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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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 <단서 신설> |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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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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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 ||||||
|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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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 |||||||
| <신 설> | ㅇ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④)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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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 □ 적용대상 확대 | 
| ㅇ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ㅇ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 
| ㅇ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 현 행 | 개 정 안 | ||||
|    □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 자료제출기한 단축 | ||||
|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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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 |||||
| ㅇ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 현 행 | 개 정 안 | 
|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 
| ㅇ (대상)    | ㅇ 대상 추가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 (좌 동) | 
| <추 가> |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 ㅇ (좌 동) |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 현 행 | 개 정 안 | ||||
|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 (좌 동) | ||||
|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
|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 ||||
|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 |||||
| <단서 신설>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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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특법 §104의7③)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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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    ㅇ (재화공급특례)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ㅇ (좌 동) | 
| ㅇ (적용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ㅇ (좌 동) | 
| <추 가> |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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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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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적용기한 2년 연장    | 
|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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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의2)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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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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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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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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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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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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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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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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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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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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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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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삭제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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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⑧)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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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 □ 적용기한 종료    | 
|    ㅇ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    | 
|    ㅇ (적용기한) ’21.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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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구조개편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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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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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인 지원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ㅇ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    <추 가>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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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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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면제       ㅇ(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 □면제대상 추가 및     ㅇ(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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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 ||||||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서류 : ‘24.12.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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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ㅇ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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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