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30. (일)

뉴스

[연말정산]‘기초자료 등록은 어떻게…유의사항은?’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주체는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수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6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의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및 부가세 확정신고로 인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고 부가세 확정신고 당일인 25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기초자료 등록은 회사 및 근로자가 제공받을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등록할 기초자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간편제출용은 회사가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의 경우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선택 입력항목까지 등록하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근로자가 편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회사 지급명세서 작성용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1천명 이하)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때 등록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상세 항목,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 이다.

 

기초자료 등록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지급명세서 작성 관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엑셀 양식으로 일괄 업로드하거나, 직접 개별 입력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 세액계산용 기초자료를 중복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한편,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시 유의할 사항dsm 회사가 엑셀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자체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에 붙여 넣은 후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값이 등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Up-Load)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먼저 등록해야 하며 회사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 위임을 동의해야 한다.

 

이때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없고(조회만 가능),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