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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법원 2014.7.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등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정읍세무서장에게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피고 정읍세무서장도 그 무렵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 후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1), 이에 따라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다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이에 원고는 피고 전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정읍세무서장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 전주세무서장과 정읍세무서장이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대하여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의 귀속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이해되고,

 

 

 

②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위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II. 대상 판결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의 인정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그 불복절차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의 실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2).

 

대법원은 종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나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는 바,

 

 

 

대상 판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달리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격과 이에 대한 그 동안의 판례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대상 판결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가.  소득처분의 개념

 

소득처분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이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그 귀속관계를 추적하여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귀속자와 귀속소득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 스스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해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하는지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그 이외)으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하고(제1항),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제2항).

 

 

 

이 중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을 통상 ‘인정상여’, ‘대표자 상여간주’ 또는 ‘귀속불분명형 소득처분’이라고 하여, 귀속자가 밝혀진 경우에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3).

 

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의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동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부담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192…3).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소득 귀속자 모두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에 대한 판례 입장의 변화

 

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부정과 전치절차상의 완화

 

종래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납세고지처분을 예견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납세고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위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

 

그러다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이행이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이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 예견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심사관청이 위 심사청구에 따라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납세의무의 존부 즉 인정상여처분 등의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되었다고 하여도 위 심사청구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종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그 결정 전에 납세고지처분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터잡아 그 심사결정에서 그 납세고지처분의 당부까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행으로 인정한 데 반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제한조차도 철폐하여 전심절차인 감사원의 심사결정시까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부과처분이 없었음에도 추후의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행으로 인정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완화된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5)

 

 

 

다만, 위 판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역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당시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었고,

 

다만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을 하면 그 징수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아 그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소득처분의 당부(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해서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 해당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불복수단이 전혀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는 그 동안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위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처분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었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률적, 경제적, 행정 제재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과 같이 모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이와 같이 늘어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가 따르므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의 그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고 특히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세의 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 귀속자가 해당 법인보다 이해관계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직접 상대방인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은 법인이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라고 보아 이를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특칙적 성격을 언급하면서 그 처분성 인정에 다소 부정적인 여운을 남겼지만 그 처분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이 없었는데

 

 

 

대상 판결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달리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와 같은 입장의 근저에는 소득 귀속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가 추가신고를 하였다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 구제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그러한 판단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그 소득귀속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확하게 뒷받침되었는바,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 경정청구의 기산일이 당초 사업연도의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지 아니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절차적 정의실현의 측면에서 위 추가신고에 따른 경정청구 기산일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은 대상판결의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소득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대한 주요한 반대논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함에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로서는 가산세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다려 이에 불복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하면 해당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후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가서야 비로소 소득처분 및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를 다투는 등 우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는 경우를 네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7)

 

 

 

① 첫째 방식은 법인이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려는 경우로서 이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처분성이 긍정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② 둘째 방식은 법인이 소득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판례8)는 소득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③ 셋째 방식은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판례9)는 소득귀속자가 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마지막 방식은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로서 대상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서 대상 판결에 의하여 실무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네 가지의 권리구제방식의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정리‧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각주

 

1)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연구 18집(2007.02.), 800
3)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세법연구 12-2권(2006.11.), 132-133
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168 판결
5) 강석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행정처분성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연구 18집(2007.02.), 818-819
6) 강석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행정판례평선(2011), 1235
7) 조윤희, 하태흥, 2013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1권(2014), 713-714
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 백제흠 변호사 약력 -

 

■ 1965년 10월8일 서울 출생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8)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20기, 1991)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세법전공 1994)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세법전공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2013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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