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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법개정안

[2022세제개편안]Ⅳ.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

 

현 행

개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부당한 방법)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 §1633 신설 등, 법인법 §1204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매입자)에게 발급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2)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2)

 

 

현 행

개 정 안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좌 동)

 

<추 가>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좌 동)

 

 

 

(좌 동)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추 가>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좌 동)

<개정이유>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환급신청 기간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

기간 연장

 

5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

 

현 행

개 정 안

 

 

불복(심사심판)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준용 규정 추가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15),
청구인의 지위 승계(§16),
심판참가(§20~§22),
청구의 변경(§29),
증거조사(§36),
직권심리(§39),
심리의 방식(§40),
심판청구 등의 취하(§42),
재청구 금지(§51)

 

(좌 동)

 

 

<추 가>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 준용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기법 §65, 국기령 §5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불복청구 결정 유형

 

 

ㅇ 부적법 : 각하

 

ㅇ 이유 없음 : 기각

 

ㅇ 이유 있음 : 인용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좌 동)

 

 

 

<추 가>

- 원처분 유지 사유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법 §73, 국기령 §53)

 

 

현 행

개 정 안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과거 친족도 포함)

제척 기준 합리화 

 

 

 

 

(좌 동)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

 

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이전 5년 내 또는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좌 동)

 

 

 

<개정이유>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현 행

개 정 안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
자산의 매각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특칙) 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신 설>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 통지
(, 직접매각 시는 규정 없음)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좌 동)

 

 

 

- 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공매공고 입찰 개찰 매각결정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

매각결정기일 연장

 

 

개찰일부터 7일 이내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694)

 

현 행

개 정 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 1(1$400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면세한도 상향

 

$800 이하

 

(좌 동)

 

 

- 2(2$400 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13 )

 

현 행

개 정 안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면세한도 상향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좌 동)

 

- () 1(1$400이하)

 

- (담배) 200개비

- 2(2$400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8)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납부기한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납부기한 합리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예외) 현금으로 후납*,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삭 제>

 

 

<개정이유>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474)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적용 제외대상 신설

 

(좌 동)

 

<신 설>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개정이유>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좌 동)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96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간이세율 체계 조정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삭 제>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47%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19%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18%

녹용 : 32%

 

21%

( 또는 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15%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명칭 : 특례기부금

 

 

 

(좌 동)

 

 

 

명칭 : “일반기부금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명칭 변경
접대비 업무추진비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ㅇ 국가, 지자체 등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좌 동)

 

 

 

 

<추 가>

 

한국장학재단은 ’22.12.31.까지
50% 한도 기부금 단체로 인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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