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 발생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통한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서울특별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관세청의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에서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학계 등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 자신의 경험담이나 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도록 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는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얻은 이야기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가까운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과거사의 얘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종합적이지 못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교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세무사회(이하 간단히 ‘세무사회’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세무사들이 모인 단체인 세무사회는 1961.9.9.자로 제정된 ‘세무사법’(법률 제712호)을 근거로 1962.2.10.자로 창립된 단체라고 검색된다. 그
조세 관련의 연구모임과 학회의 난립 및 지금까지의 각 활동상황 개괄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단체로서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학회라고 이름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거창한 이름의 학회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왜소한 연구모임들도 있다. 더러는 작은 규모의 연구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학회라 이름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 중에서 법률에 따라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