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 대상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범위 구체화(부가칙 §34③)
|
< 시행령 개정내용(§45) > |
|
|
|
|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해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물 보상금 |
|
ㅇ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
ㅇ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
ㅇ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부가칙 §42, 별표2의2)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
□ 면제 대상 확대 |
ㅇ 다음의 희귀병 치료에 |
ㅇ 면제 대상 희귀병 추가 |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 |
- (좌 동) |
<추 가> |
- 전신 중증 근무력증 |
<추 가> |
-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
<추 가> |
- 신경섬유종증 1형 |
|
|
<개정이유> 희귀병 질환자의 치료제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규정(부가칙§50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의 표준인증 취소사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사업자는 국세청장에게 표준인증을 받고 사전등록 |
|
ㅇ 거짓으로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
|
ㅇ 국세청장이 정한 인증기준에 |
|
ㅇ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서나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신설(부가칙§66의2, 별지제37호의3신설)
|
< 법 개정내용(§53의2⑦) > |
|
|
|
|
□ 국세청장은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게 시행규칙으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ㅇ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 중인 거래명세 원자료(raw data)를 전자파일로 제출 가능 |
<개정이유> 법에서 위임한 거래명세서 서식 및 제출방법 규정
<적용시기> ‘22.7.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