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순 1천만원 이상 296명 체납액 130억…전체의 28% 차지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96명이었으며, 11억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1천800만원과 취득세 9억2천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도 296명이나 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 5천900만원(9명) 순이었다. 지난해 고액 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30일(화)에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9월29일(월)에서 10월15일(수)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9월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다. 행안부는 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돼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부동산 거래필증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위택스(PC)를 통한 취득세(유상거래) 신고가 제한되므로 신고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 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10월15일로 신고납부 마감일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30일이 납기인 재
상반기 의심거래 1천838건 대상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신고 중 의심 거래 총 1천838건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공인중개사 불법 관여 의심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천만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한병도 의원 "금융·신용평가에 반영해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버티거나 8천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은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천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경상북도와 지방세연구원이 폐기물 지역자원신설세 과세 방안의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11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환경개선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과세 신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용역은 경북도가 의뢰해 지방세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지난 상반기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제안 채택 이후 구체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학술세미는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과세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이정호 경북도청 환경관리과 팀장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폐기물 중 위험 요소가 많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도내 발생량은 저조한데 수도권 등 외부로부터 반입되어 도내 발생량의 9배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대하여 비용 분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시 9월분 재산세가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505억원(6%) 늘어났다.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조4천285억원을 확정하고 재산세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1/2)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조4천285억원으로 지난해 4조1천780억원보다 2천505억원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 살펴보면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2조7천4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2%(856억원) 늘었다.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영향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나머지 절반인 1조6천825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조5천176억원 대비 10.9%(1천649억원) 증가한 것.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