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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지원 |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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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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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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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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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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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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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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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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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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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ㅇ (원칙) 영수증 발급 |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ㅇ (예외) 없음 |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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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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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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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➂, 부가령 §88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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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
ㅇ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좌 동) |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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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ㅇ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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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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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
ㅇ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
ㅇ (좌 동) |
<추 가> <추 가> |
ㅇ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②,③1‧3‧5호)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 설> |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ㅇ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ㅇ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ㅇ 공급가액의 1% |
ㅇ 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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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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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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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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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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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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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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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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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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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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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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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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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ㅇ 공제율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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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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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ㅇ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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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66, 부가령§1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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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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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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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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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 신고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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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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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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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제출 서류 |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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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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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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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법§6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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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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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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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ㅇ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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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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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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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정이유>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조특법 §91의18)
①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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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ㅇ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ㅇ 농ㆍ어민
□ 계약기간 ㅇ 5년 이상 □ 투자금 납입한도 ㅇ 연 2천만 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가입 대상 확대
□ 계약기간 요건 완화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계좌해지ㆍ만료 후 재가입 허용 □ 납입한도 이월 허용 ㅇ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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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요건 완화를 통한 ISA 가입 활성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② 운용기관ㆍ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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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운용기관 및 재산 ㅇ 운용기관 -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 추 가 > ㅇ 운용재산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추 가 >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ㅇ합계액 = 소득 - 손실* -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 단서 신설 > |
□ 운용기관 및 운용재산 확대 ㅇ 운용기관 추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 ㅇ 운용재산 추가 - (좌 동) -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단,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ㅇ합계액 = 소득 - 손실*(국내상장주식 양도차손** 포함) * 국내상장주식을 제외한 비과세분은 현행과 같이 손실 불인정 **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에서 ㅇ 단,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손은 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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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투자대상 다양화 및 증시 수요기반 확충
<적용시기> (운용기관)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운용재산) ’21.1.1. 이후 상장주식 취득분부터 적용
(주식양도차손 공제)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③ 적용기한 폐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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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적용기한 ㅇ ’21.12.31.까지 가입분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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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SA를 항구적 조세특례 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가입ㆍ연장분부터 적용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등 기준일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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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적용을 위한 ㅇ (청년ㆍ서민ㆍ농어민) 3년 ㅇ (기타) 5년
※ 단, 사망ㆍ이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계좌보유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 소득금액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ㅇ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 |
□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 (좌 동) □ 기준일 변경 ㅇ 계약해지일 ⇒ 의무 계좌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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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SA 제도 비과세 요건 완화
<적용시기> (의무계좌보유기간) ’21.1.1.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
(기준일) ’21.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조특법 §100의3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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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ㅇ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ㅇ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조특법 §100의6⑫)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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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ㅇ (원칙)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추 가> |
□ 과세관청 직권신청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100의8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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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ㅇ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 상반기 소득분 : 12.15일 |
□ 지급기한 단축 ㅇ 20일 이내 → 15일 이내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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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대상 ㅇ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환금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ㅇ 연 150만 원 → 연 185만 원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지원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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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ㅇ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추 가>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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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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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금액) 중소ㆍ중견기업의 상생결제금액 x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60일) 0.1% ㅇ (요건) 전년 대비 ①현금성 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②약속어음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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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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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➊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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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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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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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➌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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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88의2①,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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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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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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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➋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ㅇ (공제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ㅇ (공제한도) 300~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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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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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부가령 §3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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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폐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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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
(8)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1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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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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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9)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조특법 §111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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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➊ (감면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 ➋ (감면내용)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 15% 감면 ➌ (적용기간) ’21.1.1. ~ ’22.12.31.(2년) |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유종을 전환(중유→경유)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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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
(1)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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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대 5%)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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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ㆍ중견기업에 ㅇ (경력단절여성 요건) ➊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➋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➌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ㅇ (세액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③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30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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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
□ 적용기한 1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ㅇ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1.~12.31.까지 |
ㅇ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 |
ㅇ (좌 동) |
ㅇ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
ㅇ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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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④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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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ㅇ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ㅇ (세액공제액)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ㅇ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ㅇ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ㅇ ‘22.12.31.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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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직전 과세연도 ㅇ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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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ㅇ (좌 동) - 우대공제 대상에 * 1인당 세액공제액 350~4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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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기간) 대기업 2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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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고령자 고용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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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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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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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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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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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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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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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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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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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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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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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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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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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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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보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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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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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 공제한도 ㅇ 최대 70%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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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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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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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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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한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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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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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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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ㅇ (개인)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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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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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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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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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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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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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