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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2018년 세법개정안 문답]조세체계 합리화 분야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①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미세먼지 대책*(‘17.9월)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 관계부처(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공동 연구용역 진행

 

 ㅇ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약 2:1(85원:43원)로 추정되나 현행 제세부담금은 1:2.5(36원:91.4원) 수준

 

     * CO2를 제외한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비용

 


 

<발전용 에너지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산정결과(원/kg)>

 

 

발전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황산화물 비용

 

질소산화물 비용

 

초미세먼지 비용

 

유연탄

 

40.3

 

42.5

 

2.0

 

84.8

 

LNG

 

3.3

 

35.9

 

3.4

 

42.6

 

 

 

 

□ 금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으로,

 

 ㅇ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

 

 

 

 ② 금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 금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41.7%→41.2%), LNG 발전비중은 + 0.5%p(22.6%→23.1%) 변화할 것으로 추정

 

 ㅇ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

 

□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 기대

 

   *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17~‘22년 총 10기), 재생에너지 확대(‘30년 20%) 등

 


 ③ 금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 금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되어 세수중립적(약 △600억원)으로 설계 되었는 바

 

 ㅇ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현행 면세점 제도 개요

 


□ (신규 특허) 요건 충족 시, 5년(갱신불허, 중소․중견 1회)간 사업권 부여

 

    * 신규 특허: ①외국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이 각각 50% 이상(전국 기준) and ②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지역 기준)

 

□ (특허 수)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18.4월, 최근 5년간 21개 증가)

 

 ㅇ (유형별) 시내 24개, 출국장 24개, 지정 4개, 외교관 면세점 1개

 

 ㅇ (규모별) 대기업 21개, 중소ㆍ중견 29개, 공기업 3개

 


 ② 현행 면세점 제도 개선 추진 배경

 


□ 면세점 특허 발급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17.7) 후, 특허 제도의 근본적 제도개선 요구 증대

 

 ㅇ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에서 14차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권고안(’18.5.23)을 토대로 정부안 마련

 


 ③ 면세점 제도개선 TF 권고안의 내용

 


□ (신규 특허) 매출 성장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지자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을 신규 특허요건으로 반영

 

    * TF 권고안(①&② 동시 충족): ①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3년 평균 10% 이상 증가 & ②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 (특허 기간) 5년 유지하되, 1회 추가 갱신 허용(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특허 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신설

 

 ④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 내용

 


□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 특허 요건

 

 ㅇ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2,000억원 증가당 1개)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20만명 증가당 1개)으로 특허 허용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ㅇ (중소․중견 면세점) 상시 진입 허용(단, 지역여건 고려하여 제한가능)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 (특허기간) 5년 유지하되, 1회 추가 갱신 허용(TF 권고안 동일)

 

□ (면세점제도 운영위원회 신설) 공정한 제도 운영 및 상시적 제도 개선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신설․운영(TF 권고안 동일)

 

 ㅇ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 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시행규칙·고시 개정)

 

□ (특허수수료 경감)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TF 권고안 수정)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④-1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 원 증가로 변경한 이유

 


□ 제도개선TF는 지자체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이상 증가를 신규 특허 요건으로 권고

 

 ㅇ 그러나, 권고안 적용 시 서울의 경우 3년간 3조 원 이상 증가해야 신규 특허 발급 가능하므로 과도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

 

□ 이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을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로 변경
 
    * ’17년 정상영업 중인 대기업 시내면세점 중 최소매출 수준(2,100억원)

 


 ④-2 신규특허 발급 요건 중에서 지자체별 외국인관광객을 전년대비 20만명 증가로 적용한 이유

 


□ 면세점 시장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수를 30→20만 명으로 완화

 

 ④-3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상이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 면세점 매출액 증가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의한 특허 수가 다를 경우에는 진입완화를 위해 더 많은 특허 수 기준 적용

 

   (예) ’18년 서울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조원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40만 명 증가 가정 시

 

   → 매출액 기준 특허 수 증가는 10개, 외국인관광객 수 기준 특허 수 증가는 7개인 경우, 더 많은 10개 신규 특허 부여

 


 ⑤ 특허갱신 사례

 


□ (가정) 면세점을 운영 중인 甲의 특허기간 만료 시

 

 ㅇ (현행) 甲이 대기업인 경우 특허 갱신 불가, 甲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특허 갱신 가능

 

 ㅇ (개정) 甲이 대기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특허 갱신 가능, 甲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2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⑥ 특허수수료 감면 사례

 


□ 면세점 甲(대기업)의 ‘18년 매출액 3조 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 원인 경우

 

 

 

 

 

 

허수수료

 

242

 

182.6

 

산출기준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2천억 이하: 매출액의 0.1%

 

 

 

2천억 ~ 1조원 이하 : 2 +(2천억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 초과금액의 1%)

 

매출액의 0.01% 적용

 

 

2천억 이하: 매출액의 0.1%

 

 

 

2천억 ~ 1조원 이하 : 2 +(2천억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 원 초과금액의 1%)

 

감면액

 

-

 

59.4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개요)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단지형), 신성장동력산업,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 등 외국인투자 유형별로 법인세*·관세·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

 

    * (감면방법) 5년형(3년100% + 2년50%) 및 7년형(5년100% + 2년50%) 감면

 

□ (개정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

 

    * 주요국 사례를 감안(외국인에 한정한 법인세 감면 국가는 없으나 관세·자본이득세 등 감면 국가는 있음)하여 관세 등 여타 지원은 유지
    * 지방세는 유지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행안부 소관)으로 이관

 

□ (개정취지) 경제환경 변화로 제도유지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외국자본에 한정된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내ㆍ외국자본간 과세형평 제고

 

    *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규모 외자도입을 위해 제도 확대하였으나, 현재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건전성이 안정적

 

 ② 국내사업장의 개념 및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 과세권

 


□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비거주자․외국법인의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

 

 ㅇ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용어 사용

 

□ (과세권)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과세시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범위와 방법을 달리 적용

 

 ㅇ 국내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조세조약이 있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음)

 

   - 조세조약이 없으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과세(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ㅇ 국내에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조약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해당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국내원천소득을 신고․납부

 

 ③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란 사업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갖는 활동의 수행 장소를 의미

 

 ㅇ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자산의 단순 구입․보관, 광고․시장조사 등을 위한 장소(특정 활동 장소)가 대표적인 예비적․보조적 활동 장소에 해당

 

 ㅇ 다만, 자산의 구입, 보관, 광고선전 등의 특정 활동이 외국기업의 전체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사례 예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해당 기업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④ 특정 활동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사례 예시

 


□ 구매 활동이 해당 외국기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매 활동을 위한 장소도 국내사업장에 해당

 

 

 

 

 

 

□ 외국기업이 사업활동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본질적인 사업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

 

 

 

 

 

 

 ⑤ 종속대리인의 개념

 


□ 현행 국내세법에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등을 종속대리인으로 규정

 

□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

 

 ㅇ 이는,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소득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⑥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사례

 


□ 대리인의 구매 권유 행위가 계약 과정의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고,

 

 ㅇ 외국기업이 중요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S국의 대리인은 외국기업의 종속대리인에 해당

 


 

 

 

(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요

 


□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금불산입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ㅇ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율(30%, 80% 또는 100%) 적용

 

□ 자회사의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후 분배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금 수령기업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정 내용 및 취지

 


□ 지주회사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익금불산입률을 조정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배당수입 익금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현행

 

개정

 

40%초과

 

80%초과

 

100%

 

100%

 

30%∼40%

 

50%∼80%

 

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30%

 

 

 

□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려는 취지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 제 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도서․공연비 30%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min(300만원, 총급여20%)(7천만원~1.2억원) 250만원(1.2억원 초과) 2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

 

 ③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

 

 ㅇ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

 


 ④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현재는 “도서‧공연 사용분”에 대해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100만원 한도 추가인정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①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제도개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10%) 세액공제

 

□ (공제율 조정)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일몰)

 

 

안전, 환경, 복지관련 시설

 

1·3·7

 

1·3·10(어린이집 10%)

 

환경보전시설 (18년 일몰)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일몰)

 

7(10*)·7(10*)·10

 

R&D설비 (18년 일몰)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19년 일몰)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일몰)

 

1·3·6

 

 

 

* 종업원용 임대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투자시 적용되는 공제율

 

 

 

□ (대상시설 정비)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중 일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소 설치설비, 산업용 3D 프린터 등
   ** (안전설비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②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정이유

 


□ (공제율 조정) 안전·환경·복지 분야 설비투자를 기업 경영상 필요한 연구개발·생산성향상 분야 설비투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지원을 강화

 

□ (공제시설 정비)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성장산업 설비를 공제시설에 추가하고, 범용화되거나 도입 취지를 달성한 시설을 제외

 

 

 

(6)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조정

 

 

 

 ①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

 

 ㅇ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프로구단)가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납세의무 종결)

 

 ㅇ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3% 세율을 원천징수* 후 해당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국내 프로구단 소속 외국인 선수는 국내 구단과 통상 6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대부분 거주자로 분류*

 

    *「소득세법」에서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분류

 

 ㅇ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수취하면서도 시즌 종료 후 본국으로 출국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이러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상향 조정

 

 ㅇ 원천징수세율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전체적인 세부담은 현행과 동일함

 

 

 

(7)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 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

 

   * 기본금액(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2,400만원)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ㅇ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주류 등의 가격 제외)

 


 ②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ㅇ 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

 

 ㅇ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

 

    * 공연관람 가격과 식사·주류 가격을 별도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문화접대비 적용이 곤란한 측면

 

 ③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ㅇ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금액(현행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

 


 ④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

 

 ㅇ 현재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평균 거래 가격 수준을 감안하여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원→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

 

   *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경매, 아트페어, 화랑, 미술관 등 포함)의 평균 거래가격(2016년) : 1,000만원 수준

 

 

 

(8) 조정관세 부과 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① 안보․안전가치 제고 등을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추가하려는 이유

 


□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가치 보호를 위한 관세 역할 강화

 

 ㅇ 안보․환경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 제도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 관세법상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인 조정관세의 경우 안보가치 보호를 위한 관세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3순위)보다 우선 적용되어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가 불가능

 

□ (관세운용 폭 확대) 보호무역 확산에 대비, 관세운용수단을 다양화

 

 ㅇ 안보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 등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으나, 선제 대응수단이 덤핑방지․상계․긴급관세*에 한정되어 관세운용의 폭이 제약

 

    * 정상가격 이하의 물품 수입시(덤핑방지관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물품의 수입시(상계관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물품의 수입시(긴급관세) 부과

 


 ② 안보ㆍ안전가치 반영 등이 보호무역 강화조치로 비추어질 우려

 


□ 안보ㆍ안전가치 보호 등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는 GATT 협정(§20․§21)이 허용한 조치로서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도 旣수용*

 

   * EU 관세법 제134조, 중국 대외무역법 제16~17조, 인도 관세법 제11조 등

 

 ㅇ 아울러, 현행 대외무역법(§5)과 대부분의 旣체결 FTA에도 이미 반영

 

 

 

(9)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이유는?

 


□ 현행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중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취급*

 

    * 외국단체의 설립지국에서 투과과세(구성원별 과세)단체도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

 

 ㅇ 외국단체가 외국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이 아닌 외국단체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

 


외국법인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1)

 

 

 

①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된 자산 소유 또는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권리․의무 주체 기준‘)
④ 외국단체가 상법 등 국내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따라서,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투자자)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

 

 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개정효과

 


□ 현행 규정상 외국법인으로 분류되는 국외 설립 LP(Limited Partnership, 상법상 합자조합과 유사) 등이 법인이 아닌 단체로 전환 → 소득세법 적용

 

<참고> 현행 외국단체 구분 및 납세의무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유는?

 


□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실제 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등이 적용되도록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마련

 

    * 국외에서 설립된 것으로서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운용하고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원칙)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

 

   - (특례)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②․③의 경우만 적용

 

 

 

실질귀속자 특례 요건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 (가산세)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

 

 ㅇ (신고불성실)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 부과(부정행위인 경우 40%)

 

   - 조기에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비율로 감면

 

    *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 50%, 1개월∼6개월 : 20% 감면(과소신고후) 6개월 이내 : 50%, 6개월~1년 : 20%, 1~2년 : 10%

 

 ㅇ (납부불성실)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10.95%) 이율로 부과

 

□ (가산금)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

 

 ㅇ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 매 1개월(최대 60개월 한도)마다 1.2%씩(연14.4%) 부과

 


 ②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국기법47의4)

 

 ㅇ 그간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인하 요구가 지속

 

□ 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하여 연계하여 조정

 


 ③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ㅇ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년부터 시행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단말기, ARS시스템(126) 등을 통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50%

 

 ㅇ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의 50→20%)하는 이유

 


□ (가산세 전환)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나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제재수준 적정화)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 수준(50%)이 높고

 

 ㅇ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임

 

*①실제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②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까지 종전 명의자 명의로 남겨두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ㅇ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중

 


 ②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납부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이유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실제소유자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

 

ㅇ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자는 실제소유자이며, 명의수탁자는 실제소유자의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③ 종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것인지?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19.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부터 적용

 

ㅇ‘18.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이 적용되므로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임*

 

*실제소유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부담

 

□다만, ‘18.12.31. 이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명의자 명의를 유지하여(그림 2), 법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증여의제) 경우는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

 

ㅇ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실제소유자의 소유권 취득)가 개정된 법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및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 (개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

 

□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9조의2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①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② 법인이 아닐 것

 

 ③ 3천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④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국선대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이유

 


□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고,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용역과의 과세 형평 제고

 

 

 

(4)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

 

 

 

 ①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을 신설하는 이유

 


□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도움

 

□현재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ㅇ 다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에 별도 규정

 

 

 

(5)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① 헌법불합치 결정(‘18.4.26.) 주요내용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 ’04~’17년 중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18년 부터는 폐지)

 

 ㅇ 변호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부적합

 

□위헌성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음

 

 ㅇ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세무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

 

□ 심판대상 조문*을 단순위헌 결정하면 세무사 등록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기존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세무사법§6(등록), 법인세법§60․소득세법§70(세무조정반 구성요건)

 

 ㅇ ’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② 개정내용

 


□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04∼’17년 중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허용

 

 ㅇ 다만, 변호사 자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 업무 중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 작성의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 허용업무: ① 조세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② 조세상담․자문③ 세무조사 등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④ 개별공시지가 등 이의신청의 대리⑤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⑥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6)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①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 금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

 

   * (분납대상)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요

 


□ 사업자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기 전에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

 

 

 

<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 1.1~6.30 (2) 7.1~12.31

 

1.1~12.31

 

예정신고기간

 

(1) 1.1~3.30 (2) 7.1~ 9.31

 

1.1~6.30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예정신고․납부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납부

 

   - 단,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납부를 면제하고 확정신고시 각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일괄납부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효과

 


□ 예정고지 면제금액을 20만원 → 30만원으로 상향조정

 

 ㅇ 예정고지세액 20만원~3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약 18만명)의 예정고지․납부가 면제되어 납세편의 제고

 

 

 

(8)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①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란?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ㅇ 과세당국은 수입물품 가격결정시 가산하거나 공제해야할 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

 

<정상적 수출거래에서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예시)>

 

 

 

과세가격

 

=

 

<구매자 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구매자가 수입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

 

구매자 부담 수수료

 

용기포장비용

 

로얄티, 운임 등

 

수입후 지급비용

 

관세 등 제세공과금

 

연불이자 등

 

 

 

 

 

 ② 사전심사제도 개정 내용

 


□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 관련 전반으로 확대

 

 ㅇ(현행) 과세가격 가산․공제금액, 납세자 신고가격(거래가격) 불인정요건 판정 등에 한정

 

 ㅇ(개정) 현행 심사대상 이외에 신고가격 불인정시 가격결정방법 등 추가

 


 ③ 사전심사제도 확대 이유

 


□ (관세리스크 완화) 사전에 과세가격 의문사항을 안내하여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추징 등 불확실성 해소

 

□(납세자-과세당국간 분쟁 예방) 기업-과세당국간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쟁송 등 불필요한 분쟁 예방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

 


 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자료 미제출시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함을 명시

 

 ㅇ (현행) 자료 미제출시 납세자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과태료 1억 부과 가능)

 

 ㅇ (개정)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가격결정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 및 신고가격 적정성 입증기회 인정 부여

 


 ⑤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이유

 


□ 과세당국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협조가 필수적임

 

 ㅇ 자료 미제출시 납세자 신고가격 대신 과세당국이 법령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자료제출 협조유도 및 성실납세환경 조성

 


 ⑥ 과세당국의 자의적 운용 방지방안

 


□ 가격결정전 납세자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과세당국의 과세가격 결정절차 강화

 

 ㅇ 과세당국은 가격결정전에 납세자와 협력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가 신고가격 적정성 입증시 인정

 

 ㅇ 과세당국이 자료제출 요구시 사유, 기간 등 서면으로 명시

 

□ 납세자 제출대상 자료 축소(12종→10종)

 

 ⑦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 개요

 


□ (근거규정) 관세법 제30조~제35조, WTO 관세평가협정

 

□ (적용원칙) 1~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 적용순서는 임의변경 할 수 없음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1방법

 

( 30)

 

수입물품 구매 관련 구매자 실제지급가격 가산공제요소* 반영 가격(거래가격)

 

 

 

* (가산요소) 구매자 부담 수수료, 로얄티, 운임 (공제요소) 수입항 도착 발생한 비용

 

2방법

 

( 31)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물리적 특성, 생산자, 수출시점 ) 물품의 거래가격

 

3방법

 

( 32)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주요특성이 동일하고 대체사용 가능한 물품의 거래가격

 

4방법

 

( 33)

 

국내판매가격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판매자의 통상이윤 비용, 관세 제세, 국내발생운임 등을 제외한 가격

 

5방법

 

( 34)

 

산정가격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원가가산법)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에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이윤 비용 등을 가산한 가격(해외 생산자가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

 

6방법

 

( 35)

 

합리적 기준 따른 과세가격 결정

 

 

 

* 15방법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한 가격

 

 

 

 

(9) 관세 체납처분유예 지원 확대

 

 

 

 ① 체납처분유예제도 개요

 


□ (개념) 사업의 정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또는 매각, 즉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특별제도(국세징수법)

 

 ㅇ(체납처분유예 요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 일정기준 성실납세자*

 

     *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등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② 관세법에 도입 이유 및 내용

 


□ 수출․입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구조인 관세체납자의 수출․입화물의 압류유예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할 필요

 

 ㅇ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 도입 : 입항지연,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 지연 시에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지 않음

 

 ㅇ체납처분유예기간 확대 : 체납액 5천만원이하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2년(현행 최대 1년)으로 확대

 

<국세와 관세의 특징>

 

구분

 

국세

 

관세

 

부과대상

 

재산과 소득

 

재화(수입물품)

 

부과시기

 

정기과세(사후)

 

수시과세(실시간)

 

체납자

 

 

일정한 재산 은익 보유자가 다수이며 보유재산이나 소득으로 체납액 납부

 

대부분 무역업자로서 수출입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으로 체납액 납부

 

체납처분

 

유예방법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나 각조치 강제집행을 유예

 

장래의 수출입 대상물품의 압류를 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보류사유

 

천재지변, 도난, 화재

 

+ 체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입출항 지연

 

 

 

(10)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① 수출용원재료 일괄납부 제도란?

 


□ 수출용원재료 수입자가 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별로 일괄 사후납부하는 제도

 

    *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중소기업), 반기(수출물품 생산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운영

 

 ㅇ일괄납부업체는 지급이 보류 된 수출환급금과 징수가 보류된 납부할 관세 등을 일괄납부기간 경과 후 정산

 

   - 환급액이 많으면 즉시 환급금을 지급받고, 징수액이 많으면 15일의 납기내에 납부

 


 ② 일괄납부 제도 개정 내용

 


□ 일괄납부 신청 시 관세법 위반자 및 조세체납자 등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생략

 

 ㅇ(기존)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일반 기업은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담보제공이 필요 없는 신용담보업체*(79개 업체)만 한정적으로 이용

 

    *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ㅇ(향후) 無담보 원칙을 도입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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