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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03. (목)

징계부가금제도, 청렴공직사회 신호탄 되길

朴 起 泰 기자

 

 지난 3월11일자로 징계 부가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 부가금제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지식경제부 H과장은 직무관련자인 P기업 某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 외에 1배(43만4천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C주무관과 L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 애도기간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각각 5배의 징계부가금(46만2천500원)이 부과됐다.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징계부가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세청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10월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올해 직무관련 금품을 수수해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국세청 직원은 모두 9명으로, 이들에게 1천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품비리 척결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1∼12일 양일간 국가적 주요 행사인 'G20정상회의'를 의장국으로서 개최, 국격을 올리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이를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투명하고 부정이 없는 청렴한 사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39위였다.

 

 이는 2008년(5.6점)보다 0.2점 감소한 수치로 우리나라의 세계 15위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징계부가금 첫 부과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공직자상을 만들어 청렴 공직사회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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