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며 제도폐지 논란까지 일었던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 외부세무조정제도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소득세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기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되지 못했다.
결국 예산부수 법안으로 분류된 두 법안은 법사위 심의 없이 본 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오후 11시 20분경 재석인원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법인세법개정안은 재석인원 271명,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통과돼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현행 유지가 확정됐다.
한편,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보완을 추진해 왔다.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업무 수행자 범위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제한해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도록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현행 유지를 골자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타 자격사단체간의 반대 입장이 개진돼 법안통과의 변수로 작용했다. 변호사계의 경우 외부세무조정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으며, 경영지도사협회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납세자 연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대국민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고서류의 신뢰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신고납세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