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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문답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 다음은 문답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용 

 

1.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②와 ③의 공인인증서도 이용가능합니다.
①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NEIS 공인인증서

 

2.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99.12.31.이전 출생자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모바일 포함)・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3.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PC를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2. 모바일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연말정산 제공동의-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파일제출 신청’을 선택합니다.
- 그리고,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을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4.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5.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음.(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6. 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현황조회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 앱 〉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신청 〉제공동의 취소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15.~1.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최종・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8.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본인 책임 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9.  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1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 가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5.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자 또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18.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화)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까지 추가・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20.부터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0.  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문서출력・PDF 변환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8년부터 액티브X를 제거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

 

2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이용 내용

 

이용 일정

 

간소화 자료 제출 기간

 

(부득이한 경우)

 

~’19.1.7.까지(8시~22)

 

[(~’19.1.13.까지(8시~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9.1.15.

 

수정 또는 추가 제출기간

 

19.1.15.∼19.1.18.

 

[제출시간 18시~22(1.18.18시~20)]

 

자료 최종 제공일(수정·추가 제출분 포함)

 

19.1.20.

 


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분(30분)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재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출기관용

 

 

 

1.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하거나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 및 추가 제출기간: ’19.1.15.∼’19.1.18.(18시~22시, 다만, 18일은 18시~20시까지)
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10건만 제출하는 경우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해야 함

 

○다만, 2019.1.18. 이후에는 자료를 추가 또는 수정제출 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수증 발급기관이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3.  2018년도 중 폐업하였는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8년 중 폐업한 경우에도 2018.1.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문 서식 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 하단의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요양기관으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홈택스 자료실 468번)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간소화 자료를 제출 시 최종 제출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자료제출 현황조회’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건수, 제출 완료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

 

 

 

【소득・세액공제 등 관련】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도서・공연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공연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어떤 사업자(서점, 공연장 등)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표식(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도서나 공연티켓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18.7.1. 이전에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또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경우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4.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 ‘도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소득공제 도서의 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배송료는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5.  잡지 또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간행물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중고책을 구입하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요?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로,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7.  도서 대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인지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간행물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도서를 구매하지 않고 대여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소득공제 대상 공연비에서 말하는 ‘공연’이란 무엇이며, 공연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합니다.
○공연은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에서 실제 연기하는 등 ‘실연’에 의한 것입니다.
○공연티켓 구입 가격에 포함되거나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공연비에 포함됩니다.

 

9.  공연장 등에서 상영하는 공연 녹화영상 및 실황 중계물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오페라. 교향악 등 공연 녹화영상이나 실황 중계물을 관람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이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국립극장 NT라이브, 예술의전당 싹온 스크린 등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그러나, 영화관에서 영화티켓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예: OO시네마 신년음악회 실황 Live, 오페라 상영, 해외 페스티벌 등)는 매출 자체가 영화티켓 판매로 인식되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11.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12.  카드로 지정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기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3.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가능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하여 발행

 

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5.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기간》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6.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17.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방법은?

 

○투자한 날로부터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선택하여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등이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및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중도에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공제시기 및 금액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처리된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하게 On-line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 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과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5.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벌이 근로자 모두 개별적으로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6.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였으나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8.  (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도 간편제출 할 수 있나요?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 확인이 어려워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9.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에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10.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떻게 내려 받을 수 있나요?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는 개인별 또는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 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일괄로 내려받을 소득자가 30명을 초과하면 일괄 내려받기를 신청한 다음 날 내려 받을 수 있음.

 

12.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괄 내려 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64번(’18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13.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메뉴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 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소득・세액공제 신청 적정 여부 검토 가능

 

15.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사기 문자․전화 주의)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16.  2018년도 중간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는 회사가 중도 퇴사자 등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해당연도 7월부터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018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시 제출한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직장 소득내용을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My NTS」에서 ’19년 1월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지급명세서 개정서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보] - [세무서식] - [법령서식] - [소득세법]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 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 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16귀속 이전)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로 수정(기한후)제출이 가능합니다. 직접작성방식은 2014년 귀속부터, 변환제출방식은 2010년 귀속부터 상시 제공되고 당해 연말정산한 자료의 수정제출은 4월 말부터 제공됩니다.

 

4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1억 원 한도.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5  홈택스에서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각각 제출하면 둘 다 제출한 상태가 되나요?

 

○아니요. 동일한 아이디로 같은 사업장의 자료를 홈택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직접작성방식과 변환방식으로 둘 다 제출해야 하는 경우 먼저 변환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 직접작성방식에서 변환방식으로 제출 완료한 자료를 불러와서 직접작성방식의 자료를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합니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각 제출하셔도 됩니다.

 

6.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7.(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 총괄부서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 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변환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는 제출하는 본점 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제출할 본․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9.  이미 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제출(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합니다.
-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합니다.

 

10.  일부 자료의 누락이 발생했는데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작성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했는데 제출결과나 접수증을 어디서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Step2.제출내역]에서 제출년월을 제출한 기간으로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내역 리스트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 리스트의 [접수증]에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12.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서식으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Step2.제출내역]의 제출목록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창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급명세서 서식 형태로 보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제출했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의 ‘*’를 해지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소득자 기준으로 만 건이 넘는 자료는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자 기준으로 만 건 이상의 자료는 사용자의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에서 제출결과를 확인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Step2.제출내역]에서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을 클릭합니다.
○[나의 과세자료 제출현황]에서 접수일자를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제출된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14.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소득자가 홈택스 상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왼쪽 상단의 [My NTS]를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면 제출된 최근 5개년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4월 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수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1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명세서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 형태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소득자 성명과 주민번호는 ‘*’처리됩니다.)

 

15.  지급명세서를 전송했는데 삭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택스 제출
-제출기간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과세자료 삭제요청] 또는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에서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2) 관할 세무서 제출
-홈택스 [자료실]에서 ‘삭제요청서’를 검색하거나, 111번 게시물을 통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서면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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