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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사업자의 통신위성 사용대가가…

<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16475 판결>

-국내통신사업자의 통신위성 사용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방송 및 통신 중계사업, 인터넷망사업, 국내‧국제전화사업 등 정보통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위성중계계약(통신위성의 특정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방송이나 전화 등을 원거리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외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망 또는 국제전화중계계약(원고의 인터넷망을 외국의 인터넷망과 연결시키는 한편, 해저케이블, 육선, 증폭기 등을 통해 음성데이터를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이하 위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하고 그 대가를 ‘이 사건 대가’라고 한다)를 지급했는데, 이 사건 대가는 해외사업자들의 국외원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가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제9호 (다)목 소정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ⁱ⁾’의 사용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된 대가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세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법인들과 각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의 점유와 관리, 통신위성의 관제 및 케이블 또는 인터넷망을 통제‧운용하는 주체는 그 통신위성의 추적관제소를 운용하거나 케이블 등을 수리‧유지‧관리하고 있는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과 해외통신사업자들이고, 원고가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에 전파를 송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통신위성 등을 직접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법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통신위성의 중계기 중 일부나 해저케이블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국법인들이 제공하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을 통한 전파의 송수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은 원고가 외국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단순히 중계기의 일부 대역이나 해저케이블망 등만을 임차하여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통신위성사업이나 해외통신사업에서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외국법인들이 수행하는 통신위성의 관리‧통제나 해저케이블 등의 관리는 통신위성이나 해저케이블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단순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신위성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데 수반되는 부수적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외국법인들은 국외에서 자신의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을 갖고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위성을 이용한 전파의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통신위성의 일부인 중계기나 케이블 등의 장비 또는 설비를 원고에게 임대해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료 소득’의 개념, OECD 모델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II. 대상판례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위 사실관계와 과세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통신사업자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 등의 이용대가로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해외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서 국내에 과세권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다)목 소정의 외국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체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법인세법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2호), 그에 따라 법인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제93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은 소득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으며, 외국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열거돼 있는 소득 중에서도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득 구분이 필수적이다.

먼저 실무상 빈번히 문제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 각 호에 열거된 것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형의 사업소득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을 말한다(구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이는 이른바 ‘통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2%의 세율에 의해 법인세가 원천징수된다(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외통신사업자 및 해외통신위성사업자에 의한 통신위성 및 인터넷망 등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활동이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에 속하고(통신업) 그 사업은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아 구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영위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조세조약 체약국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이 사건 대가는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도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통상의 사업소득과 달리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구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단서 및 제6호, 제98조제1항 제2호).
법인세법이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소득을 따로 규정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소득은 다른 사업보다 물적 시설을 사용하는 정도가 낮아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본문 및 (다)목, 제98조제1항제3호).
사용료소득도 통상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사용료소득은 이자‧배당소득과 더불어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라는 특성 때문에 통상의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도 통상의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에 따라 과세상의 취급이 다르다.
통상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비과세되거나 외국법인의 사업이 국내에서 영위되는 경우에만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용료 소득은 25%이라는 고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자산을 국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결국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유형이 인적용역의 제공 행위인지, 자산의 사용을 허여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사업행위인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통신사업자가 해외통신위성사업자에게 지급한 통신위성 사용대가 등의 소득 구분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유형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간의 구분문제는 필연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유형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해외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위성 및 인터넷망 등의 운영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활동(이하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라고 한다)이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산의 사용을 허여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9조에서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의 사업유형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법인세법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 규정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제공은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지만 여기에는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은 포함돼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가 통상의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인지 구분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봐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그 각 호에 열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9조에는 ‘통신업’이 열거돼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는 그러한 ‘통신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표준사업분류표는 ‘인공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서비스, 인공위성 운영’ 사업을 ‘64299 기타 전기 통신업’으로서 ‘64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통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우리나라는 이 사건 대가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해석된다.

반면에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를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을 ‘조작자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것은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용한 통신위성 및 인터넷망 등은 위 분류상의 산업용 기계장비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들이 이를 조작 서비스 없이 바로 원고에게 임대했다면 임대업에 해당하겠으나, 외국법인들은 위와 같은 통신장비가 본래 기능에 따라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통신장비가 발휘하는 기능을 이용하게 했는바,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행위는 ‘여객운송업’이지 ‘자동차 임대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셈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적용역의 제공행위나 임대업이 아니라 통신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외국법인들은 그 사업을 국외에서 영위했으므로, 그에 대한 이 사건 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132조제2항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OECD TAG 보고서상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기준에 의한 판단

이 사건 대가의 소득구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 세법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국세청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자문단의 과세입장을 수용하고 있고, 특히 1999. 1. OECD 재무위원회에 의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협약상 소득 분류를 임무로 설립된 기술자문그룹(Technical Advisory Group, 이하 ‘TAG’)이 2002.2.1. 발표한 보고서(Tax Treaty Characterization issues arising from E-Commerce)는 장비 등의 이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 소득인지에 관해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하에서는 위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AG는 어떤 금원이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대가인지를 판단하는데 미국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 7701(e)²⁾의 ‘임대약정과 서비스약정’의 구분 기준 6가지를 인용하고 있다.
즉 ① 고객이 해당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지 여부 ②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지 여부 ③ 고객이 해당 자산에 관해 실질적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사실상의 점유 이익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④ 계약조건의 불충분한 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제공자가 수취할 대가가 상당히 감액되거나 지출할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위험이 존재하는 여부 ⑤ 제공자가 당해 고객과 관련이 없는 고객들에게 중요 용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 ⑥ 총 대가가 계약기간 중의 자산의 임대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TAG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며,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장치를 소유하고, 다수의 수요자에게 같은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갱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상의 대가는 임대소득이 아닌 서비스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³⁾.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은 대상판결 및 그 원심판결과 그 결론을 달리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OECD TAG 보고서의 6가지 기준을 적용해 이 사건 대가의 소득구분을 판단했으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대상판결과 그 원심 판결에도 위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가 앞서 본 OECD TAG 보고서상 자산의 임대차임을 나타내는 6가지 특징 중에서 ① 고객이 해당 자산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통신위성은 우주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며 인터넷 망 등 통신망 및 통신설비 역시 해외통신사업자가 직접 설치,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객인 원고가 이들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②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관해, 통신위성의 경우 고객인 원고는 지구국을 통해서 통신위성으로 전파를 발송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 이후 주파수 변환 및 증폭, 수신지역의 지구국에 전파를 발송하는 업무는 모두 해외통신위성사업자에 의해서 수행되고 해외통신위성사업자의 위성추적관제소는 실시간으로 위성의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명령을 통신위성에 보냄으로써 통신위성을 통제하고 있다. 인터넷 망 등의 경우에도 해외통신사업자가 백본망을 통해 원고의 코넷망을 전세계 망에 연결하여 주고 원고의 육양국 이후 구간의 케이블 및 미국 육양국, 운용센터, 라우터를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저케이블 및 증폭기를 관리하면서 일정 구간마다 신호를 증폭시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고는 통신위성, 통신망 등의 제어, 관리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는 바 없이 단지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해외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뿐이다.

③ 제3자가 통신위성이나 인터넷 망 등에 관한 해외통신 위성사업자나 해외통신 사업자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인 원고는 그러한 제3자의 침해로 인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통신위성 및 인터넷 망 등의 조작은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해외통신사업자에 의해서 이뤄지므로 고객인 원고가 사실상의 점유이익을 가진다고도 할 수 없다.

④ 원고와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중계기 대역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 원고는 그 중단 기간에 비례하는 크레딧(향후 그에 비례하는 금액만큼의 서비스를 추가로 행해 주든지 향후 서비스 요금의 지급의무를 그에 비례해 면하게 해주는 것)을 지급받게 돼 있고, 중계기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곧 해외통신위성사업자들은 계약 조건의 불충분한 이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해외통신사업자들은 ⑤ 원고가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이나 통신대역 외의 통신위성 및 인터넷 망 등을 다른 고객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⑥ 계약이 개시된 이후에도 통신위성 및 인터넷 망 등의 조작과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 그 용역대가의 합계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산출될 임대가치를 초과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서비스 제공행위는 앞서 본 OECD TAG 보고서상 자산의 임대차임을 나타내는 6가지 특징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OECD TAG 보고서상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대가 역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국내통신사업자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 등의 사용에 대하여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해외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인세법은 통상의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 소득의 각 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각 소득 간의 구분이 문제될 때 적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통상의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간의 구분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다)목 소정의 ‘장비의 사용’을 문면 그대로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대상판결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OECD TAG 보고서 등의 내용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판례를 통해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상판결은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 등의 이용대가의 소득 구분에 관한 것이지만, 국내법인 또는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비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할 다양한 국제거래에서의 소득 구분에 관한 선례적 판결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주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6 U.S. Code § 7701 - Definitions
(e) Treatment of certain contracts for providing services, etc.
For purposes of chapter 1— ⑤⑥
(1) In general
A contract which purports to be a service contract shall be treated as a lease of property if such contract is properly treated as a lease of property, 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whether or not—
(A) the service recipient is in physical possession of the property,
(B) the service recipient controls the property,
(C) the service recipient has a significant economic or possessory interest in the property,
(D)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bear any risk of substantially diminished receipts or substantially increased expenditures if there is non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
(E) the service provider does not use the property concurrently to provide significant services to entities unrelated to the service recipient, and
(F) the total contract price does not substantially exceed the rental value of the property for the contract period.
3) 신호영, ‘법인세법상 해외통신사업자가 받은 통신매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안암법학 30호(2009. 9.), 44~46면

 

 

 

- 백제흠 변호사 약력 -

 

■ 1965년 10월8일 서울 출생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8)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20기, 1991)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세법전공 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세법전공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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