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1.0%로 부진했지만, 올해 글로벌 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 등으로 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공 부문의 인공지능(AI) 도입, 자본시장과 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토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해 수출품목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성장을 추가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은 대기업 집단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공직자·가족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청탁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민간에 대한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업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으며, 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7개 증권사·2개 은행서 개인투자용 국채 10·20년물 구입 가능 오는 9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KB, NH투자, 미래에셋, 삼성, 신영, 키움, 한국투자 등 7개 증권사와 농협·신한 등 2개 은행이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기관들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협의체를 열어 안정적인 국채 판매,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투자자 및 금융기관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9개 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 재경부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참여 금융기관들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배정, 상환 등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2024년말 계엄 여파에 182개국 중 31위로, 1단계 하락했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한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이어온 장기적 상승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21년 32위(62점), 2022년 31위(63점), 2023년 32위(63점), 2024년 30위(64점), 2025년 31위(63점)를 기록했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말 국내 정치상황의 변동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IU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등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이달 10일부터 시행 체류자격·주소·해외자금 조달내역 등 신고해야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첨부의무도 신설 정부가 외국인 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강화한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소 여부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발표과제의 조속한 입법에 나서는 동시에, 체감도 높은 과제를 적극 발굴해 1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형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형일 1차관은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과 시대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석 부처들은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포함한 실질소득 측정체계 구축 필요 양도세 완화·보유세 점진적 강화…상속 대기·동결유인 낮춰야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세대간과 세대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 자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내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편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소득 중심 분배지표를 자산 구조에 기반한 정교한 정책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5일 연구보고서 '고령인구 자산 분포와 불평등 구조의 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OECD 통계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구조를 종합 분석하고, 정책 수립시 연령대와 자산 유무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 동안 고령층의 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만 연령대별로 세분하면 전기 고령자(65~74세)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나타났다. 65~74세 고령자의 경상소득 비율은 2012년 0.517배에서 2024년 0.764배로 상승해 전체 가구 평균의 80% 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4일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세직 원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세직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9일부터 2029년 2월8일까지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음료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에 따라 9단계로 차등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1㎏ 이하는 1천원 △1㎏ 초과 3㎏ 이하 2천원 △3㎏ 초과 5㎏ 이하 3천500원 △5㎏ 초과 7㎏ 이하 5천500원 △7㎏ 초과 10㎏ 이하 8천원이다. 부담금은 점진적으로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