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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2021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3)

 

 

< 시행령 개정내용(§52)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구체적 계산방법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세부절차 마련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및 방법(상증칙 §142①②⑤, 별표1,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수

 

전체 지정 대상 공익법인6개 연도(자유선임 4, 지정선임 2)균등 지정되도록 배분

 

'225, 24개 공익법인 지정
(12월말 법인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

 

지정 방법

 

지정순서가 빠른 공익법인부터
감사인 지정점수가 높은 감사인을 지정

 

지정 순서: 순으로 지정

 

전년도에 지정 연기*공익법인

 

* 1)직전 자유선임기간 감사계약 종료, 2)감리 진행 중인 경우

 

총 자산가액이 큰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점수: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1 + 3n

* 경력기간별 감사인점수: 공인회계사별 경력에 대한 가중치 반영

* n: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 수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사인에 대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간 규정
(상증칙 §142)

 

 

< 시행령 개정내용(§432) >

 

 

 

다음 사유가 있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감사보고서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로 공소가 제기된 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인 지정통지 후 2주 내 계약 미체결

 

공익법인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 등에 회계기준 위반 통보

 

부당한 비용부담 등을 청구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유지정 배제기간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291호 내지 제4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도과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감사인에 대한 조치* 확정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외부감사법§291호 내지 제6
:등록취소, 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업무제한,
경고, 주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 공인회계사법§481호 내지 제3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사인의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사전 신청요건 규정
(상증칙 §142)

 

 

< 시행령 개정내용(§432)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청할 필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사인의 사전 신청요건

 

과거 2년 내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 실무교육*을 이수

 

* 공인회계사회 수행

 

과거 5년 내 3개 과세연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실적 보유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관련 의견반영 사유 규정(상증칙 §142)

 

 

< 시행령 개정내용(§432⑤⑥)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사전통지 의견제출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본 통지 기한) 4주 전까지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 예정 내용을 통지할 필요

 

(의견 제출) 사전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의견을 제출
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가능

 

직무제한* 등으로 인해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공인회계사법§33조 등

 

보수 등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리 대상 선정 및 점검방법 규정(상증칙 §143)

 

 

< 시행령 개정내용(§432⑤⑥) >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및 자료제출 등의 요구업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리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시행규칙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인회계사회매년 1분기 다음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실시에 관한 연간 계획서

 

감리 대상 선정안

 

직전연도 감리 수행에 따른 시정·개선 결과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세부집행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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