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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5. (금)

2021 세법 개정안

(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 관세법 §3)

 

현 행

개 정 안

 

 

관세를 우선 징수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 좌동)

- 다른 조세 , 공과금 ,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 를 징수

- 관세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 를 징수

 

 

 

<개정이유 >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38 2)

 

현 행

개 정 안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 좌 동)

 

<신 설 >

허위증명 등 방법* 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족세액의 40%) 징수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
거래 조작 은폐 등

 

 

 

<개정이유 > 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42 2)

* A dvance C ustoms V aluation A rrangement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감면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ㅇ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
부터 2 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 에 신고
납부한 세액 을 수정 신고 시

( 좌 동)

 

 

- 사전심사 신청 전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

 

 

 

<개정이유 >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구매대행업자 정의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정의 명확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을 업으로 하는 자

 

 

 

<개정이유 > 과세 실효성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 도모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관세법 §118)

 

 

현 행

개 정 안

 

부족세액 징수 시 ,
과세전통지 생략되는 대상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ㅇ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ㅇ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징수
하는 경우

 

 

 

 

 

( 좌 동)

 

 

 

재수출면세 또는 조건부감면
후 즉시 징수사유 발생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ㅇ 재수출면세
재수출 면세· 감면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 재수출면세와 유사한 재수출감면 포함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 AEO(A uthorized E conomic O perator)

 

예비심사 근거 마련 (관세법 §255 2 )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ㅇ 공인심사 절차

 

예비심사 추가

 

( 좌 동)

<추 가 >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 하는 경우 요건 일부 에 대한 예비심사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 (관세법 §255 2 )

 

현 행

개 정 안

 

공인의 혜택

 

 

혜택정지 근거 마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 좌 동)

 

<신 설 >

 

혜택 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변동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등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관세법 §255 2 )

 

현 행

개 정 안

 

공인의 취소 사유

 

 

취소사유 명확화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 좌 동)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거짓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공인 받은 경우

 

 

 

 

< 추 가>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분할 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 회 이상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법 §255 2 ⑫・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심의사항 규정

 

(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 갱신, 취소, 등급조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행령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 관세법 §92)

 

현 행

개 정 안

 

관세면제대상 정부용품

 

면제대상 명확화

( 2 2 호 및 제 9 )

 

군수품 및 경호용품 ( 2 )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군수품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군수품( 2 )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신 설 >

경호용품( 9 )

 

-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개정이유 > 관세면제 적용대상 명확화

 

(8)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법 §176 2, 관세령 §192 7)

 

현 행

개 정 안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종료 후 2 월 말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 월 말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

 

<개정이유 > 매출액 확정을 위한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

<적용시기 > ‘22.1.1.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감면 (50%)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관세 감면 대상 조정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삭 제>

 

 

 

<추 가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공자 제작
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 구체적 물품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 7 )

 

현 행

개 정 안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23.12.31.

 

 

 

<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 10 §121 11, 조특령 §116 17)

 

현 행

개 정 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 적용기한) ‘21.12.31.

 

<신 설 >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사후관리 규정( 조특법 §121 12)

적용기한 2년 연장

 

 

 

‘23.12.31.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대상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 추징사유) 감면적용 이후
해당 특구 지역으로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이전 하거나
폐업 해산하는 경우

 

<개정이유 >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 관세법 §276 §277)

 

현 행

개 정 안

 

 

1 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위반시

 

ㅇ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200 만원 이하 과태료

 

 

 

( 벌금 과태료로 완화 )

 

<신 설 >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개정이유 >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관세법 §276)

 

현 행

개 정 안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조치

 

( 행정제재) 등록 취소,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등

 

<신 설 >

벌칙규정 신설

 

 

( 좌 동)

 

 

1 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명의대여 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자료제출 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미제출 거짓 자료 제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좌 동)

<신 설 >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시정 요구 가능 (30 일내 이행)

 

 

-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 억원 과태료 추가 부과 *

 

* 1억원 + 2억원 ( 총 최대 3 억원 )

 

 

 

<개정이유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관세법 §237)

 

 

현 행

개 정 안

 

통관보류 근거

 

수출입 ·반송 신고서 , 신고 시
제출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 좌 동)

 

 

 

( 좌 동)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관세법 제246 조의 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1 조에서 규정

 

ㅇ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15)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 관세법 §256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 험물품 선별 정확도 및 통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 '22.7.1.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 

 

(16) 관세 통계 작성· 공표 근거 마련 (관세법 §322)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이 작성· 공표하는
통계 대상

 

통계 대상 추가

ㅇ 수출 입 화물에 관한 사항

 

출항한 국제무역선·
관한 사항

 

( 좌 동)

 

( 좌 동)

<추 가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외국무역 관련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 동)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 증진

 

(17)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관세사법 §8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결격사유 조회

 

ㅇ 관세사 등록 등록 갱신
( 5 )

 

결격사유 조회

 

( 좌 동)

<추 가 >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 사유 조회

 

 

 

<개정이유 > 관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 강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 관세사법 §10)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등록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

 

관세사 등록

 

( 좌 동)

관세사 개업신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
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에게 신고

<삭 제 >

 

 

 

<개정이유 >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9) 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율 상향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 2 5 백만원 + 20 억원 초과금액의 100 분의 10

30억원 초과

4 2 5 백만원 + 30 억원 초과금액의 100 분의 5

 

 

<개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분부터 적용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 관세법 §14)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발견시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주체

 

오류통보 주체 확대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 좌 동)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개정이유 >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혜택범위 확대

 

* 법 제 14조제 2 항에 따라 오류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 ’22.1.1. 부터 시행

 

(21)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 감면율) 50%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 년 연장

 

 

 

 

 

 

’23.12.31.

 

 

 

<개정이유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지원

 

(22)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관세법 §83 )

 

현 행

개 정 안

 

용도세율 * 적용 절차

 

*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ㅇ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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