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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27. (목)

삼면경

공무원임용령 개정, 필수보직기간 예외 신설…'안도'

◇…공무원임용령이 9월 25일자로 개정된 가운데 국세청 일선 직원들로부터 우려감을 자아냈던 ‘필수 보직기간’의 경우 예외조항의 신설 및 시행경과조치가 담긴 것으로 확인.

 

일선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 임용령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부칙 제4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항에선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

 

이에따라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직원들의 경우 내년 2월 대규모 인사이동시 이번 개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3년의 보직기간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전보 인사이후에야 필수보직기간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

 

마찬가지로 내년 2월 이동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 또한 앞으로 있을 첫 전보 인사가 있고 나서야, 금번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적용된다는 분석.

 

이번 부칙조항에 따라 일선 직원들의 우려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정의 특수성을 감안한 필수보직기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여전.

 

금번 공무원임용령 제45조 1항은 각 직급별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한데 이어, 신설된 2항에선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국세청 등 외청 근무자들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전망.

 

공무원임용령 제45조 2항 1호에선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호에선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 한해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할 것임을 명시.

 

세정가 관계자는 “신설된 조항을 놓고 보면 국세청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간의 전보인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세무공무원 한 사람이 세원·조사·징수 등 국세업무 전 분야를 다루는 만큼 어느 관서,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유사직위에 해당한다”고 소견.

 

일선 한 직원은 “본청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 내용 및 적용여부에 대해선 공지되지 않고 있다”며 “진행과정이라도 알려준다면 일선 직원들이 느끼는 지금과 같은 공포감(?)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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