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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3. (수)

내국세

[부가세신고]이번 신고부터 미용목적성형수술 과세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대체

2011년 제 2기 부가세확정신고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적용 대상은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과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도 과세대상이다.

 

금번 부가세확정신고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대체된다.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문서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하면 되고, 내국신용장은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홈택스 전자신고화면도 개선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인해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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