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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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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회의]납세 불편 해소, 세입예산 조달 역점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0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한 상황이지만, 최근 브렉시트(Brexit),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부가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맞춤형 안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체계 효율화를 통해 고액·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관리역량을 지속 보강해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적극 대응할 게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6월 말 기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천억원이 증가했고,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2013년과 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경제규모 확대, 세법개정 효과, 맞춤형 신고지원 안내 등에 따른 자발적인 성실신고 수준 향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4.9%의 명목 GDP 성장률, 코리아 그랜드 세일·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거래 증가 등 지난해 긍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정비,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 원 → 1.5억 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세법개정 효과가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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