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백제흠<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과세처분의 경위

 

내국법인인 A와 그의 미국 현지법인들(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은 2006.11.30.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미국법인인 원고와 그의 미국 모회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A 등은 원고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원고 등은 A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여 A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반대로 2006.12.4.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A 등을 상대로 “A 등은 원고 등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침해하여 원고 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사건에 병합심리되었다.

 

이후 원고 등은 위 특허침해소송 진행 중이던 2009.2.5. A 등과 사이에 위 특허침해소송을 종료하고 전세계적으로 서로에 대한 특허실시권을 허여하며 A는 원고 등에게 위 특허실시권 교환 등의 대가로서 미화 1,400만달러(이하 ‘이 사건 화해대가’라고 합니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화해계약에서 A는 이 사건 화해대가가 원고 등이 특허권을 등록한 개개 국가에서의 제품 제조와 판매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배분되며, 그 개개 국가에 대한 비율은 원고 등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개수를 원고 등이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총 개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09.3.6.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대가 1,400만달러(21,643,200,000원)를 지급하면서 이를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소정의 사용료로 보아 그 제한세율 15%에 해당하는 210만달러(3,245,130,000원)를 법인세로, 그 법인세의 10%인 21만달러(324,513,000원)를 주민세로 각 원천징수하고 2009.4.10. 피고에게 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2009.11.16.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대가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배분액 259,610,400원만이 국내원천소득이고, 그 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 21,374,589,600원은 국외원천소득(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이라는 이유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법인세 3,206,188,440원을 경정·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1.28.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대가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과 제14조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Ⅱ. 대상 판례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과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미국법인의 특허권이 국외에서는 등록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등록되고 있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대가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는 달리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소득이 조세조약상으로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야 그 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그 체약당사국의 과세권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제한되기 때문이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본문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의 대가는 국내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이하,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단서 후문을 ‘쟁점 법인세법 조항’이라고 한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제4항 (a)는 “특허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규정하면서 제6조제3항은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쟁점 조세조약 조항’이라고 한다).

 

 

 

쟁점 법인세법 조항은 2008.12.6.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특허권의 사용지주의를 채택한 쟁점 조세조약 조항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 조항간의 관계와 그 해석론이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내국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서 그 이해를 위하여 먼저 종전 대법원 판례와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취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쟁점

 


가.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
2008.12.26. 개정전 법인세법 및 종전 대법원 판례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제9호는 사용료소득에 관하여 사용지주의와 지급지주의를 병용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각 규정하였고, 현행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지주의에 의한 조세조약이 적용될 경우 지급지주의를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은,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그 제품이 수출, 판매되는 사안에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도 국내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기술이 미국 내에서 등록된 미국법인의 특허실시권을 침해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특허실시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그 특허실시료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미국 내 특허실시권을 침해 또는 사용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위 특허실시권 내지 특허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이미 미국 내에서 특허등록되면서 공개된 위 특허기술이 정보 및 노하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구 법인세법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나. 2008.12.26. 개정에 의한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
위 대법원 2005두8641 판결 선고후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조세조약이 적용될 경우 지급지주의를 배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단서에 이어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쟁점 법인세법 조항을 신설하였다.

 

외국법인이 받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당해 특허권의 기술 등이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마땅히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

 


가.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의미와 성격
쟁점 조세조약 조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특허 등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여, 특허권 등의 재산이 어느 일방 체약국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대가가 그 일방 체약국에 원천을 두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주의의 입장에 판정하고 있다.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에 관하여 지급지주의와 사용지주의를 모두 택하고 있는 법인세법과는 달리,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지주의만을 택하고 있는 바, 쟁점 법인세법 조항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어 쟁점 조세조약 조항의 사용지주를 정면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 법인세법 조항은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을 넓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그 성격과 의미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바, 우선 그 논의의 전제가 되는 특허권의 의의 및 그 실시와 효력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특허권 및 그 실시와 효력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 특허원부에의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의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부여되는 창설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적극적으로 특허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허법은 특허권자가 직접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실시권이고 이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된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기간만료로 소멸한다(특허법 제87조, 제88조).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상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미치고 특허권의 설립, 변동, 소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발명에 관하여 외국에서도 특허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마다 그 국가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즉 각 국의 특허법과 그 법에 따라 특허를 부여할 권리는 각국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지역적 제한을 지니게 되므로,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국가의 영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다. 부정설: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견해
부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쟁점 조세조약 조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법상 특허권은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추어 해당국가의 특허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창설적인 권리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는 것이므로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에는 권리로 인정될 수 없고, 사용이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도 없다.

 

 

 

특허권의 실시 내지 사용은 특허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뿐 아니라 제품의 수입, 판매, 사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로 등록한 외국에서 그 제품을 판매 등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국내에서의 제조 등 사용과는 무관하다.

 

 

 

즉,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는 특허권을 내용을 이루는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더라도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긍정설: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도 가능하다는 견해
긍정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 조세조약 조항은 소득의 원천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용’의 의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한·미 조세협약 제2조제2항은 동 조약에서 사용되나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쟁점 법인세법 조항에서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을 국내에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외국 등록 특허권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의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다면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미등록 되었더라도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

 


4. 두 가지 견해의 평가와 대상 판결의 의의

 

 
긍정설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법인세법 조항이 특허권의 새로운 사용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고 한·미 조세조약 제2조제2항도 조세조약의 문언의 의미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은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적용 배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 법인세법 조항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를 사용지주의만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종전의 법률에 의하면 지급자가 내국법인이더라도 사용지가 국외이어서 그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되지 않는 다수의 사안에서 반대로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쟁점 법인세법 조항 도입 전후로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았던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사용지주의를 택한 한·미 조세조약을 개정하는 대신에 법인세법의 개정만으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에 대한 조세조약 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긍정설은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 전에는 쟁점 조세조약 조항의 사용의 의미가 불분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상의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모두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을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국내에서의 특허제품의 사용 자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당시에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없었다고 할 것인 바, 이 점에서도 긍정설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대상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대상판결은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쟁점 법인세법 조항은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에 관하여 쟁점 조세조약 조항과 상충되며 쟁점 법인세법 조항의 도입이 있더라도 조세조약의 개정 없이는 쟁점 조세조약 조항의 적용배제를 가져 올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 법인세법 조항이 형식상으로는 쟁점 조세조약의 조항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지 않았음에도 그 실질적인 문언해석상의 상치를 따져 명문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법원에는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이 법인세법의 그것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3) 사용료의 원천지에 관한 쟁점 조세조약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내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 국내원천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에 관하여 진일보한 결정을 하였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결국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한편,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의 내용과 저촉되는 국내세법의 개정에 의하여는 국내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국내세법의 개정 취지대로 조세조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국내법과 조세조약간의 우선 적용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의 후속 판단이 주목된다.
 

 

 

 

- 각주-

 

1) 대법원 2006.4.28.선고 2005다30184 판결, 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94 판결 등
2)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화해대가를 특허권이 등록된 개개 국가에서의 제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국가별로 등록된 특허권의 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은 A법인이 원고 등의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1995.8.25.선고 94누7843 판결 등

 

 

 

- 백제흠(白濟欽) 변호사 약력 -

 

■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1991)
‧ 변호사, 미국 뉴욕주(2004)
‧ 공인회계사, 미국 일리노이주(2004)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88)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1994)
‧ Harvard Law School (International Tax Program 2002)
‧ NYU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2003)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2005)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1994-2001)
‧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06- 2010)
‧ 중부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2007- 2009)
‧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2012- )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3 -  )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2014 -  )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04-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