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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합리화 |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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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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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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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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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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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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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6,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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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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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
* ①∼⑤ 사후관리 위반시는 5%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
<개정이유>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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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추 가> |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ㅇ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6,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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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ㅇ 일반공익법인 : 70% ㅇ 성실공익법인 : 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ㅇ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ㅇ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가산세 : 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ㆍⓐ 가산세 : 미달 사용액의 10% ․ⓑ 증여세 : 주식 5% 초과보유분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상증법 §48⑬, 상증령 §13⑤, 국기법 §49①4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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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ㅇ (대상) 성실공익법인 ㅇ (기간) 매 5년 ㅇ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신 설> |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ㅇ 대상 : 다음 ①, ② * 구체적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①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고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 ②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 ㅇ (기간) 매년 ㅇ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ㅇ (미신고 가산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기법」§49) |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80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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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가산세 ㅇ (요건) 특수관계인 이사 ㅇ (가산세)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경비 - 가장 늦게 취임한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 |
□ 가산세 계산방법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48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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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➊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➋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추 가> |
□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➌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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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단체의 명칭 ㅇ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ㅇ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단체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⑧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24, 조특법 §8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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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의 범위 및 한도액 계산 ➊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
□ 조문체계 정비 및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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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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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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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➍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
➌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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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63,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3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신설 등 |
ㅇ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로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
ㅇ (좌 동) |
<신 설> |
ㅇ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
ㅇ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ㅇ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하되, 과도한 혜택은 축소
<적용시기>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음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당기 소득 × 65% - Ⓑ[당기 소득 × 15% -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ㅇ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당기 소득 × 70% - Ⓑ (좌 동) |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ㅇ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 (좌 동) |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5)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22②1호, §23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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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 개시* *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ㅇ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➊ 법원의 확정판결 ➋ 신청자의 무자격 ➌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 ➍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ㅇ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일 ㅇ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
□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ㅇ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➊ 법원의 확정판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 ㅇ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요청을 하거나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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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➊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 ➋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국조법 §22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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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재*의 세법상 근거 신설 * 권한있는 당국이 선정한 각 1인과 제3자(총 3인)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방식, 상호합의 절차에 포함 ㅇ (개시요건)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ㅇ (시행요건) 신청 대상·시기,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합의(조세조약 제ㆍ개정 사항) ㅇ (구체적 절차 위임) 중재 신청방법,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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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조약 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17의3②)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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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➊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➋ 지식재산권의 제공 ➌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➍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추 가> |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ㅇ ➊ ~ ➍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ㆍ46의4, 법인령 §81ㆍ8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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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ㅇ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ㅇ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
<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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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ㅇ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ㅇ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ㅇ 무한책임사원 ㅇ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지분율 합계 50% 초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좌 동)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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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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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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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국기령 §6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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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등 ㅇ 체납액 30% 이상 납부 ㅇ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ㅇ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
□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 ㅇ 30% → 50%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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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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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
<개정이유> 이중 과세 조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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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ㅇ (적용사유) 경기조절, 가격안정, ㅇ (세율 조정 범위) ±30%
<신 설> |
□ 적용한도 근거규정 신설
ㅇ (적용한도) 물품* 당 100만 원 * 보석,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 물품 |
<개정이유>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세무사법 §14의3, §20의2, §22의2, 관세사법 §13의6)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의 수임 제한 *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ㅇ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정함 -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적용시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세무대리‧통관업을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
(14)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2,§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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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ㅇ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ㅇ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ㅇ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
□ 소득구분 명확화 ㅇ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 단,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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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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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 추 가 >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ㅇ 양도소득세 추가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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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간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연간 300만 원 - 세무법인:연간 750만 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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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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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조특령 §1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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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위험회피 목적) ㅇ (증권시장조성자)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ㅇ 적용기한: ’20.12.31. |
□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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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면제 종목 합리화)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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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ㅇ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ㅇ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전기식 등 기타 유량 조절기 관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3% |
<개정이유>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8)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86⑦, §87⑤)
현 행 |
개 정 안 |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ㅇ 3년 □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ㅇ 3년 |
□ 유효기간 연장 ㅇ 3년 →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 유효기간 연장 ㅇ3년 → 재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적용시기> ‘21.1.1. 이후부터 적용
(19) 통관 관련 제도 개선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237)
현 행 |
개 정 안 |
||||||
□ 통관의 보류 ㅇ 통관보류 사유 -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 위반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
|
||||||
< 신 설 >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시 |
||||||
< 신 설 >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 신 설 > |
ㅇ 화주 등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개정이유> 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통관을 보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262)
현 행 |
개 정 안 |
□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ㅇ (사유)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운송수단 제한 사유 추가 ㅇ 「관세법」 집행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 |
ㅇ (조치내용)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진행 정지 |
ㅇ (좌 동) |
<개정이유> 조약·국제법규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40)
현 행 |
개 정 안 |
□ 하역 제한 ㅇ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 가능 |
□ 하역 제한 강화 ㅇ (좌 동) |
< 추 가 > |
ㅇ 국민 보건·사회안전 |
<개정이유> 위해물품 통제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입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관세법§238, 관세령§245)
현 행 |
개 정 안 |
||||||
□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ㅇ (대상물품) 다음 중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 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
□ 반입명령 제도 보완
|
||||||
< 신 설 > |
ㅇ (반입의무자)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 |
||||||
< 신 설 > |
ㅇ (반입명령 대체)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개정이유>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20)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42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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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가산세 : 다음 금액 합산 ㅇ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ㅇ 미납세액 × 연체기간 × 일 0.025% ㅇ 미납세액 × 3%(가산금) |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신설
|
||||||
< 신 설 > |
ㅇ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 기본세율·협정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
< 신 설 > |
ㅇ 무관세물품 가산세 감면 - (100% 감면)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등 - (10~20% 감면) 보정기간 후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개정이유>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중요사항 법령화
①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9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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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ㅇ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 면세기준 법령화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 항공기 승무원 : 150달러 이하 물품 등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관세법 §20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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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유치 사유 ㅇ 통관시 필요한 허가ㆍ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추 가> □ 휴대품 일시 예치 ㅇ 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으로서 수입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예치 가능 <신 설> |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법 위반ㆍ국민보건 위해 등세관장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일시 예치 제한근거 마련 ㅇ (좌 동) ㅇ 변질ㆍ손상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일시 예치 제한 가능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유치 또는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
(22)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21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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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ㅇ 양허세율 적용을 위해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회신받은 날부터 1년 |
□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ㅇ 회신받은 날부터 1년 → 회신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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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23)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관세법 §136③, 관세령 §15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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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 ㅇ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ㅇ 탁송품 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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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 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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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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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ㅇ 탁송품 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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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 감시·단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24)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
(관세법 §30④ㆍ⑤, §37의4⑥ㆍ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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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ㅇ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 신 설 > < 신 설 > ㅇ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ㅇ특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 확대 →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ㅇ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②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27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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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
□ 자료제출ㆍ시정요구 미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
ㅇ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
ㅇ (좌 동) |
< 신 설 > |
ㅇ 상기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 (30일 내 이행) 미이행시 |
|
-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 원 + 2억 원(총 최대 3억 원) |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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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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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ㅇ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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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의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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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
□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ㅇ (좌 동) -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ㅇ 가산세 종류, 금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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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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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
ㅇ (좌 동)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
ㅇ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①)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124, §1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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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판단시 재심의 요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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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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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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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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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
<개정이유> 초ㆍ중ㆍ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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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
ㅇ 20억 원 이상 → 30억 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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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ㅇ 3일 이내 → 2일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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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의 공급장소 |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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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ㅇ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ㅇ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
|
||||||
<신 설> |
ㅇ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
<개정이유>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④, §94, FTA관세령 §3①)
현 행 |
개 정 안 |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 |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ㅇ 수입신고 수리 전 |
ㅇ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3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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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ㅇ 직접 교부 ㅇ 인편 ㅇ 우편 |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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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
ㅇ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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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85의6, §9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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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현재는국세청 內 국세통계 |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ㅇ (제공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 (예)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ㅇ (제공방법) 국세통계센터 外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ㅇ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ㅇ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ㅇ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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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법령 새로 쓰기
① 「국세징수법」
ⅰ)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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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의 편제 ㅇ 3장* 15절 104조 * 총칙(제1장), 징수(제2장), 체납처분(제3장) □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 ㅇ 내용을 12개의 절(節)*로 평면적으로 단순 나열
□ 총칙 성격이 아닌 규정* * 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체납자료의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등 활용,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
□ 국세징수법의 편제 개편 ㅇ 4장* 12절 13관 115조 * 총칙(제1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 체납처분(제3장), 보칙(제4장) □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 개편 ㅇ 6절* 13관으로 재구성
- 장, 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통칙 신설 - 절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절(節) 재구성 - 압류, 매각 절(節)의 하위 목차로 관(款)을 도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배치 □ 총칙에서 분리 → 보칙 장(章)을 신설하여 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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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ⅱ)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국징법 §7,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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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의 이행을 구하는 표현 ㅇ (주된 납세자) 납세의 고지 ㅇ (종된 납세자)* 납부의 통지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 체납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기 전 납부를 재촉하는 표현 ㅇ (주된 납세자) 독촉 ㅇ (종된 납세자)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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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불필요하게 다른 표현 사용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 방지
ⅲ) 매수인측 용어 정비(국징법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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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측을 표현하는 용어 ㅇ 입찰자* *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 ㅇ 낙찰자*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의 입찰자 ㅇ 매수인*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정해진 낙찰자 |
□ 직관적 용어로 변경 ㅇ 입찰자 → 매수신청인 ㅇ 낙찰자 → 최고가 매수신청인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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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같이 직관적 용어로 명확화
ⅳ)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국징법 §11, §31, §104, §105, §1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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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실제 위탁대상은 재산조사·상담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징수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국한됨에도 일반적인 위탁으로 오인될 우려 □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실제 대행 대상은 감정·입찰기일의 진행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매각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 실제 유예 대상은 압류·매각에 국한됨에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음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임 |
□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31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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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제목의 명확화
② 「주세법」 분법 및 현행 「주세법」 편제 개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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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ㅇ 5장, 7절, 57조 |
□ (2단계) 장(章), 조(條) ㅇ 7장, 25조 |
||||||||||||||||||
□ 장(章) 및 절(節) 구분 ㅇ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ㅇ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장: 보칙 ㅇ 제5장: 벌칙 |
□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ㅇ (좌 동)
ㅇ 제3장: 신고와 납부 ㅇ 제4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장: 면세 ㅇ 제6장: 납세의 담보
제7장: 벌칙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③ 「국제조세조정법」 편제 개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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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장(章), 조(條) ㅇ 8장, 49조 □ 제도별 장(章) 구분 ㅇ 제1장: 총칙 ㅇ 제2장: 이전가격세제 ㅇ 제3장: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4장: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ㅇ 제5장: 국외증여세제 ㅇ 제6장: 상호합의절차 ㅇ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ㅇ 제8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 설> |
□ (4단계) 장(章), 절(節), 관(款), 조(條) ㅇ 5장, 6절, 5관, 59조 □ 목적에 따른 장(章) 구분 및 제도별 절(節) 신설ㆍ구분 ㅇ (좌 동)
ㅇ 제4장: 해외금융계좌 신고 ㅇ 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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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