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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개정안

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분야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4·255·257 폐지)

 

현 행

개 정 안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에너지절약시설

7%

3%

1%

환경보전시설

10%

5%

3%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안전시설

10%

5%

1%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7)

 

구 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24 신설)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개정: 네거티브 방식)

 

-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5, 조특령 §229)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8)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직전연도 R&D 비용 중 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좌 동)

 

 

 

 

 

 

공제요건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5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R&D비용 세액공제: 10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으로 확대

 

(좌 동)

 

 

 

 

 

 

 

10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7613, 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결손금 이월공제

 

(공제기간) 10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015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

 

<추 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좌 동)

 

 

 

 

 

- 5 10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규제개선방안(‘20.5.19.)에서 발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23613)

 

현 행

개 정 안

 

주세의 납세의무자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신 설>

 

 

주류 제조ㆍ출고 정지요건

 

ㅇ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주류 제조 위탁 시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좌 동)

 

 

 

 

ㅇ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추가

 

(좌 동)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위탁제조 미신고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402)

 

현 행

개 정 안

 

주류 가격신고 의무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좌 동)

 

 

 

- 맥주ㆍ탁주*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115)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관광진흥법관광객 이용시설업 주한 외국군인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추 가>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좌 동)

 

 

 

 

소규모 주류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개정이유>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3)

 

현 행

개 정 안

 

주세 과세대상 주류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ㆍ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좌 동)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6)

 

현 행

개 정 안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홍보 등 목적의 주류 제조 추가

 

 

 

 

(좌 동)

 

 

 

 

ㅇ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
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 (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13)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모든 주류 해당 주종의
면허만 취소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20.2

3

4~7

‘20.

8~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적용기한) ‘22.12.31.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좌 동)

 

 

 

 

 

20의 경우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

‘21·’22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 원

 

(그 외) 1만 원

 

기준금액 인상

 

 

 

 

 

(좌 동)

 

(그 외) 1만 원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좌 동)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2)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명확화

 

  

 

 

 

(좌 동)

 

 

경조사를 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조사와 관련된 재화

 

명절기념일 *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연간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

 

(감면한도) 대당 300만 원 (교육세 포함시 총 390만 원)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 행

개 정 안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소득구분 금융투자소득 추가

 

 

 

 

(좌 동)

 

 

 

금융투자소득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417, 조특법 §912)

 

현 행

개 정 안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국 외

등록

배당

양 도

미등록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양 도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신고요건 추가 

 

 

 

 

(좌 동)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조특법 §912 신설)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개정이유>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8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용어의 정의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출자지분

 

* (제외) 자본시장법§9의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감면액 =

×

( - )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감면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87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계산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예정·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개정이유>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87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4)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투자회사법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 포함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4,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자본시장법§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배당양도소득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87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금액 = +++++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9, §8710, §8711, §87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소득금액
= 주식등양도가액-필요경비

 

채권등소득금액
= (채권등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필요경비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ㅇ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87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평가방법 :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양도비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실제 취득가액)

 

* ,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개정이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적용하지 않는 경우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8715, §8716, §87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파생상품소득금액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개정이유>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871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준시가 계산방법

 

상장주식: 상증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봄)

 

비상장주식ㆍ신주인수권ㆍ채무증권

: 상증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ㆍ수익증권(수익권)

: 상증세법§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2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주식: 30%

 

- 일반: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ㅇ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소득세 세율

 

(2천만 원 초과) 14~42%

 

(2천만 원 이하) 1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 (탄력세율 10%)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개정이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8721, §8722, §8723, §872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기간)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환급세액이 있는 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개정이유>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소득법 §87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ㆍ오류

 

ㅇ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ㆍ오류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내용 통지 의무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127~129 개정, §148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계좌해지일
(하반기) 7.1~계좌해지일

 

(세율) 20%

 

원천징수 방법

 

(손익계산)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기본공제 신청계좌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 인출 제한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투자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2)

 

현 행

개 정 안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

 

<신 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금융투자소득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2, §1483 준용)

 

§148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제출기한)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1742)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또는 주식
거래내역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K-OTC에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금융회사등개인투자자금융투자상품 장내·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거래내역 제출의무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세율

 

(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세율 단계적 인하(0.1%p)

 

 

구분

현행

‘21~’22

‘23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소득세 및 법인세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 §23 신설, 법인법 §5 )

 

현 행

개 정 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납세의무자

 

(원칙) 수익자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방식) 소득원천별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신 설>

 

 

과세방식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좌 동)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좌 동)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대상) ~의 신탁(자본시장법 따른 투자신탁 제외) 수탁자* 선택(위탁자가 신탁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제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시행령 규정)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법인법 §732)

 

현 행

개 정 안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ㅇ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ㅇ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수익자신탁ㆍ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좌 동)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ㆍ위임 간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7517) 신설

 

 <개정이유>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75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수탁자의 지위)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수탁자) 별도 구분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분배받은 재산가액 수익을 한도

수익자에게 2차 납세의무 부과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 미적용

 

 <개정이유>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유형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추 가>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배당소득 유형 추가

 

(좌 동)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추가

 

(좌 동)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ㆍ분배금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소득 구분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법인법 §75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 ,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75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주수탁자)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주수탁자 외 수탁자연대납부 책임 부과

 

 <개정이유>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1823, §75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법인법 §75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합병) 신탁의 합병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합병법인

 

(분할) 신탁의 분할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분할신설법인

 

 <개정이유>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75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법 §7516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법인법 §73)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법인법 §73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에 해당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109)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설립 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재내용)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내용 규정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 수탁자 명칭 등 추가

 

-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 (좌 동)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109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 변경 신고

 

(신고사유) 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기재내용) 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ㆍ후 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111)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사업자등록

 

ㅇ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신 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좌 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구분경리

 

ㅇ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 경리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신 설>

 

 

구분경리 대상 추가

 

 

 

(좌 동)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 귀속 소득 각각 구분 경리

 

 <개정이유> 구분경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법인법 §572)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좌 동)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

 

 

 

 <개정이유>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부가법 §32, §10)

 

 

현 행

개 정 안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ㅇ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
되는 경우(임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규정)

 

* 부동산개발사업 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개발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관리형 토지신탁)

 

 

<개정이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에게 부족액에 대해 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2, §582, 부가령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봄

 

(체납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개정이유> 수탁자 과세시 신탁재산별 납세의무 부과 

<적용시기> (체납처분) ’21.1.1. 이후 체납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 ’21.1.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ㅇ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정이유> 공동수탁자의 납세의무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9)

 

현 행

개 정 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피상속인 신탁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납부 증여세 공제)

 

피상속인타인으로부터 신탁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상속재산에 포함

 

<추 가>

(좌 동)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수익자연속신탁*) 각 수익자에 귀속될 수익권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에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개정이유>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현 행

개 정 안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예외)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사망시는 사망일

 

확정된 원본ㆍ수익을 수회 분할지급시는 최초 지급일

증여시기 보완

 

(좌 동)

 

 

(예외)

 

(좌 동)

 

 

확정된 원본수익을 수회
분할지급하는 경우로서,

 

-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 : 최초 지급일

 

<개정이유> 신탁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예외) 위탁자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 양도소득세 과세

 

*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 §104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탁 수익권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 1)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2)자본시장법(§110, §189) 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세율) 과표 3원 이하 : 20%
3원 초과 : 25%

 

(기준시가) 상증법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상증법 §65)

 

(세원관리)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제출

 

 

 

 <개정이유>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적용시기>‘21.1.1. 이후 수익권(수익증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일반적인 경우 :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 : 수탁자

 

<신 설>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좌 동)

 

 

신탁재산 :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위탁자가 체납한 경우,
수탁자가 소유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개정 이유>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24)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국내복귀*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증설한 경우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증설한 부분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신 설>

 

 

 

 

 

 

 

(적용기한) ‘21.12.31.

감면요건 완화 해외생산량 감축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출한 비용

 

 <개정이유>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연구원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제도 재설계: 인력요건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확대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 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 이상 근무*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국연구기관 근무 요건을 2년으로 단축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신설(조특법 §1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자본으로 전입

 

채무자본으로 전환

 

(출자방식) 간접 출자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캐피탈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4, §16, §117)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벤처캐피탈등의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
양도차익 등 비과세(§13)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14)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 등 신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비과세

 

엔젤투자 소득공제(§16)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10%~10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벤처기업등 출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시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7)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3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금융회사가 투자한 펀드를 모두 환매 결과, 최종적으로 투자손실*발생한 경우

 

* 투자손실 = 전체 펀드 환매가액 - 전체 펀드 투자금액 + 전체 펀드 배당소득

 

(공제율) 투자금액의 5%(투자 손실금액의 25% 한도)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하여 ’23.12.31까지 펀드모두 환매하는 경우 적용

 

 

 

<개정이유> 증시안정펀드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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