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생계유지 및 자립자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에 따른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조 의원은 “보호기간 동안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근로세제혜택을 주면, 취업 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자활은 물론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져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