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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반 정비 |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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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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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ㅇ (좌 동) |
<신 설> |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
<신 설> |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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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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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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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기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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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ㅇ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ㅇ 15% 이하 → 국내 법인세 |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27)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ㅇ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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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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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ㅇ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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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 과태료 한도: 1억원 |
ㅇ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한도: 1억원 |
<개정이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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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
□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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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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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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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시행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66)
현 행 |
개 정 안 |
□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➊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➋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 |
□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➊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➋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이전요구 불응 시, |
□ 압류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ㅇ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 |
□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
<개정이유>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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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추 가>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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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적용시기> ‘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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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검사권 ㅇ 질문・검사 상대방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
□ 질문・검사 상대방의 확대 등 ㅇ 질문・검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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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⑥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 가> |
⑤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 * 예: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⑥ (좌 동) ㅇ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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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질문·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65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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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
□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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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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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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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ㅇ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 상향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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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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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미납세액 × |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ㅇ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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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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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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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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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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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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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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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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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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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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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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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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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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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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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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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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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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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 (좌 동) |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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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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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
- (좌 동)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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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
ㅇ (좌 동) |
ㅇ ➊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➋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ㅇ ➊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➋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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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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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 사유 명확화 |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3) 납세 편의 제고 등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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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맥주세율에 대한 ㅇ 세율산정식 :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 물가연동제 적용 기간 변경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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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적용기간 : 당해 3.1. ∼ 다음해 2월 말 |
ㅇ 세율적용기간 변경 : |
<개정이유>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106의2①, 관세령 §12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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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
□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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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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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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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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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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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
□ 관세 환급 범위 확대 |
ㅇ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입・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
ㅇ (좌 동) |
<추 가> |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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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1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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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ㅇ 국제무역선・기 <추 가> |
□ 대상선박 추가 ㅇ (좌 동) ㅇ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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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ㅇ 선박용품・항공기용품 ㅇ 국제무역선・기內 판매물품 |
□ 대상물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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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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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양산업 발전 지원*
*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
<적용시기> ’22.1.1.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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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선대리인 제도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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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22.1.1.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22.1.1.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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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제도 합리화 |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26의2・§27・§87의7・§88의2・§89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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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조세특례 ㅇ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ㅇ배당소득 분리과세
<신 설>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ㅇ 이자・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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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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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
□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
ㅇ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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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
- 10년간 → 15년간 |
ㅇ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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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
- 10년간 → 15년간 |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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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
□ 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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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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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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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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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
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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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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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
ㅇ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
ㅇ (좌 동) |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 상증세법 §50의2① 각 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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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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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관세율표:6,896개 세목 |
□ 별표 관세율표:6,979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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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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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
<개정이유>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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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
□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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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