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등 규정(소득칙 §11의2)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추가 ㅇ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한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연금 인출 한도와 증빙서류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에 따른 연금 인출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에 따른 연금 인출 추가 ㅇ (분리과세 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 -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 휴직 또는 휴업 월수 x 150만원 - 200만원 ㅇ (증빙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휴직 증명서
(1)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 명확화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법인칙 §19의3, 소득칙 §58)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을 단순히 서식*으로 규정 * 「법인칙」: [별지 63호의3] 서식 「소득칙」: [별지 45호의2] 서식 □기부금영수증 포함내용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 형식만 서식으로 규정 < 신 설 > ㅇ 기부금영수증은 아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➊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소재지 ➋ 발급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 지점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본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21.7.9. 이후 지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7.9.)
(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에 비재무적 사항 포함(국조칙§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차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ㅇ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신 설> □ 채무자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구체화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 평가 상향 요인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 <개정이유>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시 고려사항 구체화(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간주정상이자율 산정 기준 변경(국조칙§3)
(1)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구체화(상증칙 §16의3) < 시행령 개정내용(§52③) > □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의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및 사용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감안하여 환산 ㅇ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박 등에 대한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ㅇ n :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령 상 기준내용연수까지의 잔여 기간 ㅇ 이자율 : 3% <개정이유>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1)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신설(종부칙 §4의4) < 시행령 개정내용(§4①) > □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 ㅇ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未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➊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➋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➌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
(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시행령 개정내용(§45)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개 정 안
(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9⑫) >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 일반 R&D 비용 ㅇ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 : 공통 재료비
(1)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서류 간소화(개소칙 별지 제22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처분사실 신고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 * ①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②노후차의 자동차 등록원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 면제(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ㅇ (좌 동) <추 가> ㅇ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대회운영물품 등(예: 전시물품, 야영장비) □ 종료된 국제행사 감면 정비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ㅇ 피파 유20 월드컵 코리아 2017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