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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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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ㅇ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➐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➒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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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➊토지·건물 등 구축물, ➋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추가공제액 한도 : |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ㆍ‘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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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ㅇ(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ㅇ(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➊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➋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➌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ㅇ (좌 동) ㅇ공제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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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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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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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 행 |
개 정 안 |
□ 결손금 이월공제 ㅇ (공제기간) 10년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10년 → 15년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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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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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ㅇ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규제개선방안」(‘20.5.19.)에서 旣발표
①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2ㆍ3ㆍ6ㆍ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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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의 납세의무자 ㅇ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ㅇ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신 설> □ 주류 제조ㆍ출고 정지요건 ㅇ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
□ 주류 제조 위탁 시
ㅇ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➊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➋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및 위탁제조 미신고 |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②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 가격신고 의무 ㅇ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
□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ㅇ (좌 동) - 맥주ㆍ탁주*는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115)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ㅇ「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 외국군인 <추 가> |
□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소규모 주류 및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
<개정이유>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④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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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 과세대상 주류 ㅇ 주정 ㅇ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ㆍ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
□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ㆍ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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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ㅇ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ㅇ「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
□ 홍보 등 목적의 주류 제조 추가
ㅇ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단,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 (→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및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⑥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ㅇ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
□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ㅇ 모든 주류 → 해당 주종의 |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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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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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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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활력 제고 |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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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ㅇ (적용기한) ‘22.12.31. |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ㅇ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ㅇ (경조금) 20만 원 ㅇ (그 외) 1만 원 |
□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ㅇ (좌 동)
ㅇ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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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ㅇ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ㅇ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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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 ㅇ (감면한도) 대당 300만 원 (교육세 포함시 총 390만 원)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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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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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의 구분 ㅇ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
□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4ㆍ17, 조특법 §9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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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➊「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➋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➌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
□신고요건 추가
➍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ㅇ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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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8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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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용어의 정의 ㅇ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 (제외) ➊「자본시장법」 §9㉑의 집합투자증권 및 ➋「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ㅇ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ㅇ (양도)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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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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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비과세 소득 ㅇ「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ㅇ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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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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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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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87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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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ㅇ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ㅇ(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ㅇ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예정·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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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87의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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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①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②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③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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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의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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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➊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➋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➌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➍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➎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⑦,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➏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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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배당․양도소득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87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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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 ➊+➋+➌+➍+➎+➏ ㅇ ➊주식등소득금액, ➋채권등소득금액 □ 금융투자결손금 ㅇ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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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의9, §87의10, §87의11, §87의1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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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ㅇ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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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87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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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➊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평가방법 :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➋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➌ 양도비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ㅇ (대상)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➊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➋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비상장주식 ㅇ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실제 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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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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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ㅇ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ㅇ(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ㅇ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➊+➋ ➊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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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⑬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87의15, §87의16, §87의1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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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➊+➋ ➊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➋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 파생상품소득금액 ㅇ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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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87의1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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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준시가 계산방법 ㅇ 상장주식: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비상장주식ㆍ신주인수권ㆍ채무증권 :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ㅇ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ㆍ수익증권(수익권) : 「상증세법」 §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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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의1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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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➊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➋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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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⑯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의2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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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ㅇ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 일반: (3억 원 이하) 20%, ㅇ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ㅇ (2천만 원 초과) 14~42% ㅇ (2천만 원 이하) 14%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ㅇ 20% (탄력세율 10%) |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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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⑰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87의21, §87의22, §87의23, §87의2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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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ㅇ (기간) ⅰ)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ⅱ)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ㅇ (대상) ➊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➋환급세액이 있는 자, ➌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➍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ㅇ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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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⑱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소득법 §87의2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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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ㆍ오류 ㅇ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ㆍ오류 ㅇ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내용의 통지 의무 □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ㅇ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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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⑲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의2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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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ㅇ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ㅇ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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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⑳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127~129 개정, §148의2ㆍ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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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원천징수 개요 ㅇ(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ㅇ(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ㅇ(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일~계좌해지일 ㅇ(세율) 20% □원천징수 방법 ➊ (손익계산)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기본공제 신청계좌는 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 인출 제한 ➋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➌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ㅇ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ㅇ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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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㉑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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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ㅇ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신 설> |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의2, §148의3 준용) ※ §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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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㉒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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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ㅇ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ㅇ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ㅇ (제출기한)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
□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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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㉓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17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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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ㅇ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K-OTC에서 주식매매를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ㅇ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외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거래내역 제출의무 ㅇ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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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㉔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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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ㅇ(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코스닥) 0.25% ㅇ(코넥스) 0.1% ㅇ(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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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소득세 및 법인세 >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2의3 신설, 법인법 §5 등)
현 행 |
개 정 안 |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ㅇ 납세의무자 (원칙) 수익자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ㅇ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신 설>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좌 동)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ㅇ (좌 동)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ㅇ (대상) ~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수탁자*가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시행령 규정) ㅇ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개정이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법 §73의2)
현 행 |
개 정 안 |
□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ㅇ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ㅇ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 수익자신탁ㆍ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ㅇ (좌 동) ㅇ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ㅇ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75의17) 신설 |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75의1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ㅇ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는 별도 구분 ㅇ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ㅇ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ㅇ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ㅇ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예)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 미적용 |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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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유형 ㅇ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추 가>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ㅇ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배당소득 유형 추가 ㅇ(좌 동) ㅇ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ㅇ(좌 동) ㅇ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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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구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법 §75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ㅇ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ㅇ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ㅇ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ㅇ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75의1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ㅇ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ㅇ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
<개정이유>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18의2․3, §75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ㅇ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ㅇ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ㅇ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법인법 §75의1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ㅇ (합병)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 피합병법인 ㅇ (분할)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 분할법인 |
<개정이유>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75의1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ㅇ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법 §75의16․1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신 설> ※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有(법인법 §73) ※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有(법인법 §73의2)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설립 신고 ㅇ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ㅇ (기재내용)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등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내용 규정 ㅇ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ㅇ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 수탁자 명칭 등 추가 -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 (좌 동)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109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ㅇ (신고사유) 新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主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ㅇ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ㅇ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ㅇ (기재내용) 新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ㆍ후 主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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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사업자등록 ㅇ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 설> |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1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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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경리 ㅇ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ㅇ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신 설> |
□ 구분경리 대상 추가
ㅇ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귀속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
<개정이유> 구분경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⑮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법 §5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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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ㅇ(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ㅇ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추가
- 법인과세 신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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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⑯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의2, §10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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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규정)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리형 토지신탁) 등 |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⑰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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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ㅇ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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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⑱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의2, §58의2, 부가령 §8)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봄 ㅇ (체납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 ㅇ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
<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시 신탁재산별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체납처분) ’21.1.1. 이후 체납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21.1.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⑲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3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ㅇ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ㅇ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
<개정이유> 공동수탁자의 납세의무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⑳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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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ㅇ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旣납부 증여세 공제) ㅇ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추 가> |
□ (좌 동)
□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ㅇ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ㅇ (수익자연속신탁*)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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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㉑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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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ㅇ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ㅇ (예외)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수회 분할지급시는 최초 지급일 |
□ 증여시기 보완 ㅇ (좌 동) ㅇ (예외) (좌 동) 확정된 원본‧수익을 수회 -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 : 최초 지급일 |
<개정이유> 신탁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㉒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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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ㅇ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ㅇ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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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㉓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 §10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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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단, 1)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ㅇ (세율) 과표 3억원 이하 : 20% ㅇ(기준시가) 「상증법」상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상증법 §65) ㅇ (세원관리)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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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21.1.1. 이후 수익권(수익증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
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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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ㅇ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ㅇ 신탁재산 : 수탁자 <신 설> |
□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ㅇ (좌 동) ㅇ 신탁재산 : 수탁자 → 위탁자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ㅇ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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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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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ㅇ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ㅇ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ㅇ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신 설> ㅇ (적용기한) ‘21.12.31. |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ㅇ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ㅇ(좌 동) ㅇ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ㅇ (좌 동)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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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ㅇ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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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ㅇ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 제도 재설계: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국연구기관 근무 요건을 2년으로 단축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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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지원
①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13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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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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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4, §16,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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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➊ 벤처캐피탈등의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➋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에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비과세 ➌ 엔젤투자 소득공제(§16)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➍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7)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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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ㅇ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일까지 펀드를 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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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