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 효율적 운영, 세수 안정적 확보 효과" "지방세법상 신고납부방식 위반 소지" 반론도 국세인 소득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한국세무사회의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신고납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세무사‧회계사 등 세법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2011~2014년까지 4년간 세목별 세무조사액 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무려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세목에 비해 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세무조사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취득세 세무조사가 많은 이유는 취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인데 이 부분을 세무전문가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
기재부에 공제 축소 반대 공식의견서 제출 "단순 제도정착 혜택 아냐…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성격" "서면신고 증가로 행정비용·징세비 대폭 증가 초래 우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공식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고시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제도 정착을 위한 단순한 시혜적 제도가 아닌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의 제도”라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전자신고분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공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고시회는 성명서에서 “양도소득세외 전자신고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고납세 세목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라며 “전자신고는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상당한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면신고는 접수된 신고서를 다시 스캔해 보관해야 하는데 전자신고는 이러한 수고를 덜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백석대학교 교수)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으며, 또한 디지털 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 발생은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통한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 안전 문제,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올해 4월 서울특별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물품에 대해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시기 관세청의 어린이제품 252종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38종(15%)에서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중국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생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학계 등에 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쓰는 사람 자신의 경험담이나 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도록 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이는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얻은 이야기가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는 가까운 과거의 것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과거사의 얘기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종합적이지 못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비교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세무사회(이하 간단히 ‘세무사회’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세무사들이 모인 단체인 세무사회는 1961.9.9.자로 제정된 ‘세무사법’(법률 제712호)을 근거로 1962.2.10.자로 창립된 단체라고 검색된다. 그
조세 관련의 연구모임과 학회의 난립 및 지금까지의 각 활동상황 개괄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조세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러한 단체로서 대표적인 예는 이른바 학회라고 이름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거창한 이름의 학회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면에서 상당히 왜소한 연구모임들도 있다. 더러는 작은 규모의 연구모임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학회라 이름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연구모임 중에서 법률에 따라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