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1.21. (화)

2021 세법 개정안

Ⅰ.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분야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4·255·257 폐지)

 

현 행

개 정 안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에너지절약시설

7%

3%

1%

환경보전시설

10%

5%

3%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안전시설

10%

5%

1%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4)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7)

 

구 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단순화(§24 신설)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개정: 네거티브 방식)

 

- 토지·건물 등 구축물,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1%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개정이유>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5, 조특령 §229)

 

현 행

개 정 안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8)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직전연도 R&D 비용 중 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좌 동)

 

 

 

 

 

 

공제요건 폐지

 

 

 

 

 

(삭 제)

 

 

 

 

 

 

<개정이유>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ㆍ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5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

R&D비용 세액공제: 10

 

- 신성장ㆍ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으로 확대

 

(좌 동)

 

 

 

 

 

 

 

10

 

 

 

 

<개정이유>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7613, 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결손금 이월공제

 

(공제기간) 10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015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

 

<추 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좌 동)

 

 

 

 

 

- 5 10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개정이유>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6) 주류산업 규제 개선 ※ 「주류규제개선방안(‘20.5.19.)에서 발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주세법 §23613)

 

현 행

개 정 안

 

주세의 납세의무자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신 설>

 

 

주류 제조ㆍ출고 정지요건

 

ㅇ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주류 제조 위탁 시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좌 동)

 

 

 

 

ㅇ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ㆍ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위탁자는 제조 위탁 사실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탁제조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주류 제조·출고 정지요건 추가

 

(좌 동)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위탁제조 미신고

 

<개정이유>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세법 §402)

 

현 행

개 정 안

 

주류 가격신고 의무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출고 시 해당 가격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좌 동)

 

 

 

- 맥주ㆍ탁주*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개정이유>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ㆍ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조특법 §115)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관광진흥법관광객 이용시설업 주한 외국군인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추 가>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좌 동)

 

 

 

 

소규모 주류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개정이유>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출고(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3)

 

현 행

개 정 안

 

주세 과세대상 주류

 

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 과세 제외 대상

 

ㆍ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좌 동)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음용이 아닌 음식 조리 목적인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세법 §6)

 

현 행

개 정 안

 

면허대상 주류 제조가 아닌 경우

 

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홍보 등 목적의 주류 제조 추가

 

 

 

 

(좌 동)

 

 

 

 

ㅇ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
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 (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세법 §13)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모든 주류 해당 주종의
면허만 취소

 

<개정이유>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운영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한도) 투자금액 1억 원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비활력 제고

 

 

(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20.2

3

4~7

‘20.

8~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적용기한) ‘22.12.31.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좌 동)

 

 

 

 

 

20의 경우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

‘21·’22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좌 동)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 원

 

(그 외) 1만 원

 

기준금액 인상

 

 

 

 

 

(좌 동)

 

(그 외) 1만 원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좌 동)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2)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ㆍ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ㅇ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ㅇ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 등 포함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관련 규정 명확화

 

  

 

 

 

(좌 동)

 

 

경조사를 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조사와 관련된 재화

 

명절기념일 *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연간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

 

(감면한도) 대당 300만 원 (교육세 포함시 총 390만 원)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3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

 

현 행

개 정 안

 

 

소득의 구분

 

종합소득

 

ㅇ 퇴직소득

 

 

<신 설>

 

 

ㅇ 양도소득

 

소득구분 금융투자소득 추가

 

 

 

 

(좌 동)

 

 

 

금융투자소득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성격손실가능성을 감안, 분류과세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 §417, 조특법 §912)

 

현 행

개 정 안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 세

제 외

비상장

배당

양 도

국 외

등록

배당

양 도

미등록

양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양 도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ㆍ환매

배 당

양도

배 당

양 도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ㆍ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신고요건 추가 

 

 

 

 

(좌 동)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조특법 §912 신설)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ㆍ양도

금융투자소득

 

 

< 삭 제 >

 

 

 

 <개정이유>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과세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의규정(소득법 §8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용어의 정의

 

(주식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출자지분

 

* (제외) 자본시장법§9의 집합투자증권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등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 집합투자증권으로 과세

 

(채권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무증권ㆍ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조건부자본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간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감면액 =

×

( - )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감면율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소득법 §87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기타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여 계산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각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공제되지 않은 금액*

 

* 예정·확정신고, 결정·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

 

 

 

 <개정이유> 과세표준 계산순서 및 이월공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소득법 §87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4)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로 발생한 소득

 

* 부동산투자회사법등 특별법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의 환매·양도 포함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4, ELW 포함)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자본시장법§5)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은 현행 이자배당양도소득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 계산(소득법 §87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금액 = +++++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상품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9, §8710, §8711, §87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소득금액
= 주식등양도가액-필요경비

 

채권등소득금액
= (채권등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필요경비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ㅇ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개정이유>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 필요경비 계산(소득법 §87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의 필요경비
= ++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 평가방법 : (주식) 이동평균법, (채권) 개별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양도비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대상) ‘22년까지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Max(‘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 실제 취득가액)

 

* , 과세기간 종료일이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

 

 

 

 <개정이유>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되 법 시행 직전 대규모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규정 도입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적용하지 않는 경우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법 §8715, §8716, §871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ㅇ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회수한 금전의 가액, 지급한 금전의 가액 및 보수·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과세전환 전 비과세 소득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파생상품소득금액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 대해 계약 시 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개정이유>집합투자기구ㆍ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산정(소득법 §871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준시가 계산방법

 

상장주식: 상증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봄)

 

비상장주식ㆍ신주인수권ㆍ채무증권

: 상증세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ㆍ수익증권(수익권)

: 상증세법§65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소득법 §87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타 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 = Min(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개정이유> 상장주식등과 기타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2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주식: 30%

 

- 일반: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ㅇ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소득세 세율

 

(2천만 원 초과) 14~42%

 

(2천만 원 이하) 1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20% (탄력세율 10%)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개정이유>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신고 및 납부(소득법 §8721, §8722, §8723, §872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기간)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환급세액이 있는 자,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개정이유>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ㆍ경정(소득법 §87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ㅇ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ㆍ오류

 

ㅇ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ㆍ오류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ㆍ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내용 통지 의무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소득법 §127~129 개정, §148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계좌해지일
(하반기) 7.1~계좌해지일

 

(세율) 20%

 

원천징수 방법

 

(손익계산) 반기 동안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순차적으로 합산해나가면서 반기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계산

 

- 기본공제 신청계좌누적 손익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부터 인출 제한 적용

 

- 잠정원천징수세액(수익×20%) 인출 제한

 

(결손금 이월)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 인별 원천징수세액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투자결손금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2)

 

현 행

개 정 안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

 

<신 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금융투자소득 반기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1482, §1483 준용)

 

§148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개정이유>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제출기한)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소득법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