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천566억 징수 착수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천833명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5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대상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은 물론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시행될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
작년 서울 등록 자동차, 114만건 혜택…3대 중 1대 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5%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11개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가장 높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건(36%)에 달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대 중 1대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STAX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아 연납을 희망하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4천715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세무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천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천653건)를 차지했다.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이 3만8천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사무실 등 방문 상담도 6천547건(14.6%) 이뤄진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에 담뱃세가 부과되면, 지방세가 연간 500억원~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담배 개념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효과를 분석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은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담배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없는 일반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무인 자판기에서 살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합성니코틴에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값싼 담배' 기능을 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담배사업법·지방세법 개정시 2025년 기준 최소 546억원, 최대 4천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 결과의 차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 때문이다. 합성니코틴의 유통방식은 크게 1% 희석액, 원액 두 가지로 나뉜다. 관세청에 신고된 합성니코틴 1% 희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은 546억원이다. 관련 업계의 원액 유통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정보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468명 등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5천277억9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14억7천만원으로 총 6천291억7천900만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천804명)와 경기도(2천816명) 명단공개자가 전체의 절반(50.5%)을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지
이한우 세무사 "지방소득세 비과세 축소·세율 차등 적용해야" 지방소득세율 이원화…수도권 1%p 가산, 수도권 외 1%p 차감 부가세 지방소비세 전환, 현행 25%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필요 지방 소멸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의 조세감면 중심 지역활성화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로는 지방의 인적·산업적 기반, 정주 여건, 생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산업-정주'가 가능한 자립형 도시권, 이른바 '미니 서울' 구축으로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으로 지방세제 개편·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확충 방안'에서 기존 세제 감면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별 교육-산업-정주 인프라 통합형 발전모델 구축을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를 위해 활용된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정책이 기대만큼의 효
1억 미만 소액사건 평균 인용률, 20% 내외 그쳐 10억 미만 인용률 50.2% 달해…50억 미만도 39.8% 소액납세자 권리구제 취약…공익세무대리인제도 활성화돼야 지방세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와 청구대리인(세무전문가)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억원 미만 소액사건의 평균 인용률은 20% 내외에 그친 반면, 10억원 미만 인용률은 50.2%로 크게 벌어졌다. 50억 이상 사건 인용률도 47.4%에 달해 소액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는 14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지방세 불복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원 통계연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세 불복 제도의 운용 현황을 실증 분석한 결과,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소액 납세자 권리 구제 취약점·전문가 조력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구세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2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은 평균 인용률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