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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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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류 30년만에 손질…6→4개 직종 축소

기능·별정·계약직은 일반직으로 통합, 비서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 유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통합하는 등 현행 6종인 공무원 직종을 4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1년 현행 직종체계가 확정된 이래 30여년 만이다.

 

현행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고, 또 경력직에는 일반직, 특정직(軍·警·檢 등), 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장·차관 등), 별정직, 계약직 등 총 6가지 직종으로 구분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마련,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에 지난해 6월 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해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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