈜, 하이서브관세사무소, ㈜경복궁면세점 5개 업체다. 또한 ㈜호텔롯데, 관세법인태영, 관세법인천지인, ㈜팬브릿지쉬핑, ㈜와이피엘해운항공, ㈜씨엔씨해운항공 6개 업체가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세관은 올 한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신규공인 17개 업체 및 재공인 36개 업체를 포함해 총 53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세관 관할 공인업체 수는 총 336개 업체로 관세청 전체 853개 중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AEO는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신규 및 재공인을 받은 AEO 업체들은 공인부문별 기업상담전문관이 지정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최근 5년여간 FTA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가산세가 쟁점이 된 69건의 사례를 분석한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했다. 특히 FTA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쟁송사례를 승·패소로 구분하고 판단 이유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해 수록했다. 기업이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면 세관의 원산지 검증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혜택이 박탈되며 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검증을 통해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추징된다. 이때 수입자는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전적으로 수출자이므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