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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국지방세학회,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 사권제한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지방세연구원·행정자치부의 후원을 통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17 동계 한국지방세학회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사업시행자의 소유 토지 제외 ▷세수보전제도의 도입 ▷사권제한 감면대상의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구 연구위원은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허용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재산권 제한에 한해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며 "하지만 감면요건해석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되는부분이 있어 감면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연구위원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를 살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소지가 되는 법규해석들을 참고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문구를 구체화하거나 감면대상을 재선정해 직접 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면조항의 소폭개정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고시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법에 의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 연구위원은 "현행 사권제한토지 감면제도가 다양한 사권제한의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사권제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감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면대상 재설정을 위해 "기존의 사권제한관련 감면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선별하면서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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