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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8.18. (일)

내국세

이인기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추진

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을 제외한 반려(애완)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의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었으나 부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가축·수산 동물과 달리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부가세를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돼 전국 4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기동물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심리적 안정 및 범죄예방 효과 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사람의 경우 코성형술, 쌍꺼풀수술, 유방축소·확대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 성형외과 5개 항목에만 부과하는 반면, 모든 반려동물의 진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광견병, 회충, 피부질환 등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부가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반려동물의 진료 중 개의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한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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