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 관세법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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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를 우선 징수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
□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ㅇ ( 좌동) |
- 다른 조세 , 공과금 , 채권에 |
- 관세 (세관장이 징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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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 22.1.1.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 관세법 §38 의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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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
□ ( 좌 동) |
<신 설 > |
□ 허위증명 등 방법* 으로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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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관세법 §42 의 2)
* A dvance C ustoms V aluation A rrangement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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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부족세액의 10%) 감면 |
□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
ㅇ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 - ‘사전심사 신청 전 에 신고 |
ㅇ ( 좌 동) - 사전심사 신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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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 (관세법 §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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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의 정의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 몰 |
□ 정의 명확화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ㅇ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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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과세 실효성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 도모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관세법 §1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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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세액 징수 시 , |
□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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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ㅇ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ㅇ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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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수출면세 또는 조건부감면 |
ㅇ 재수출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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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ㅇ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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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재수출면세와 유사한 재수출감면 포함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 AEO(A uthorized E conomic O perator)
① 예비심사 근거 마련 (관세법 §255 의2 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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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ㅇ 공인심사 절차 |
□ 예비심사 추가 ㅇ ( 좌 동) |
<추 가 > |
ㅇ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 하는 경우 요건 일부 에 대한 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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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 (관세법 §255 의2 ③ )
현 행 |
개 정 안 |
□ 공인의 혜택 |
□ 혜택정지 근거 마련 |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
ㅇ ( 좌 동) |
<신 설 > |
ㅇ 혜택 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관세법 §255의 2 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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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 취소 사유 |
□ 취소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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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
①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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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
② 거짓 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공인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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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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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할 ・합병 등으로 공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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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 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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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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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법 §255의 2 ⑫・⑬)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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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 규정 ㅇ (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 갱신, 취소, 등급조정 등 ※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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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 ・ 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 관세법 §92)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면제대상 정부용품 |
□ 면제대상 명확화 (제 2호 → 제2 호 및 제 9호 ) |
ㅇ 군수품 및 경호용품 (제 2 호)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하는 |
ㅇ 군수품( 제2 호 )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
<신 설 > |
ㅇ 경호용품( 제9 호 ) -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
<개정이유 > 관세면제 적용대상 명확화
(8)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관세법 §176의 2, 관세령 §192 의 7)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 |
ㅇ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ㅇ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
ㅇ ( 관세청→ 기재부 ) 회계연도 ㅇ ( 기재부→ 국회 ) 회계연도 |
<개정이유 > 매출액 확정을 위한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
<적용시기 > ‘22.1.1.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조특법 §1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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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감면 (50%)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
□ 관세 감면 대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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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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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ㅇ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 구체적 물품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
<개정이유 > 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 7 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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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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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 의 10・ §121 의11, 조특령 §116의 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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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ㅇ ( 적용기한) ‘21.12.31. <신 설 >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사후관리 규정( 조특법 §121 의 12)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대상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 추징사유) 감면적용 이후 |
<개정이유 >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①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 관세법 §276・ §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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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ㅇ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
□ 200 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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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ㅇ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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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 관세법 §27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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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ㅇ ( 행정제재) 등록 취소, <신 설 > |
□ 벌칙규정 신설 ㅇ ( 좌 동) ㅇ 1 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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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 ‘22.1.1. 이후 명의대여 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관세법 §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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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
□ 자료제출 ・시정 요구 불이행에 |
ㅇ 미제출 ・거짓 자료 제출 시 |
ㅇ ( 좌 동) |
<신 설 > |
ㅇ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시정 요구 가능 (30 일내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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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라 * 1억원 + 2억원 ( 총 최대 3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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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관세법 §237)
현 행 |
개 정 안 |
□ 통관보류 근거 ㅇ 수출입 ·반송 신고서 , 신고 시 ㅇ 「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
□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ㅇ ( 좌 동) ㅇ ( 좌 동) |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 「 관세법 제246 조의 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제21 조에서 규정 |
ㅇ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ㅇ ( 좌 동) |
<개정이유 >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15)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 관세법 §256의 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ㅇ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ㅇ (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 만국우편협약 ㅇ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ㅇ ( 제재) 미제출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 위험물품 선별 정확도 및 통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 '22.7.1.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
(16) 관세 통계 작성· 공표 근거 마련 (관세법 §322)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청장이 작성· 공표하는 |
□ 통계 대상 추가 |
ㅇ 수출・ 입 화물에 관한 사항 ㅇ 입・ 출항한 국제무역선· 기 에 |
ㅇ ( 좌 동) ㅇ ( 좌 동) |
<추 가 > |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
ㅇ 그 밖에 외국무역 관련 |
ㅇ ( 좌 동) |
<개정이유 > 국민의 알 권리 증진
(17)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관세사법 §8의 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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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ㅇ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 결격사유 조회 ㅇ ( 좌 동) |
<추 가 > |
ㅇ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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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관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 ‧ 감독 강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 관세사법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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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등록 ㅇ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
□ 관세사 등록 ㅇ ( 좌 동) |
□ 관세사 개업신고 ㅇ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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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 ‘22.1.1. 부터 적용
(19) 관 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령 §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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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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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분부터 적용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 관세법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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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발견시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주체 |
□오류통보 주체 확대 |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②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
① ( 좌 동) ②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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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혜택범위 확대
* 법 제 14조제 2 항에 따라 오류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 ’22.1.1. 부터 시행
(21) 신 ・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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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ㅇ ( 감면율) 50% ㅇ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 적용기한) ‘21.12.31. |
□ 적용기한 2 년 연장 ㅇ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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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지원
(22)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관세법 §83 ① )
현 행 |
개 정 안 |
□ 용도세율 * 적용 절차 *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 |
□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 ㅇ 신청서 제출 |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