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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 개정안

 [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4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 근로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좌 동)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개정이유> 복리후생적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명확화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받는 수당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좌 동)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2, §20, §21)

 

현 행

개 정 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기타소득 대상이 되는 보상금 제외)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퇴직 후에 받는 보상금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학생이 받는 보상금추가

 

 

(좌 동)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3)

 

현 행

개 정 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국세청장

 

 

<추 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2, §1223)

 

현 행

개 정 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 4,000만 원 4,500만 원

 

 

 

- (좌 동)

 

 

 

(좌 동)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6§17)

 

현 행

개 정 안

 

 

금융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채권ㆍ예금 등의 이자ㆍ할인액 등

 

<추 가>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전환

 

이자소득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좌 동)

 

 

<삭 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구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파생결합사채 소득의 성격에 맞게 소득구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이자소득
’20.12.31일까지 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적용기한 삭제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이자소득14%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법 §192, 법인령 §192)

 

현 행

개 정 안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좌 동)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768)

 

현 행

개 정 안

 

완전지배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개정이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개 정 안

 

 

공장시설대도시에서 대도시* 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적용기한 2년 연장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법인 본사, 주사무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현 행

개 정 안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적용기한 신설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사후관리) 설치 후 3(장애인 운동경기부의
경우 5) 해체 등의 경우 지원액 추징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26)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좌 동)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적용기한) ‘20.12.31.

 

‘21.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법인법 §512, 조특법 §10432)

 

현 행

개 정 안

 

 

PFV*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조특법으로 이관

(요건) 배당가능이익90% 이상을 배당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비과세되는 경우 등

 

 

 

(좌 동)

 

(적용기한) 없음

’22.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 감안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4)

 

현 행

개 정 안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적용기한 종료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92)

 

 

현 행

개 정 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군 복무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중견 20%)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2)

 

현 행

개 정 안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수도권 밖)하는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ㆍ폐업 후
전환사업*으로 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5년 이내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

 

(감면율)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6)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14)

 

현 행

개 정 안

 

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공제요건)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공제액) 전년 대비 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분할기한 연장

 

 

 

 

 

 

 

6개월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예탁자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좌 동)

 

 

 

 

<추 가>

ㅇ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개정이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8)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2년 이상 운영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이전 대상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동일 산단 내

 

(특례) 대지·건물의 양도차익 과세시

5년 거치 후 5년 균등 익금 산입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축사 및 해당 토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적용기간 명확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좌 동)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적용기한) ‘22.12.31.

‘20.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개 정 안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공제율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요건 변경
적용기한 2연장

요건

 

660m2(200)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삭 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좌 동)

(적용 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이내의 농지·염전

 

- 148,500이내의 초지

 

- 29.7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적용기한)‘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05,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
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 동)

 

 

 

<추 가>

- 한국철도공사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좌 동)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면세대상 명확화

 

<신 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개정이유> 동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추가) ‘2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영세율)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면제)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조특법 §1052)

 

현 행

개 정 안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0.025%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좌 동)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환급 추징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2)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좌 동)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

 

’22.12.3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10) 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적용기한)’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10/11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5·)

 

현 행

개 정 안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적용기한 1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1.12.31.

 

 

 

<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적용기한 신설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9.4, 온라인발급: 8.4)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 국제조세 ]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8)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의 정의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3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간접 소유

 

 

 

 

<신 설>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좌 동)

 

 

 

 

- 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3자의 직계존비속ㆍ배우자 친족관계*있는 자 직ㆍ간접 소유하는 주식 포함

 

* 국세기본법§2 20호 가목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

 

* 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소급적용 허용기간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7

 

 

 

 

- 35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53)

 

현 행

개 정 안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방법) 해당 사업연도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손금산입

 

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이자상당액 포함)

  

 

 

 

 

(좌 동)

 

 

적정기간 종료속하는 사업연도지급이자 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삭 제)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국조법 §343, 소득법 §1654, 법인법 §1214)

 

현 행

개 정 안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가능

소명요구 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명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현 행

개 정 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ㆍ법인세법>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사용료로 구분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소득세법(§119 10호 및 §1568), 법인세법(§92 9호 및 §987)으로 이관

 

 

<소득ㆍ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소득법 §1652, 법인법 §1212)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4, 법인법 §1214)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5천만 원 한도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39, §40, §51)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개 정 안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73.)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매년 6월말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제출시기 연장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좌 동)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익금 산입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