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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2021 세법 개정안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 소형주택*은 주택 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좌 동)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좌 동)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2) 

 

현 행

개 정 안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적용금액) 20만원 이내

 

(좌 동)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
(소득령 §202) 

 

현 행

개 정 안

 

 

부득이한 인출 요건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추 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 재난안전법66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당해 과세기간]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좌 동)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있는 경우, 공제금액(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 차액

 

A B

 

A:법 제59조의3 4항에 따른 공제금액

 

B:납입금액 인출액(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순서는 , 순서에 따름)으로
법 제59조의3 4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좌 동)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이연퇴직소득

 

 

운용수익 등

 

 

<개정이유>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3)

 

현 행

개 정 안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좌 동)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가능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적용

 

<개정이유>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액공제한도 적용기간 명확화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4)

 

 

현 행

개 정 안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
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발생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좌 동)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관리 방안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2) 

 

현 행

개 정 안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기명 확인방식 추가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개정이유> 사용자의 실지명의 확인 방식 추가  

<적용시기> ‘2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2, 조특법 §10015)

 

현 행

개 정 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
공제(법인법 §512) 적용

 

* 자본시장법 §92

 

일반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15) 적용

 

* 자본시장법 §91

기관전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572)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적용시기> ‘21.10.21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18)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
(동업자)의 소득구분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좌 동)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 ,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2§16§117) 

 

현 행

개 정 안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 조세
특례 적용

 

내국법인벤처기업투자 시
5% 세액공제(조특법§13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투자
10% 소득공제(조특법§16)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좌 동)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명칭 변경(법인법 §1122)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좌 동)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금전대여 시 시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좌 동)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 

 

현 행

개 정 안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신청기한 연장

 

1개월 3개월

 

<개정이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활용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4)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
(법인령 §12018)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 양도손익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
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환입사유 명확화

 

 

 

 

 

 

 

 

(좌 동)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개정이유>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3)

 

 

현 행

개 정 안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가속상각특례의 한시적 운용 필요성 감안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
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요건(+)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39§40§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83)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4년 거치 3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74)

 

현 행

개 정 안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인수한 순부채액*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552)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
소득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도시­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3)

 

현 행

개 정 안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1047)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 추가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개정이유>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10411)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한 금액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조특령 §104조의20) 

 

현 행

개 정 안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한 신설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프로 종목은 제외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
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좌 동)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지원대상 확대 및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34) 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26)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4.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25)

 

현 행

개 정 안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부과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좌 동)

 

<신 설>

‘22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한 금액 ’23‘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개정이유>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27~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32) 

 

현 행

개 정 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합병대가 주식교부비율
70%* 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특령 §10032, 조특칙 §459)

 

현 행

개 정 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20% 세율로 추가 과세

 

*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순환논리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874, §8723)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

 

확정신고 대상 축소

 

 

 

 

 

(좌 동)

 

 

 

<단서 추가>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
하려는 자

 

<단서 추가>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있는 자는 제외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개정이유>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155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좌 동)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174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의
자료제출

 

* 자본시장법9조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내용) 과세에 필요한 자료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정기제출의무 신설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보유내역은 연 1(210) 제출

 

 

 

 

(좌 동)

 

 

 

 

 

 

<개정이유>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44)

 

현 행

개 정 안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 시 과세특례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좌 동)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14 )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4)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27)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3)

 

- 벤처기업 재투자(§46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30)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2)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2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좌 동)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6조의4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과세특례

 

행사이익 과세방법(, 중 선택)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
(, 중 선택)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명칭 변경
기본공제 적용 배제 

 

 

 

 

(좌 동)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금융투자소득세명칭 변경
기본공제 적용 배제

 

 

 

 

(좌 동)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64999121812191211712120~2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4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100%+250%

농공단지

5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100%+250%

(사업시행자는

350%+2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사업시행자

350%+225%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속 지원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12264999121812120~22)

 

현 행

개 정 안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상 특구)
위기지역 특구 등 9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100%+250%

농공단지

5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100%+
2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후관리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