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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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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일자리 변화해…로봇세 도입 검토해야"

한국지방세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강현구 수석연구원은 한국지방세학회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 연구원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망라한 모든 산업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산업에서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규제서비스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금융 분야에서 와해성 기술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개발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능별로 세분화되고, 신기술의 활용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공지능, 로봇 등의 발전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AI의 출현으로 인간을 닮은 '강한 AI'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와 같은 AI 관련 정책 및 규제 이슈로 ▷로봇 분류체계에 따른 로봇등록제 ▷로봇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 및 데이터보호방안을 위한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정책 ▷인간 상해 및 인류 피해 야기 방지규정 ▷로봇의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위협 방지규정 등을 언급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규제에 관한 논의와 함께 강 연구원은 '조세제도의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로봇세(Robot Tax)에 관해 언급하며,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일자리 변화로 로봇세와 같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로봇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나 늘어난 수입을 고려해 세금을 걷어 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직접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발생시킨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강 연구원은 "이 같은 주장은 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제안되고 있다"며 "직업 또는 일자리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논의를 통한 로봇세의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공지능의 도입이 진행될수록 자율주행차량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과속이나 주차위반 티켓으로 인한 재정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도 인공지능의 진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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