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소득법 §88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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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이 인정되는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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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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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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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② 대체주택 *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소득법 §89 ②)
*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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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
□ 대상 사업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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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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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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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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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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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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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 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 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종부령 §4 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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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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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ㅇ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 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제로 추진 |
<개정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상증법 §4 의2⑥・ §4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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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ㅇ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 합병‧ 증자‧감자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 합산배제 증여재산 ㅇ 전환사채 전환 이익 ·주식 상장 <추 가 > |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ㅇ (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ㅇ (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개정이유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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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ㅇ (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 억원 이상인 경우 ㅇ (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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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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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상증법 §41 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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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
□ 정산증여재산가액 *의 증여세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 일~5.31 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 일까지로 규정 |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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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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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ㅇ 제공자료 및 제공자 ➊ 가족관계 등록사항 : |
□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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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재산세 과세 자료 : |
➋ 특별자치시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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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상증법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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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ㅇ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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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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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 요건) ➊ 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 ㅇ (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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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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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 요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 감면율) ➊ 현금:10%, ➋일반채권: 15%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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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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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 )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 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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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 의7・ §85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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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 ·물류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 ( 과세특례) - (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 년 분할 납부 - (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 년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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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