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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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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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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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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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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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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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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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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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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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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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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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
□ 적용기한 종료 |
ㅇ(적용기한)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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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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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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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1.12.31. |
ㅇ‘23.12.31. |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 |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
ㅇ (좌 동) |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
(소득령 §2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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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인출 요건 ㅇ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 사회재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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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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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의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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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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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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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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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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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연퇴직소득 |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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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용수익 등 |
⑦ |
<개정이유>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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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
||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
<개정이유>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액공제한도 적용기간 명확화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⑪)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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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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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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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관리 방안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
□ 기명 확인방식 추가 |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
|
<추 가> |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
<개정이유> 사용자의 실지명의 확인 방식 추가
<적용시기> ‘2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의2, 조특법 §100의1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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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 * 자본시장법 §9⑲ 2호 |
ㅇ 일반 : |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1호 |
ㅇ 기관전용 : |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57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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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
ㅇ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
ㅇ (제외대상) 기관전용 |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적용시기> ‘21.10.21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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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 |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
||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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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 |
|||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 ①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16・§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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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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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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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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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12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ㅇ (좌 동) |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
개 정 안 |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
|
|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
개 정 안 |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
<개정이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활용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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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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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
(법인령 §120의1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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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환입사유 명확화
|
||||||
<추 가> |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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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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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 적용기한 종료 |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
|
ㅇ (대상자산) ➊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
|
➋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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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
|
|
<개정이유> 가속상각특례의 한시적 운용 필요성 감안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
개 정 안 |
|
|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 ㅇ 요건(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➋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39・§40・§4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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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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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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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1.12.31. |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1.12.31. |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2)
현 행 |
개 정 안 |
|
|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ㅇ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1.12.31. |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현 행 |
개 정 안 |
|
|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ㅇ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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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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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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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도시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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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1.12.31. |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104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
□ 대상 추가 |
ㅇ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
<개정이유>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104의11)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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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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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조특령 §104조의20)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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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 지원대상 확대 및 |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 *프로 종목은 제외 |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 *(좌 동) |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
ㅇ (좌 동) |
<신 설> |
ㅇ (적용기한) ’24.12.31. |
<개정이유> 지원대상 확대 및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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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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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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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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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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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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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
□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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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ㅇ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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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3~‘28년 동안 균등하게 |
<개정이유>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7~31, 조특법 §1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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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 적용기한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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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ㅇ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 일반 합병의 경우 80%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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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특령 §100의32④, 조특칙 §45의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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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 기업소득 = |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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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ㅇ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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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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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순환논리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87의4②, §87의23③)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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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 |
□ 확정신고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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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추가>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 <단서 추가> |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ㅇ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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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155의2)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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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 ㅇ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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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ㅇ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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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174의2)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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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ㅇ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의 * 「자본시장법」 제9조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ㅇ (내용) 과세에 필요한 자료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
□ 정기제출의무 신설 ㅇ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ㅇ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 보유내역은 연 1회(2월 10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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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4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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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ㅇ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ㅇ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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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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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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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6조의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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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ㅇ 행사이익 과세방법(➊, ➋ 중 선택) ➊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ㅇ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 ➊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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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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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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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속 지원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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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대상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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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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