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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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
□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
<삭 제> |
<신 설> |
➊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대상소득) 이자, 배당, |
<신 설> |
➋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 |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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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
□ 원천징수 요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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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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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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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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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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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➊ 또는 ➋를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별로(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 신고 ➊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➋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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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비거주자 한정*) *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➊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한 경우 ➋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한 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 일괄신고 가능 |
<개정이유>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119의2①, 법인법 §93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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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
□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
➊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
➊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
➋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 |
➌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
➌ (좌 동) |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
(소득법 §118의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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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
□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 |
ㅇ (환급대상) 국외전출자가 <신 설> |
ㅇ (좌 동) - 가산세* 제외 * 출국전 국내주식등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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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
ㅇ (좌 동) |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 |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시기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4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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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ㅇ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 가> <추 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 그 밖의 목적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ㅇ(좌 동) ㅇ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ㅇ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7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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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②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 <추 가> |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③ ①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조를 가지지 않는 조합 등 단체인 경우 : 해당 단체의 대표자와 해당 단체의 운영에 대한 |
<개정이유> 조합 등 단체의 법인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 가능한 실제소유자 범위 보완
※ OECD(2020.7월) 특정정보교환 동료평가 결과(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권고 사항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9)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신 설> |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ㅇ (좌 동) - 단,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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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ㅇ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추 가> |
□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ㅇ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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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5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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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신 설>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 (좌 동) |
<추 가> <추 가> |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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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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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6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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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