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공통 R&D비용 안분방법 규정(조특칙 §7)
|    | < 시행령 개정내용(§9⑫)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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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 ||
| 현 행 | 개 정 안 | ||||||||||||||||||||||
|    □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 공통비용* 안분방법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에 동시에 사용된 인건비·재료비 등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ㅇ (재료비 등) 일반 및 신성장     
 
 
 |    □ 국가전략기술 R&D의 공통             ㅇ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ㅇ (재료비 등)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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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통비용 안분방법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을 인력개발비 대상에 추가(조특칙§7)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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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중    * 시행령 별표 6에서 시행규칙 위임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요원의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임차    ㅇ 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    ㅇ 내국인이 중소기업에게    
 
 
 <추 가> | □ ESG 교육비용 추가    
 
       
 
    ㅇ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라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ESG)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ESG기반 경영여건 대응역량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 현 행 | 개 정 안 | 
| □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55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추 가> |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81개 시설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영 별표7)에서 제외된 2개 기술*의 사업화시설 삭제    *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 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 탄소중립 기술 등 신규 도입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 수소 환원제철 시설, CO2 반응경화시멘트 제조시설 등 | 
<개정이유>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규정(조특칙 별표 6의2)
|    | < 시행령 개정내용(§21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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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규정    ㅇ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총 31개 시설)    ㅇ (반도체)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시설    ㅇ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시설    ㅇ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발표(’21.7.26.)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 규정(조특칙§12)
|    | < 시행령 개정내용(§21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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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기술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의무    ㅇ 생산량의 구체적 측정방법 및 제출자료는 시행규칙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병행사용하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생산량 측정방법 및 자료 보관·제출 등    ㅇ (측정기간)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 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    ㅇ (측정대상)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ㅇ (측정단위)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ㅇ (자료 보관기간)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ㅇ (제출자료*) 생산량 실적총괄표    * 시행령 §21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생산량 측정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7.1. 이후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항목 조정(조특칙§13의9, 별표 8의9)
|    | < 법·시행령 개정내용(법 §25의6, 영 §22의10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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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ㅇ 국외발생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만 세액공제 → (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 ||
| 현 행 | 개 정 안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외항목    ㅇ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ㅇ 광고․홍보비용, 접대비    ㅇ 인건비 항목    - 퇴직소득    - 퇴직급여충당금    
 <추 가>       - 이익잉여금 처분 성과급 |    □ 세액공제 제외항목 조정       <삭 제>    ㅇ (좌 동)    ㅇ 인건비 항목 조정 
 
    - 퇴직연금 부담금 및    <삭 제> |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정비  
<적용시기> (퇴직연금·성과급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10%, 중소 20%)    ㅇ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8%*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⑯) |    □ 적용기준 조정                      
 ㅇ 3.8% → 3.0% | 
<개정이유> 최근 3년간(’19~’21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요건 적용기준 신설(조특칙§24)
|    | < 시행령 개정내용(§60의2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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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최소    ㅇ 투자 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은 |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이전본사에 소재하거나 이전본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 등 포함)과 건설 중인 자산    □ 투자금액 계산 방법    ㅇ 투자금액 산입기간 동안의 투자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 
 
 
 | 
<개정이유> 투자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및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부터 적용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 추가(조특칙§25)
| 현 행 | 개 정 안 | |||||||||||||||
|    □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추가       
 
 
 
 
 ㅇ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개정이유>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
* ’21.12.30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고시 시행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10)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규정(조특칙 §42의2)
  
|    | < 시행령 개정내용(§93의6④, §93의7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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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자산형성 제도(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 절차    ㅇ ➊금융기관의 가입자 소득 확인 요청, ➋국세청장의 소득요건 충족여부 통보, ➌가입자의 의견제시    ㅇ 의견제시의 구체적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       ㅇ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추 가>    ㅇ (내용) 국세청장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    □ 적용 대상에 청년 자산형성 제도 추가    ㅇ (적용대상)    - 재형저축, 소장펀드    - 청년장기펀드·희망적금    ㅇ (좌 동) | 
<개정이유>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요건인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조특칙§45의3)
|    |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2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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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ㅇ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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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월 평균 근로소득” 규정    ㅇ 산정방식 =    
 
 
    ㅇ (근무월수)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봄    -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시 제외    -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봄 | 
<개정이유>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12)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 정비(조특칙§45의6)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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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요청 대상기관 및 자료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관련 자료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관련 자료    ㅇ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ㅇ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관련 자료 |    □ 기업형임대사업자 삭제   
 
 
    < 삭 제 >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 반영
(1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규정 보완(조특칙§45의9②)
| 현 행 | 개 정 안 | ||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 기업소득    |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 ||
|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
|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규정(조특칙 §47)
|    | < 시행령 개정내용(§104의20) > |    | 
|    |    | |
| □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종목을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목명은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도록 위임    * ➊「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및 ➋「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 □ 대상 종목도 규정 | 
|    ㅇ (운동경기부 운영비) 경기장 및 훈련장 사용료, 식비 등 |    ㅇ (좌 동) | 
|    <신 설> |    ㅇ 운동종목 및 이스포츠종목 | 
|    |    - (운동종목) 육상, 역도,  | 
|    |    - (이스포츠종목) 리그 오브  | 
|    |    | 
<개정이유> 과세특례 대상 운동종목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세특례 대상 이스포츠종목을 규정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면세사업 확대
(조특칙 별표10)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면세사업 | □ 면세사업 범위 추가    | 
| ㅇ「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 ㅇ (좌 동) | 
| ㅇ「한국수자원공사법」제9조제1항제12호 및「수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 ㅇ (좌 동) | 
| <추 가> | ㅇ「수도법 시행령」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    |    | 
<개정이유> 상수도 관련 기관간 업무조정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
(조특칙 별표13)
|    | < 법 개정내용(§118) > |    | 
|    |    | |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일몰연장 :    ㅇ 감면율: 50% /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21.12.31. → ’23.12.31.    □ 감면대상 품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조특칙§50의4, 별표13)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 □ 관세감면 품목 정비 | 
| ㅇ 총 4개분야* 19개 품목    *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ㅇ 총 3개분야* 16개 품목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 
|    | - 4개 품목 삭제: 저철분 유리,  | 
|    | - 1개 품목추가 :    | 
| □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 □ 종료된 국제행사용 품목 감면 정비    | 
|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임시풀, 스프링보드 | <삭 제> | 
|    |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종료된 행사장비 품목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조특칙 별지제60호의23서식)
| 현 행 | 개 정 안 |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추 가> |    □ 발급기관 확대       ㅇ (좌 동)       ㅇ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    * 국방부·병무청의 장병 복지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기관 | 
<개정이유>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하여 장병들의 편의 제고  
* 나라사랑포털 어플(운영주체: 군인공제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