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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협력기반 강화 |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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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좌 동) ㅇ요건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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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ㅇ(공제율) 2단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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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ㅇ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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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2.12.31.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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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96의3)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일부 내용 旣발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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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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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➊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➊) 합리화 ➊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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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➌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➍ 사업자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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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➊~➍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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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0.1.1.~’21.12.31. |
ㅇ ’20.1.1.~’22.6.30.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9, 조특령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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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ㅇ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ㅇ (경영성과급 요건) ➊+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근로자) 경영성과급의 50%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ㅇ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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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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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ㅇ「상법」, 「벤처기업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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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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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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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민・취약계층 지원 |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100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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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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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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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6・100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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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ㅇ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
□정산 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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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 §100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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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 ㅇ (기한) 결정일로부터 30일 ㅇ (방법) 서면(일반우편) <단서 신설> |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ㅇ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시 등 |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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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 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가구원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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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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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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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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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주택・오피스텔 임차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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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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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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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②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 §42)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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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
□ 적용기한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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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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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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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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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 적용기한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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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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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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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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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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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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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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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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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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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생맥주 ㅇ (세율) 1㎘당 667,52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34,400원/㎘)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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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현 행 |
개 정 안 |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
□ 제외 사유 확대 |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추 가> |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➀항의 사유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⑦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의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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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ㅇ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를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특례) 9% 분리과세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일까지 매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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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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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가입대상) 19세 이상 모든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재산) 예・적금, ㅇ (가입기간)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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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ㅇ (비과세 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양도ㆍ환매 시 발생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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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 * 주식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 |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 비과세 분 제외, 기본공제 미적용 ** ISA 내 발생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외부 금투소득과는 통산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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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200만원 *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ㅇ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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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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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신 설>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②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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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체납액) 5천만원 미만 |
□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매출액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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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ㅇ (지원내용) 납부고지의 유예・지정 ㅇ (유예 연장기간) 3년 이내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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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23.12.31. |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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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추 가> ㅇ (적용요건) ➊ ‘20.12.31.이전 폐업 및 ’23.12.31.까지 재기 ➋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 특례 적용 확대 ㅇ 적용대상 체납액 확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 ‘21.1.1.~12.31. 폐업시: ’21.7.25.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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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미부과 * (징수곤란 요건) 기준일 현재 무재산,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 - 징수곤란 체납국세 분납 허용(최대 5년) ㅇ (신청기간) ’24.12.31.까지 |
ㅇ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20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해당
- (좌 동) ㅇ ’25.12.31.까지 |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106①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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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공적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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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연금 유형) 신탁방식*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수탁받아 관리·처분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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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가 |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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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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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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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ㅇ(환급액) 휘발유・경유:250원/ℓ*, * 세율:(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LPG 부탄) 161원/ℓ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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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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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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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4)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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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5천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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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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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3,600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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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
ㅇ (좌 동) |
ㅇ (감면율) 중소기업 : 50%, |
ㅇ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 (그 외) 중소기업 : 50% |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
ㅇ ’24.12.31.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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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 (좌 동)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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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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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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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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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
ㅇ (좌 동) |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ㅇ (상용근로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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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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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예:보험모집수당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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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③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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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ㅇ 상용근로소득 : <추 가> |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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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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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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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22.7.1~’23.6.30.까지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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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
ㅇ (적용대상)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ㅇ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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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⑥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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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적용방법)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 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연 1회)를 제출해야 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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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⑦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 행 |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ㅇ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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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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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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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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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➋병‧의원, 수의사업 등 ➌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전체 95개 업종 |
□의무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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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19개 업종* 추가 지정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⑩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
(소득령 §2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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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ㅇ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추 가> |
ㅇ (좌 동) ㅇ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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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⑪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법인세법 §1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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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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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ㅇ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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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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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맞추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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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형평 제고 |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
<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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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➌ (좌 동) |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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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ㅇ (요건) 제출 기한*까지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
□ 가산세 산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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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산식) ➊ 산출세액* × 5%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신 설> |
ㅇ (계산식) max [➊, ➋] ➊ (좌 동) ➋ 수입금액*×0.02%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개인)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법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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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ㅇ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
□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
<개정이유>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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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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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ㅇ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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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
ㅇ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등(조특법 §112・§121의15)
현 행 |
개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율 75% ㅇ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감면율) 75% - (적용기한) ‘21.12.31. |
□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3.12.31. |
<개정이유> 조세특례 목적 달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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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ㅇ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ㅇ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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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법 §89①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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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ㅇ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
□ 비과세 요건 정비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ㅇ (좌 동)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
<개정이유> 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