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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문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②와 ③의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합니다.
   ①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NEIS 공인인증서

 

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98.12.31.이전 출생자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4.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5.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음.(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6. 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15.~1.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확정・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9.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5.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말하며,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하여 발행

 

17.  올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8. 2017.7.1.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7.1.1.~’17.6.30. 거래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19. 2017.7.1.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17.7.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20.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월)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7.까지 추가・수정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20.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 연말정산 기간 중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22.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행파일(exe) 형태의 대체기술로 교체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3. 연말정산 시 액티브X 또는 실행파일(exe)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가 없는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행파일(exe) 형태의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에서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PC에 PDF 파일로 내려받을 경우에는 실행파일(exe)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집중기간에 사용자 편리를 위하여 로그인 하면 간소화 조회로 바로 갈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1.15.~1.31.)할 예정임
** 브라우저인증서란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등 브라우저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PC에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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