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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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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
ㅇ (좌 동)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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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 §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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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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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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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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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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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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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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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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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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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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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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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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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
ㅇ (좌 동) |
<개정이유>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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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기간 ㅇ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
□ 기간 연장 ㅇ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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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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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심사・심판)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
□ 행정심판법 준용 규정 추가 |
ㅇ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15), |
ㅇ (좌 동) |
<추 가> |
ㅇ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 준용 |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기법 §65, 국기령 §52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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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결정 유형 ㅇ 부적법 : 각하 ㅇ 이유 없음 : 기각 ㅇ 이유 있음 : 인용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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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원처분 유지 사유 ▪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법 §73①, 국기령 §53⑮)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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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➊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
□ 제척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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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
ㅇ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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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➎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➏ 이전 5년 내 ➍ 또는 ➎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➐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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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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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ㅇ (특칙) 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신 설>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
□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 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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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공매공고 → 입찰 → 개찰 → 매각결정 ㅇ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 |
□ 매각결정기일 연장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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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 제고 |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ㆍ6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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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좌 동) - 2병(2ℓㆍ$4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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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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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
ㅇ (좌 동) |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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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ㆍ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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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 납부기한 합리화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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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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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ㅇ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
□ 적용 제외대상 신설 ㅇ (좌 동) |
<신 설> |
ㅇ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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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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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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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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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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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96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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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
□ 간이세율 체계 조정 |
➊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
<삭 제> |
➋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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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
ㅇ 47% |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ㅇ 72.12만원 |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ㅇ 28.845만원 |
➌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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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
ㅇ 19% |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
ㅇ 18% |
ㅇ 녹용 : 32% |
ㅇ 21% |
➍ (➋ 또는 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➍ 15% |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➊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➊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➋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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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 추가한도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
□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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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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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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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자체 등 ㅇ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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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한국장학재단은 ’22.12.31.까지 |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