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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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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ㅇ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➐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➒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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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➊토지·건물 등 구축물, ➋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액 한도 : |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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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ㅇ(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ㅇ(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ㅇ (좌 동) ㅇ공제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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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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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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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 행 |
개 정 안 |
□ 결손금 이월공제 ㅇ (공제기간) 10년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10년 → 15년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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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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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ㅇ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규제개선방안」(‘20.5.19.)에서 旣발표
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2ㆍ3ㆍ6ㆍ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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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의 납세의무자 ㅇ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ㅇ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신 설> □ 주류 제조ㆍ출고 정지요건 ㅇ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
□ 주류 제조 위탁 시
ㅇ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➊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➋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및 위탁제조 미신고 |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 가격신고 의무 ㅇ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
□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ㅇ (좌 동) - 맥주ㆍ탁주*는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115)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ㅇ「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 외국군인 <추 가> |
□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소규모 주류 및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
<개정이유>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④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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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과세대상 주류 ㅇ 주정 ㅇ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ㆍ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
□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ㆍ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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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ㅇ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ㅇ「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
□ 홍보 등 목적의 주류 제조 추가
ㅇ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단,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 (→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및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ㅇ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
□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ㅇ 모든 주류 → 해당 주종의 |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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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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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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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력 제고 |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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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ㅇ (적용기한) ‘22.12.31. |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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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ㅇ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ㅇ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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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 ㅇ (감면한도) 대당 300만 원 (교육세 포함시 총 390만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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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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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구분 ㅇ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4ㆍ17, 조특법 §9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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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
□신고요건 추가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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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8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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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용어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 (제외) ➊「자본시장법」 §9㉑의 집합투자증권 및 ➋「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ㅇ (양도)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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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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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비과세 소득 ㅇ「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ㅇ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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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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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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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87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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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ㅇ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예정·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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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87의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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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①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②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③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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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의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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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➊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➋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➌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➍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➎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⑦,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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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배당․양도소득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87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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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 ➊+➋+➌+➍+➎+➏ ㅇ ➊주식등소득금액, ➋채권등소득금액 □ 금융투자결손금 ㅇ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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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의9, §87의10, §87의11, §87의1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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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ㅇ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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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87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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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➊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평가방법 :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➋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➌ 양도비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➊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➋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주식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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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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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➊+➋ ➊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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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⑬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87의15, §87의16, §87의1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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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➊+➋ ➊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➋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상품소득금액 ㅇ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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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87의1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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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준시가 계산방법 ㅇ 상장주식: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비상장주식ㆍ신주인수권ㆍ채무증권 :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ㆍ수익증권(수익권) : 「상증세법」 §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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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의1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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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➊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➋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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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의2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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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ㅇ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일반: (3억 원 이하) 20%, ㅇ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ㅇ (2천만 원 초과) 14~42% ㅇ (2천만 원 이하) 14%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20% (탄력세율 10%) |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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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87의21, §87의22, §87의23, §87의2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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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ㅇ (기간) ⅰ)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ⅱ)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➋환급세액이 있는 자, ➌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➍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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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소득법 §87의2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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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ㆍ오류 ㅇ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ㆍ오류 ㅇ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내용의 통지 의무 □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ㅇ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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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의2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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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ㅇ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ㅇ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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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127~129 개정, §148의2ㆍ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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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원천징수 개요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ㅇ(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ㅇ(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일~계좌해지일 ㅇ(세율) 20% □원천징수 방법 ➊ (손익계산)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기본공제 신청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 인출 제한 ➋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➌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ㅇ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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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㉑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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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ㅇ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신 설>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의2, §148의3 준용) ※ §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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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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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ㅇ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ㅇ (제출기한)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
□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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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