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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1. (월)

2021 세법 개정안

Ⅳ. 기타-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소득법 §88 )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입주권 *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대체주택 *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소득법 §89 )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현 행

개 정 안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대상 사업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좌 동 )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 가 >

-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비과세 요건

 

 

 

 

 

(좌 동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 취득 +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 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 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종부령 §4 )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좌 동 )

 

 

 

<추 가 >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 수용 방식으로
매입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 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
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제로 추진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상증법 §4 2⑥・ §47) 

 

현 행

개 정 안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 합병 증자감자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합산배제 증여재산

 

전환사채 전환 이익 ·주식 상장
이익· 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추 가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 좌 동)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 좌 동)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개정이유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

 

 

현 행

개 정 안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 억원 이상인 경우

 

(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좌 동)

 

 

 

<신 설 >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증법 §41 2)

 

현 행

개 정 안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증여일 명확화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정산증여재산가액 *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 ~5.31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 일까지로 규정

신고기한 명확화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80)

 

현 행

개 정 안

 

 

국세청장 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제공자료 및 제공자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좌 동 )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추가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개정이유 >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 )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 7 §859)

 

현 행

개 정 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물류
시설** 대지ㆍ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 과세특례)

 

- (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 년 분할 납부

 

- (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
분할 납부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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