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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법개정안

[2022세제개편안]Ⅰ.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율 과세체계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세율 및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1)최고세율 25% 22%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 율

5억원 이하

10%
(중소중견기업)

 

20%

5~200억원

 

 

200억원 초과

22%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214157572 개정, §18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 배당금, 잉여금 분배금, 의제배당

 

-특정외국법인(CFC)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익금불산입률) 95%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
취득가액 산정

 

취득원가 ­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 법인령 §94)

 

 

현 행

개 정 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2183) 

 

현 행

개 정 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지분율에 따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일반법인 >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30%이상 100%미만

30%미만

100%

50%

3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100%

50%이상 100%미만

50%미만

100%

50%

30%

 

 

< 지주회사 >

 

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40%이상 100%

30%이상 40%미만

30%미만

100%

90%

80%

비상장법인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80%이상 100%

50%이상 80%미만

50%미만

100%

90%

80%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45464761391)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60% 8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좌 동)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적용기한 종료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 폐지 

<경과조치>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453)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과세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정상거래비율* 초과시 적용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A)
× (주식보유비율B)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B(%): (중소) 10, (중견) 5, (일반) 0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좌 동)

 

 

<단서 신설>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343)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343)

 

현 행

개 정 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의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과세제외 거래 확대

 

 

 

 

 

(좌 동)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외거래

 

 

 

 

수출 목적 국내·국외거래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768 ) 

 

현 행

개 정 안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적용대상 확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좌 동)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ㅇ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성립날이 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좌 동)

 

내국법인이 자법인 새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 §7619) 

 

현 행

개 정 안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배분방법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비례 배분

 

<추 가>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연결자법인개별귀속세액 연결모법인에 지급

 

 

<신 설>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 중 선택 허용)

 

(좌 동)  

 

 

결손법인결손금보전*

 

*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납부 규정

 

 

 

(좌 동)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 그에 상당하는 세액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1762·) 

 

현 행

개 정 안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

 

특허기간 연장

5

 

10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갱신횟수 조정

(대기업) 1(5×1)

 

(중소ㆍ중견) 2(5×2)

2(5×2)

 

(좌 동)

 

 

<개정이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8)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 가격

 

 

제조장 반출 물품의
가격 계산 특례 신설

 

(원칙) 실제 반출 금액

 

(예외)

 

- 외상 또는 할부 :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등

 

 

 

 

 

(좌 동)

 

 

 

<추 가>

- 제조자(납세의무자)판매자 동일한 경우로서 제조장 반출 금액계산할 수 없는 경우 :
판매가격 -
(판매가격×기준판매비율)

 

<신 설>

 

 

 

 

기준판매비율결정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결정주기) 3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18, 관세령 §246, 관세칙 §12,) 

 

현 행

개 정 안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수출가격) 외국환 매입률

적용환율 변경

 

 

 

 

 

 

 

 

 

외국환거래법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달러 등 기준통화를 매개로 통화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8 신설) 

 

현 행

개 정 안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단순화

고용증대 세액공제(§297)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1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3)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

(2년 지원)

30%

15%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1,450

1,550

800

400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000

700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3)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30%

15%

 

 

 

<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 폐지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좌 동)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기한) ‘23.12.31.

<삭 제>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좌 동)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2.12.31.

10년간 50%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3)

 

현 행

개 정 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감면율) 5년간 50%

 

(적용기한) ’22.12.31.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10년간 50%

 

‘25.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4)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좌 동)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5%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국가전략기술 : 4%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공제율 조정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 (좌 동)

 

 

 

<개정이유>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운영비용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용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21)

 

 

현 행

개 정 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요건) 또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좌 동)

 

 

2년 내 3년 내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좌 동)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6)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3%, 중견7%, 중소10%

 

<추 가>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OTT* 콘텐츠 제작비

 

*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8)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0·)

 

 

현 행

개 정 안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2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2억원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적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적용

 

 

(좌 동)

 

 

(대상) 엔젤투자자가 3
이상 보유한 주식출자지분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유상증자 대금
10% 이내에서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가능

 

 

유상증자 대금10% 이내
30% 이내

(출자방식) 간접 출자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2)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5%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좌 동)

 

 

 

(출자방식) 간접 출자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개 정 안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회수단계)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 양수추가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추가

(공제율) 인수금액의 5%
(중견 7%, 중소 1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34)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기업공동으로 출자

 

 

 

(좌 동)

 

(공제율) 취득가액의 5%

 

(적용기한) ’22.12.31.

 

’25.12.3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부장특별법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적용기한 연장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좌 동)

 

 

(출자방식) 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피상속인 지분요건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사후관리 기간

 

7

사후관리 기간 단축

 

7 5

사후관리 요건

사후관리 요건 완화

업종 유지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대분류

고용 유지 : &유지

고용 유지 완화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삭 제>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5년 통산) 100% 90%

자산 유지

자산 유지 완화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20%(5년 이내 10%) 40%

지분 유지

 

 

 

 

(좌 동)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6, 조특령 §276)

 

현 행

개 정 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5억원 공제 10~20% 증여세율 적용

 

 

 

-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

 

- (가업 유지) 5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적용대상 확대 지분요건 완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 50%(상장법인 30%) 이상
40%(상장법인 20%) 이상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10~20% 증여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사후관리 완화

 

 

- 75

 

- 대표이사 취임: 5 3
대표이사직 유지: 75

 

- 중분류 대분류

 

 

-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2, 상증령 §672682 신설)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기업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납부사유

 

~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은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 양도증여하는 경우(,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감소한 경우

 

~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기간 : 5

 

사후관리 요건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절차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납부유예 허가 절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결정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상속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음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상속세 납부사유*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
기한까지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7, 조특령 §277 신설)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가능 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납부사유

 

~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증여세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감소한 경우

 

※ ➍, 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후관리 기간 : 5

 

사후관리 요건

 

(가업 종사) 수증자가 가업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업종 유지 요건 없음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납부유예 신청 절차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납부유예 허가 절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결정통지해야 함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증여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 시, 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할 수 있음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9)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

 

증여세 납부사유*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
기한까지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미납한 경우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좌 동)

또는 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대상) 중소중견기업

 

 

 

(좌 동)

 

 

 - 50% 이상(상장법인 30%)

40% 이상(상장법인 20%)

 

- (좌 동)

(피상속인) 지분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대표이사 등 재직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좌 동)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또는 3년 거치 후 7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 또는 5년 거치 후 15

20또는
10년 거치 후 10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6)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영농상속공제*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피상속인 요건) & 충족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종사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이내 거주

피상속인 요건 강화

 

210

 

 

 

(좌 동)

 

(공제한도) 20억원

20억원 30억원

<신 설>

공제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탈세회계부정

<개정이유>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5)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승계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좌 동)

 

 

30억원 50억원*

 

 

 

* 50억원 100억원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하는 경우로서 자산가액에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현 행

개 정 안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좌 동)

 

(예외) ~은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
법인의 청산 확정된 경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좌 동)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시행일)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1041151189, 소득령 §157167816816917882252 ) 

 

현 행

개 정 안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과표 3억원 초과 25%

 

대주주고액주주변경

 

 

(좌 동)

 

 

상장주식 대주주과세기준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범위) 본인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고액주주과세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 10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삭제

100억원

코스닥

코넥스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23부터 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코스피) ‘220.08%
’230%

 

(코스닥) ‘220.23%
’230.15%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

‘23~

코스피

0.08%

0%

코스닥

0.23%

0.15%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0.15%

(코스피) ‘220.08%
’230.05% ‘250%

 

(코스닥) ‘220.23%
’230.20% ‘250.15%

(좌 동)

 

 

 

 

‘22

‘23~’24

‘25~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시행시기) `23.1.1.

 

시행시기 유예

 

(좌 동)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만기까지 보유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21.5월 제출된 국채법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3, 법인법 §9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거주자외국법인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대상채권) 국채(국채법§5), 통화안정증권

 

(투자방법)

 

)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직접 계좌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개정이유>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법 §73)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지급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14%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25%

(좌 동)

<신 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통해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비영업대금 이익: 14%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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