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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2021 세법 개정안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단서 신설>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신설)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좌 동)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신 설>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적용대상 확대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현 행

개 정 안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자료제출기한 단축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좌 동)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다음 달 15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대상)

 

대상 추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좌 동)

<추 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좌 동)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안분계산 예외 신설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좌 동)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특법 §1047)

 

 

현 행

개 정 안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특례

 

(재화공급특례)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좌 동)

(적용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좌 동)

<추 가>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2년 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좌 동)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2)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3.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3.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3.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10)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 결제하는 경우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4/110(공급가액의 4%)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삭제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23, §12125)

 

현 행

개 정 안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 농협중앙회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적용기한 종료

 

 

(수협)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조합·중앙회에 공급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구조개편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5)

 

현 행

개 정 안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어업인 지원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ㅇ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
어업용 기자재 등

 

<추 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좌 동)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적금증서 및 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면제대상)

 

 

 

 

 

(좌 동)

 

 

 

<추 가>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작성하는 서류

 

(적용기한) ’21.12.31.

’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서류 : ‘24.12.31.까지

 

 

 

<개정이유>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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