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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소득세신고]신고 안하면 낭패, 이점에 유의하자!

2008년에 사업장 폐업·사업자 사망한 경우도 소득세 신고대상

 

 

지난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도 올 소득세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신고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으며, 산출된 세금이 미리 낸 세금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빠트리기 쉬운 사례를 보면,  2008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가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2008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8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또 작가 등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납세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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