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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Ⅰ.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내국법인인 원고는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였다는 홍보효과와 펀드운용 수익을 얻기 위하여, 1997.6.19. 말레이시아의 신탁회사에 의뢰하여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자본금 US 1센트의 역외펀드회사(이하 ‘역외펀드’)를 설립하였다.

 

역외펀드는 1997.7.15. 만기일을 2000.7.17.로 하고 6개월마다 변동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부 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인 F은행으로부터 US 5,000만달러를 차입하였으며, 해당 차입금으로 원고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500만 좌를 취득하였다.

 

이때, 역외펀드는 위 차입 직전에 내국법인인 D은행과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내용은 1997.7.15. 역외펀드가 D은행에게 US 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D은행은 역외펀드에게 445억원을 지급하며, D은행은 1998.1.15.부터 2000.7.17.까지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6개월마다 위 변동이자율의 이자와 원금 US 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2000.7.17. 역외펀드는 D은행에게 약 623억원(원금 445억원 + 고정이자 약 178억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한편, D은행은 1997.7.15.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D은행에게 위 채권증서 및 이 사건 스왑계약상 역외펀드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확약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D은행은 이 사건 스왑계약 및 보증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인 F은행에게 위 변동이자율의 이자를 6회 지급하였으며 원금 US 5,000만달러는 만기인 2000.7.17.에 상환하였는데, 그 지급액에 대하여 역외펀드나 D은행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증서를 발행하여 F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실질적 주체는 원고이고, D은행이 F은행에 변동이자를 지급한 것은 단지 원고를 대신하여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F은행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고라고 하면서, 2003.7.2.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역외펀드와 외국법인 F은행 사이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로서 역외펀드의 실질적 운용∙관리 주체인 원고를 F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주채무자라고 보았으나,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 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D은행이 이 사건 스왑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게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고 채무의 이행으로서 그 소지인에게 이자를 실제 지급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아닌 D은행이 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Ⅱ. 대상판례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범위

 

이 사건에서는 외국법에 따라 신탁의 형태로 설립된 역외펀드의 실체 및 그 거래행위를 그 외관 또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함으로써 원고와 F은행 사이의 차입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재구성할 수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의 지급자가 그 주채무자로 인정되는 원고인지, 아니면 이 사건 스왑계약 및 보증서에 따라서 외국법인인 F은행에 위 변동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D은행인지 여부 등이 다투어졌다.

 

대상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역외펀드의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로 보았던 원심과 달리, 원고와의 이 사건 스왑계약에 따라 변동이자율의 이자를 외국법인인 F은행에게 지급한 D은행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가.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내국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이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구별된다.

 

국내원천소득이란 구체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소재지, 사업활동의 수행지, 권리의 사용장소, 용역의 수행지 등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즉, 소득의 원천지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또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발생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이상 그 소득의 실현이 국내지점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외국의 본점 또는 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거나 구별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권의 근거는 소득의 발생원천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93조는 국내원천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득항목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조세조약과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만약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당해 국내 발생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은 법인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조약의 특별법적 지위를 확인한 것으로서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에 관한 조항이지만 그 취지상 소득의 원천지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의 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려면 외국법인의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조세조약에서 당해 소득의 원천지를 법인세법과 다른 곳으로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구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에게 이러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와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수일실 방지 및 비용감소 등 징세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법인세법에는 ‘지급’의 의미에 대하여 정의한 규정이 없으나 사법상 ‘지급’은 금전채무의 변제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은 금전채무의 과실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자의 ‘지급’이란 이자라는 금전채무의 변제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네덜란드 대법원 39.385(18. Jun. 2004) 판결도, 네덜란드-벨기에 조세협약 제10, 11, 12조에 있어서 ‘지급(Paid)’의 의미는 ‘계약 또는 관행에 의한 방법으로 채권자의 처분권 안에 금원을 놓을 의무를 만족시키는 사실’을 말하므로, 지급은 현금, 계좌이체, 기타 방법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요컨대, 지급의 주된 징표는 ‘계약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여’ ‘금원을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이 사건 스왑계약 및 보증서에 따른 D은행의 지위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왑계약이란 이른바 신종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환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이다. 대별하여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일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방이 부담할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왑과 차입비용을 절감하고 구성통화의 다양화를 통한 환율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는 통화스왑이 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5누15476 판결).

 

이 사건에서 D은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역외펀드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역외펀드로부터 고정금리부 원화원리금 약 622억원을 받는 대신, 이 사건 변동금리부 채무증서의 소지인에게 변동금리부 외화원리금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역외펀드는 D은행과의 이 사건 스왑계약을 통하여 D은행으로 하여금 F은행에 대한 변동외화이자원리금의 지급의무를 인수하게 하고 자신은 D은행에 대하여 고정원화 이자원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서의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위험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보증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스왑계약은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이 결합된 변형스왑계약으로 파악된다.

 

한편, D은행의 F은행에 대한 이 사건 보증서 제2.02조는 “보증인은 단순한 연대보증인(Surety)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본 보증서에 책임을 진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ole principal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 “만약 보증인이 단독 주채무자였다면 면제, 침해, 영향받지 않았을 여하한 상황에 대하여 본 보증서의 보증인의 의무 역시 면제, 침해, 영향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상황으로 발행인의 청산, 해산, 회사정리 등, 채무증서의 무효, 집행불능 등으로 인한 발행인의 면책, 증서 소지자의 발행인에 대한 기한유예, 채무증서 내용의 변경 등을 적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D은행은 위 채무증서의 소지인에게 스스로 단순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넘어서서 단독의 주채무자와 같은 위치에서 위 변동금리부 외화원리금의 지급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발행인의 면책은 물론 채무증서 무효의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밝힘으로써 보증채무로서의 부종성이 없음은 물론 채무증서의 효력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D은행은 단순한 지급대행자 또는 전달자로 볼 수 없고, 민법상 보증인보다는 무인성을 지니는 독립적 보증계약의 보증인(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F은행은 이 사건 보증서에 따라 D은행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D은행도 F은행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채무를 갖게 된다.

 

5.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 등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소정의 ‘지급하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문제의 소재
이자소득이 변제되는 경우를 분류하면, 통상 ① 주채무자가 자신의 이자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경우, ②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이자를 송금은행 같은 지급대행자가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③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나 채무인수자 등이 이자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은 채무의 변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①의 경우뿐만 아니라 ②의 경우에도 의문의 여지없이 주채무자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③의 경우, 즉 보증인 등 주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이들을 ‘지급하는 자’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긍정설
긍정설은 보증인이나 채무인수인 등 주채무자가 아닌 자도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가령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독립된 채무이나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를 그 내용으로 하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주채무의 이행과 마찬가지이고, 채무인수인의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보증인 등의 채무이행은 채권자에 바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 또한 보증인 등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세청도 발행인이 지급하지 못한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보증한 자가 대신 지급할 때에는 ‘당해 보증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법인 46013-2097, 1994. 7. 21.).

 

다. 부정설
부정설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의 ‘지급’은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로서, 실제로 대상판결의 원심은 D은행이 이 사건 스왑계약과 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이행한 것일 뿐 F은행에게 주채무(차입금채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F은행에게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함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여전히 이 사건 채권증서의 발행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입장은 부정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구 법인세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과에 불과할 뿐, 그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외국차관자금의 경우 주채무자가 외국법인에게 직접 이자소득금액의 지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제4항에 따라서 여전히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공법상 의무인 원천징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만 인정되어야 하고 사인이 별도로 체결한 보증계약 등에 의하여 함부로 그 의무의 소재가 변동된다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라.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은 결국 금전채무의 변제를 의미하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자신의 의무로 이자소득의 지급행위를 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이자지급행위를 할 수도 있고, 차입자로부터 이자지급채무를 인수한 자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차입자뿐만 아니라 보증인, 채무인수인 등도 지급자가 될 수 있는바, 부정설의 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먼저, 구 법인세법 제73조제4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지급행위의 대리나 수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이는 계약에 의한 지급대행에 관한 조항이고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은 단순한 지급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주채무자와 사이에 어떠한 대리나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법인세법 제73조제4항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 또는 위임을 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8조제4항은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서 동법 제93조제1호의 국내원천의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즉, 이는 이자소득 등의 지급재원이 외국차관자금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지급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본래의 지급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인바, 외국차관자금은 정부의 보증 하에 내국법인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자금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주채무자가 직접 외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채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차관자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행위가 없는 주채무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반대해석상 주채무자가 아니면서 다른 계약상의 의무로 지급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지급행위를 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원천징수의무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누가 원천징수를 할 소득의 지급자인지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은 주채무자로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한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변동되더라도 이는 이미 한 번 확정된 원천징수 의무자가 나중에 변경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창설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세법이 자금의 ‘차입자’나 ‘채무자’가 아니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시키는 이유는, 경제계에서 여러 사정이 반영된 거래구조에 따라 이자소득이 차입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차입자 또는 주채무자로 한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으로 돈을 전달하는 ‘지급자’에게 세금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세수를 손쉽게 확보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과 관련하여 보증인 등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보증인 등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어 -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의 판정 목적에서 소득금액의 지급자를 채무자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으로 파악하면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으로써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된다는 법리를 밝혔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주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보증인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한 후 외국회사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보증인 자신의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는 바, 이는 정당한 결론으로 판단된다.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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