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국회 본관 옆 사랑재에서 오찬을 겸한 위촉식에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구재이 세무사는 내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국회 접견실로 이동해 개최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과 방법 의결을 시작으로 올해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심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세무사는 “의정대상 심사 선정 후 시상은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국민에 중계되는 우수입법안-의정활동 발표회가 되면 의원과 국민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올해 의정대상은 추천법안 160여개를 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60여개 국회 내 연구단체의 정책연구활동, 제 역할을 한 상임위 활동 등 4개 부문별로 정량 정성평가를 통해 우수 의원, 단체, 위원회를 5월 초까지 최종 선발하게 된다. 구재이 세무사는 “국민이 정치인 평가를 하는 자리로 기라성같은 원로 학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면서 “평면적 평가로도 정말 할일 많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한 스타 국회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했다.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 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인천지방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사상자를 돕는데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233명의 회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장철규 관세사 전자투표제 도입·통관시장 활성화 추진 공약 관세사 600명 입회…관세사계 변화 필요에 공감 오는 29일 창립총회를 앞둔 한국고시관세사회 회장선거 입후보 마감 결과,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가 단독 출마했다. 부회장 후보로는 장철규 관세사(관세법인 충정)가 러닝메이트로 나섰다. 앞서 한국고시관세사회 준비단은 2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초대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15일 마감했다. 후보자 등록 결과, 한국고시관세사회 발기인 대회를 주도한 한휘선 관세사가 초대 회장에 단독 출마했으며, 러닝메이트로 장철규 관세사가 부회장에 입후보했다. 한 후보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2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 후보는 고려대 무역학과 졸업 후 일반시험(14기)에 합격해 관세법인 한주 대표관세사로 활동 중이다. 과거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FTA 석사과정 대학선정위원, 환경자원재생공사 고문관세사, 관세청 심사행정발전협의회 위원, 서울본부세관 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장철규 부회장 후보는 일반시험 17기로, 관세법인 충정에서 활동 중이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세법령 개정 건의안 4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개정 건의안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까지 영세사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더 인하할 것과, 납부지연가산세 한도를 40%로 해 달라는 건의도 넣었다. 세무사회는 또한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를 성실신고확인서로 대체하고, 기한 후 신고 결정통지서 서식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범위 명확화, 강제징수시 상속재산 우선 압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이월액의 폐업시 필요경비 산입 확대 등 세무사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개정 건의안은 소득세법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특례제한법 5건, 국세기본법⋅상증세법⋅부가세법 각각 4건, 법인세법 3건, 국세징수법⋅종부세법 각각 1건이다.
오는 9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평생교육시설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종전까지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등기술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 과목에 대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된다.
공인회계사 1명이 직무일부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 사유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위반이다. 48조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명령 위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칙 위반,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요율표 법제화·관세사 위임사무 확대 한목소리 포워더 리베이트 근절, 통관 취급법인 시장교란 강력 대처 후보별 이색 공약…회비 인하·회관 재건축·법인 설립요건 완화 오는 27일 전국 6개 권역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에 나선 5명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됐다. 제57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5명은 △본회 혁신방안 △미래먹거리 발굴 △관세사 업무영역 수호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제시했으며, 특색있는 공약 또한 발굴해 공개했다. 특히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관세사 위임사무를 넓혀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수료 법제화 추진을 약속했다. 업무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포워딩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통관취급법인은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각 후보별로 특색 있는 공약을 살피면, 기호 1번 권용현 후보는 관세사를 ‘국가인재DB’에 등록하고 청년관세사의 창업 지원을 약속했으며, 기호 2번 정임표 후보는 채용관세사의 근무환경과 일반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 방법 개선을 제시했다. 기호 3번 피재기 후보는 관세법인 설립 구성원을 현행 5인에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에 전념하라" 성명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17일 “변호사 직역 수호 오명을 벗으라”며 법사위를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5개 단체가 전문자격사의 제도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만든 협의체다. 협의회는 이날 ‘법사위는 언제까지 변호사 직역 지킴이 노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기구’라는 오명을 씻고 본연의 임무인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에 전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사위원 중 일부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관련 있어 보이는 다른 전문자격사 법안에 대해선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의 무덤이라는 제2소위 회부에 앞장서 회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올 들어 회계사 5명 세무사 4명 징계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사무소 직원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5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총 5명으로 회계사 3명, 세무사 2명이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과 12조의 5 ‘사무직원’ 규정 위반이다. 세무사는 직무 수행시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또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같은 사유로 공인회계사 3명은 직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600만원, 세무사 2명은 과태료 700~7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자격사별로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