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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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
<개정이유> 복리후생적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명확화
②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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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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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2, §20, §21)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ㅇ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 ㅇ (좌 동) |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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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추 가>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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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ㅇ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6ㆍ§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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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류 ㅇ이자소득 -채권ㆍ예금 등의 이자ㆍ할인액 등 <추 가> ㅇ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 이자소득 전환 ㅇ이자소득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ㅇ배당소득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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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구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파생결합사채 소득의 성격에 맞게 소득구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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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적용기한 삭제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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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법 §19의2, 법인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ㅇ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ㅇ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ㅇ (좌 동) ㅇ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76의8)
현 행 |
개 정 안 |
□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ㅇ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
<개정이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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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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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 적용기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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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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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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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 적용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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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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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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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
<개정이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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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 「조특법」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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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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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없음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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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 감안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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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 적용기한 종료 |
ㅇ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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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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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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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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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ㅇ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ㅇ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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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ㅇ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ㆍ폐업 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 ㅇ (감면율)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 ㅇ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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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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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ㅇ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ㅇ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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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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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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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ㅇ (이전 대상지역)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ㅇ (특례) 대지·건물의 양도차익 과세시 5년 거치 후 5년 균등 익금 산입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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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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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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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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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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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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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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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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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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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0.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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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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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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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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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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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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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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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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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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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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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
□ 요건 변경 및 |
ㅇ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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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2(200평)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좌 동) |
ㅇ (적용 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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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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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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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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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05①,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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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ㅇ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ㅇ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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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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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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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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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
□ 면세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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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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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추가) ‘2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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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조특법 §105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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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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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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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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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환급 추징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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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 주거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2)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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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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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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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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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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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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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ㅇ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ㅇ (좌 동) ㅇ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월)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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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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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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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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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10) 농‧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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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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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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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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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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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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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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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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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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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 적용기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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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①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②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ㅇ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9.4원, 온라인발급: 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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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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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 국제조세 ]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①8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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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의 정의 ➊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➋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신 설> ➌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➍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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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③)
* 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ㅇ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ㅇ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
□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3년 → 5년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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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불일치 방지제도 ㅇ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ㅇ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ㅇ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세무조정 ㅇ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ㅇ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
ㅇ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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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국조법 §34의3①, 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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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
□ 소명요구 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명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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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ㆍ법인세법>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ㅇ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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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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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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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ㅇ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말까지 ㅇ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ㅇ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시기 연장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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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
개 정 안 |
□ 익금 산입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