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몇 가지 이야기들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아온 바에 비하면, 그들 세수액은 보잘 것이 없는 편에 속한다. 해마다 발간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거두어들이는 전체 세수액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5%를 약간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여 왔다. 그리고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1%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줄잡아 얘기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하여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내용이다. 또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져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탄탄한 조세의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재정의 울타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을 지탱해 주는 최후의 보루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국방, 치안, 환경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공서비스의 원천으로서 세금의 역할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나라의 안녕과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매년 3월 3일이 ‘조세의 날’이 아니라 ‘납세자의 날’인 것은 그래서다. 우리 손으로 직접 튼튼하고 탄탄한 조세의 주춧돌을 놓아야만 그 위에 국가가 재정의 기둥을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다. 세심(稅心) :
상속세 과세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 그 과세방식 및 제도 존폐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면 소득세(특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법인(혹은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이 사업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 문제가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공짜로 많은 돈을 대가 없이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문제된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으로부터 그의 사망을 계기로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
시행 46여년간 장점을 못 살리고 후퇴를 거듭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놓고서 실패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회고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이제까지 46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세수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초기부터 국세청이 다루는 모든 조세종목 중에서 그 세수액은 당시까지 최고액을 기록하였
부가가치세법의 1977.7.1. 시행을 전후하여 뒤얽힌 뒷얘기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제7차 원고에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이 1971년에 있었는데,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후 6년이나 지난 1976년 12월의 일이었으며, 그 시행은 1977.7.1.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심의회의 결정은 위에서와 같은 1971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은 1975.1
영업세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이 등장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앞서 <6>에서는 일본이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는 가운데 ‘조선소득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여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에 대하여 자기네 나라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정부는 ‘조선사업세령’이라는 것을 공포하였는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일본에서와 동일한 사업세가 아니라 영업세라는 다른 이름의 세금을 과세하였
1975년 종합소득세 과세를 위한 새 소득세법 제정과 그 의미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소득세법을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개인소득세법(individual income tax act)이며, 법인세법은 법인소득세법(corporate income tax act)이다(우리의 법률명칭은 일본법의 명칭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들 두 법률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는 차원이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도 앞것은 개인(자연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임에 비하여 뒷것은 법인
1975년 국세기본법의 등장과 국세기본법의 의미 및 위상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79호)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세법이 하나 더 갑자스레 만들어진 정도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모든 개별세법 전부를 아우르는 세법 중의 헌법이 새로 생긴 것이기도 하고, 모든 개별세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다분히 원리원칙적인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에 없
세무회계 실무계의 자질향상과 학문으로서의 조세법학 위기론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2023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하여 가히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간혹 2% 정도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마디로 선진국의 문턱에 다달아 있지만, 아직은 그 문턱을 완전히 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온당할 듯도 하다. 이 점은 우리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보여진다. 세법과 세정 및 세무(실무) 분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