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1:4로 졌으나, 어렵게 자력으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월드컵 출전 선수 26명 중 국내파는 김영권, 조규성 등 14명이고, 해외파는 권경원(일본 감바오사카), 김민재(이탈리아 SSC나폴리), 김승규(사우디 알샤밥), 손준호(중국 산둥타이산), 손흥민(잉글랜드 토트넘), 이강인(스페인 마르요카), 이재성(독일 마인츠05), 정우영(카타르 알사드), 정우영(독일 SC프라이드브루크), 황의조·황인범(그리스 올림피아 코스), 황희찬(잉글랜드 울버햄튼) 등 12명이다. 그렇다면 연중 주로 해외(국외) 구단에서 활동하며 받는 연봉과 국내에서 받는 광고수입 및 국가대표 출전수당 등 소득을 올리는 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들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어느 나라에 신고·납부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한국의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의 구분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무당국에 소득세 최고 세율(45% 및 지방소득세 4.5% 합계 49.5%)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활동하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신고하는데 사우디
Ⅰ. 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주자는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거주성(居住性)이 판정되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taxation principle)1) 하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은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와 과세방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됨으로써 납세의무의 변경이 있게 되는 경우 즉, 거주자로 되기 전날까지는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거주자로 된 날부터는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와 크기 및 과세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다.2) 이러한 거주지 관할은 개인이 국내에 생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에 관한 연구1) 【목 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소득세법」상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에 대한 관련 규정 1. 「소득세법」상 주택신축분양업의 경비율 관련 규정 2.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대한 규정 3.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4. 종전규정에 따른 소득세 과세방식 Ⅲ. 종전규정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개인 주택신축분양업의 사업개시일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및 같은 업종의 법인사업자의 전국 평균 영업이익율 비교 3.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4. 다른 세법의 사업개시일에 대한 규정, 행정해석 및 판례 등 5. 주택신축분양업 관련 현행 예규 및 판례 등에 대한 평가 Ⅳ. 대안의 모색(결론) 1.「법인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관련 규정에 준용토록 규정 2. 현행 기획재정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변경 * 참고 문헌 국문 초록 :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업종의 영세성, 회계 및 세법의 지식 부족, 건축 과
서울행정법원, "신고행위 당연무효·경정청구 등 아니면 불가능"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부가세 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다며 국가에 이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초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되거나 경정으로 조세채권확정이 깨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양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로부터 서울시내 건물을 13억원에 구입한 후 다음해인 2017년 1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일 하루 전에 C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건물분(5억6천976만여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5천696만여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부동산 매매거래는 ‘사업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7천371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2019년 4월 C를 상대
2019년 경기 시흥에 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고, 이듬해 4월 부천에 주택을 취득해 임대했는데, 지난해 6월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8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해 현재 거주 중이며, 이듬해 4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임대 중이다. 경기 시흥과 부천은 지난해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A·B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조세심판원, 대토농지 양도세감면 배제처분에 경작사실 들어 ‘납세자 손’ 경작실패 이유로 영농에 종사한 사실마저 부인할 수 없어 경작 수확물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농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취득한 답(畓) 1천984㎡ 가운데 1천323㎡를 2019년 2월에 B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한 후 같은 해 11월 같은 소재지내 답(畓) 3천781㎡를 취득했으며, 그 해 연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농지대토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Ⅰ.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1)” 주소와 거주의 정의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2) 한편, 2016년의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이나 적금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3) 그렇다면 당시에 거주자가 자신의 국외재산(예를 들면 미국 소재 주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일까? 조세심판원은 2020. 9. 21. 심판결정(조심 2020전1285,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 결정을 하였다. 관련 법령에 따른 대상심판결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미국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
Ⅰ. 서론 ‘소기업’이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2015년 이전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으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1)을 기준으로 업종별2)로 즉, 제조업 100명 미만, 축산업, 광업·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작물재배업, 어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사업은 10명 미만인 기업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법 시행령」의 개정(2015. 6. 30.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2016년부터는 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종전 상시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서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부는 2016. 1.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개정법률,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2016. 2. 5. 각각 개정·시행(이하 “개정규정”이라 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종전규정”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2016. 1. 1. 조특법 시행 당시의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3)에 대한 각 유예기간(4년, 2016
Ⅰ. 서론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9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그 재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 시 과세관청의 결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개정하여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개정·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인근 주택의 시가를 참고삼아 재산가치를 5억 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상속공제 등을 받다 보니 내야 할 상속세는 “0원”이었다. 그런데 처분청이 해당 주택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 평가하여 결정·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을 제기하였다. 위 사안에 대하여 2020. 7. 9. 조세심판원은 “과세미달로 상속세가 ‘0원’일지라도 국세청장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한 경우에 상속단계에서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를 다툴 수 있다.”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유의미한 심판결정(조심 2020인0932, 2020. 7. 9., 이하 “대상심판결정”이라 한다)을 내렸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쟁점, 불복대상의 일반적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