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HD현대오일뱅크 찾아 북극 무역항로 개척 지원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9일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주) 부산 물류센터를 찾아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본데 이어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를 통한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과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해 친환경 바이오 선박유 등을 제조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제조된 친환경 선박유 등을 국제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산이 선박유 공급 및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주)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강화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필수”임을 강조하며,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오늘 청취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관세행정 지원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1년 단위 장치기간 연장 허용…수출 경쟁력 강화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 4개월→6개월 관세청, 보세화물 장치기간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중계무역물품에 대해서도 보세창고 장치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고, 물품 특성 및 수출실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장치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또한 보세창고내 매각처분 보류기간이 종전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전쟁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압류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선 장치기간 경과 전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가 마련된다. 관세청은 7일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계무역 물품의 보세창고 보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중계무역 물품의 물류·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세창고 장치기간 적용 예외 대상에 기존 ‘LME’, ‘BWT’ 외에 ‘중계무역 물품’이 추가되며, 중계무역 물품의 장치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물품 특성 및 상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관세청, 10~18일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미 수출기업, 혁신프리미어1000사업 선정기업, 소상공인 우대 관세사가 기업 방문해 원산지 검증 대응한 다양한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앞두고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2025년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지원절차 이번 사업은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에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원사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게 된다. 관세사가 제공하는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산업부 "관세 불확실성 해소 위해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오전 1시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서한에서 미국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 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서한으로 사실상 8월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열린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동혜정 주무관이 개인부문 최우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청주세관 통관지원과가 공동 수상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제23회 관세평가경진대회’ 결과를 7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경진대회에는 12개 단체, 총 260명(일반인 209명, 관세공무원 51명)이 응시해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일반인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 4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예년보다 어려운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이 다수 등장하는 등 관세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진대회 결과 개인(일반인·관세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세관 동혜정 주무관이,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기획팀과 청주세관 통관지원과가 공동 수상했다. 또한 단체 부문 우수상은 웰페이스 학원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장려상은 에치티앤에스 관세법인 컨설팅팀과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3과가 각각 수상했다. 세부 수상 내역은 관세평가분류원 누
서울세관, 수출국 비EU 국가로 허위신고한 업체 2곳 송치 EU에 수출하면서도 수출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300억원 규모 컬러강판을 부정수출한 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철강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매긴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수출하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
관세청·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 체결 이명구 차장 "원산지세탁·덤핑방지관세회피 등 불법행위 근절"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산 철강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품목 및 위반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실시해 온 정기 합동단속을 4회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한다. 관세청은 4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민관의 협력 기반하에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관세청,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시행…2개월 유예기간 후 9월1일 수입분부터 성실·소규모 수입업체 과세자료 제출 면제…중복자료 최소화, 납세자 부담 완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업체(ACVA) 등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업체와 함께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들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기업은 분야별 최소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8개 분야에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자료 제출의무가 생략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신고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관세
관세청,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2일 관보 게재 중국산 플라스틱 신발장식물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변경·결정 앞으로는 영국산 전통 유제품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을 한·영 FTA에서 분류한 무관세(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발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을 수입할 경우 플라스틱 장식물이 아닌,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분류 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22일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주요 품목분류 결정 내용 가운데,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clotted cream)은 우유로 만든 영국의 전통 음식으로 주로 스콘에 발라서 먹거나 디저트류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제품이다. 유지방 함량이 일반 크림(약30% 내외)에 비해 높아 이를 ‘농축한 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품이 농축하지 않은 크림(제0401호, 한·영FTA 0%) 또는 농축한 크림(제0402호, 한·영FTA 89%)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