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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2022세제개편안]Ⅲ.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3)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제출주기 단축

 

 

 

(좌 동)

 

매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적용대상 추가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상용근로소득

 

 

 

(좌 동)

 

 

 

<추 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적용요건 보완

 

 

(좌 동)

(상용근로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3개월 내 1개월 내 제출

<추 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좌 동)

 

상용근로소득

<추 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11, 법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사실이 불분명
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 0.25%) 모두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높은 가산세율 1%만 적용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1) 제출 면제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2, 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좌 동)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변호사 등 전문직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의무발행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13개 업종*

 

*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업종 선정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현 행

개 정 안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 명령 신설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좌 동)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➌ 「전자금융거래법 따른
전자금융업자

 

➍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9)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좌 동)

<신 설>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76) 

 

현 행

개 정 안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추 가>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금액) 2천만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374277)

 

 

현 행

개 정 안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과세자료 + 증명자료

 

<추 가>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좌 동)

 

- 전산화 자료 포함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추 가>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추가

 

(좌 동)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시정요구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시정요구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과태료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 추가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좌 동)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구 분부터 적용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25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 근거 신설

 

 

(목적) 신속통관, 관세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요청자) 관세청장, 세관장

 

 

(정보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사 사이버몰* 운영자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입수정보)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제정보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및 효율적 세원 관리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 §208) 

 

현 행

개 정 안

 

 

매각대상

 

매각대상 추가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좌 동)

 

<추 가>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물품

 

 

<개정이유> 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ㆍ매각절차 명확화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 §212)

 

현 행

개 정 안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 절차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추가

~*의 경우

 

- 화주 등에게 반출 통고 후 미반출 시 국고귀속

 

*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가능 대상

살아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좌 동)

<추 가>

체납자에게 유찰물품 가격 상당한 금액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미이행 시 국고귀속

 

 

<개정이유>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현재 압류되어 장치 중인 수입물품 분부터 적용

 

(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62)

 

현 행

개 정 안

 

뉴딜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
비율(50%)을 충족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로서,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

 

(세제지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사립 박물관·도서관·미술관·과학관

 

이전 목적으로 종전시설(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

 

(지원내용)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5조의10)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21) 

 

현 행

개 정 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가입요건) 19~34세이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만기(2) 보유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청년장기자산계좌(9월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8)

 

현 행

개 정 안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 현물 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부동산투자회사법49조의3 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적용기한 종료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 이내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대상)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6) 

 

현 행

개 정 안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822) 

 

현 행

개 정 안

 

 

보세공장용 기계 등 관세 감면

 

(대상) 보세공장 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좌 동)

 

 

ㅇ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 §63, 부가령 §114)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세액공제 항목 추가

 

 

(좌 동)

 

(좌 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과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내용) 가상자산 양도ㆍ대여법인
거래명세서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7475)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비과세 대상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에 유증한 재산

 

ㅇ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 농지 등(2억원 한도)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등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등 제외

 

<삭 제>

 

 

 

 

 

 

(좌 동)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인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ㅇ 문화재 자료, 국가 등록
문화재, 박물관 자료

 

 

징수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문화재 등 추가

 

 

 

(좌 동)

<추 가>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문화재, 문화재 보호
구역에 있는 토지

<개정이유> 문화재의 장기 보존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2)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요건) & &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경우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적용한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적용기간 확대

 

 

 

 

 

(좌 동)

 

 

 

 

5 10

 

 

 

 

 

(좌 동)

 

 

 

 

 

<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 §101) 

 

현 행

개 정 안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요건) & & &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

 

* §972적용받은 경우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
이내 양도

 

(부당감소)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증여세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적용기간 확대

  

 

 

 

(좌 동)

 

 

 

5 10  

 

 

 

 

 

(좌 동)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좌 동)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좌 동)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88) 

 

현 행

개 정 안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상향 조정

 

(좌 동)

 

 

 

1억원 이하

<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부터 적용

 

(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특례대상 확대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좌 동)

 

 

 

 

(대상)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의 명의대여

 

-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추 가>

 

- 재산실질 귀속자

<개정이유> 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원칙) 10*

 

* , 포탈 등의 경우는 15

 

(특례) 다음의 경우는 10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좌 동)

 

 

 

 

 

<추 가>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96)

 

현 행

개 정 안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한도) 15만원

관세경감 한도 상향

 

 

(좌 동)

 

20만원

 

 

<개정이유> 자진 신고 유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326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요구) 세관장 주무관청

 

(제한사업)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

 

(제한내용) 제한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

 

(상습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관세 및 내국세등의 체납합계액

 

 

<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3회 이상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 §2753) 

 

현 행

개 정 안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시 처벌

처벌 요건 추가

(요건) 관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 타인에게 명의 대여 시

 

<추 가>

(좌 동)

 

 

- (좌 동)

 

- 타인의 명의 사용 시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좌 동)

 

 

<개정이유> 관세탈루 방지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범위 조정

 

상법§4612에 따라 자본
준비금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 설>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인정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29)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 산입 사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익금 산입 사유 추가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좌 동)

 

<추 가>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
지출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체계 명확화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 통칙

 

정의(국조법 §6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다국적기업그룹: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
(법인·조합·신탁 등)

 

최종모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소유지분: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61626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결매출액기준) 적용대상그룹의 매출액 기준 제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

 

(제외기업)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기업 정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

 

➌ ➊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특정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인 것으로 선택 가능

 

(납세의무자) 국내 구성기업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

 

(소재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투과기업*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설립지국에 소재

 

*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의 소득·지출·손익이 소유자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결정

 

(납세지) 법인세법상 납세지 준용

 

 

<개정이유> 연결매출액기준,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및 구성기업의 소재지·납세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6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구성기업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계산

 

국제해운소득과 관련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

 

* 나용선 임대, 컨테이너 임대·보관 등 국제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식한 당기순이익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소·결손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6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구성기업회계상 순손익 정의 회계기준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회계기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

 

-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 최종모기업과 다른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가능

 

 

<개정이유>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법 §6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본사고정사업장간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포함하지 않음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원칙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6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방법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일시적차이·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개정이유>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고 후 조정(국조법 §6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전 사업연도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

 

(납부의무 증가) 당기 사업연도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납부의무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재계산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
경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처리

 

 

<개정이유> 이전 사업연도의 조세채무 변동시 조정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6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구성기업 중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국가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개정이유>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6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실질기반제외소득*)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 국가내 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

** 실효세율 15% 미충족 시 소재지 국가에 납부하는 미달세액
(다른 국가에서 과세될 추가세액을 소재지국에서 우선적으로 징수하여 과세권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

 

 

 

구성기업추가세액 계산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A :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B :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C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은 포함하지 않음)

 

 

 

<개정이유> 국가 및 구성기업별 추가세액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추가세액의 과세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6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득산입규칙적용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납부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적용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소유지분을 ·간접적으로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추가세액배분액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의 과세 방식을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득산입보완규칙적용

 

소득산입규칙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
소재지국자회사에게 해당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추가세액배분액 과세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 배분

 

 

A : 국내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 국내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D : 모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

 

 

국내에 배분된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비례하여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방식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특례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정 국가*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27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공동기업) 최종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기업구성기업으로 간주

 

다만,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 그룹을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개정이유>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계산 특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자산·부채의 이전 시 처리방법

 

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포함, 취득기업취득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 경우 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제외, 취득기업 처분기업의 처분시 장부가액 사용하여 계산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분할은 이에 해당

 

 

<개정이유>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고 및 납부 등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8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 이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그 제출한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방법 및 기한 등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관련 사항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 제출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개정이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관련 사항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국조법 §787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연도(경과연도) 특례 적용

 

(계산특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시 재무제표 상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

 

(신고기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18개월)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규칙적용 첫 5년 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

 

* 6개 이하 국가 소재 & 유형자산 순장부가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하

 

 

<개정이유> 제도 도입 초기 원활한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84) 

 

현 행

개 정 안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

 

정상가격 산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추 가>

상기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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