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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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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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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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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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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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신 설> |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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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
(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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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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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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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법 §17①ㆍ87의6①ㆍ87의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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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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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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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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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ㅇ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
□ 양도의 정의 보완
ㅇ 채권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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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ㅇ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ㅇ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
□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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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의21ㆍ1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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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기한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
□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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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ㅇ (일반) 반기 종료일이 ㅇ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이 |
□ 납부기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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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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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ㅇ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율) 42% |
□42% →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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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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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ㅇ(요건) ➊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ㅇ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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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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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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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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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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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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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2, §88의2,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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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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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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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ㅇ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추 가> |
□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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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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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투자용 국채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조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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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관련 조문) ➊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의4) - 지주회사 설립(§38의2)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등 ➋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의7) 등 ➌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의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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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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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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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ㅇ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ㅇ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대상 자산) ➊ 토지 또는 건물 ➋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➌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➍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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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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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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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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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ㅇ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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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의3ㆍ§3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➊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ㅇ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➋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ㅇ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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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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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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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ㅇ (좌 동) |
<신 설> |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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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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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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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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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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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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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문화예술서비스 지원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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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해운법」 §47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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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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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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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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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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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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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
(2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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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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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요건) ➊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➋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➌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ㅇ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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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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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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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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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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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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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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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ㅇ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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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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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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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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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을 ㅇ (요건 및 지원내용)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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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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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ㅇ (요건)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ㅇ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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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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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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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ㅇ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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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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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ㅇ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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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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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ㅇ (요건) & &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및 |
□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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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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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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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
ㅇ ‘25.12.31.까지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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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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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 공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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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공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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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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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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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상증법 §50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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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ㅇ (대상) ➊총 자산가액 5억원 ㅇ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ㅇ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ㅇ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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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개정이유>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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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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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➊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➋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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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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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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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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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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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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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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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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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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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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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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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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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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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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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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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차 시장 활성화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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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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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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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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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④~⑦, 법인법 §57①·73,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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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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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ㅇ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ㅇ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의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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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ㅇ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신 설> ㅇ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ㅇ (좌 동) ➊ 첨부서류 추가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➋ 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ㅇ (좌 동) -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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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현 행 |
개 정 안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ㅇ (제출자료) ➊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신 설>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제출 자료 추가 ➊ (좌 동) ➋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ㅇ (좌 동) |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29②)
현 행 |
개 정 안 |
||||||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거나 도매업 특례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CFC)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
□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
||||||
ㅇ 다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➊ 주식·채권의 보유 ➋ 지식재산권의 제공 ➌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➍ 투자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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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기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매각손익 - 단, 다음은 수동소득에서 제외 · CFC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장비 매각손익 <추 가> |
ㅇ (좌 동) - 제외항목 추가 · (좌 동)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
<개정이유> 금융·보험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28)
현 행 |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ㅇ 각 사업연도말 현재 ➊, ➋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➊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①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➋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
□ 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 ㅇ ➊, ➋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➊ (좌 동)
➋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추 가>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 제출면제 범위 확대 ㅇ 면제 범위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ㅇ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조법 §25②·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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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ㅇ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ㅇ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 |
□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ㅇ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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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상품별 3천만원 한도 -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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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산정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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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
<개정이유> 과태료 산정기준을 명확화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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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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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ㅇ (감면액) 경유에 부과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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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
(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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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
□ 환급 대상 위임 근거 신설 ㅇ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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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급액) 휘발유・경유:250원/ℓ, * 세율 : (휘발유) 529원/ℓ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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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 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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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율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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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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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 과세형평성 제고 등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교육세법 §5➂ㆍ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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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자의 과세표준 |
□공제 항목 세분화 |
ㅇ 수입한 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 |
ㅇ (좌 동) |
- 책임준비금 적립금 |
-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재보험료 |
- (좌 동) |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귀속시기 직접 규정 |
ㅇ 「법인세법」 §40, §43 준용 |
➊ 보험료·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하되 ㉠,㉡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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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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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경과 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중도해약한 과세기간에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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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을 제외한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40, §43 준용 * 신용대출이자, 임대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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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시행 유예(농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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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ㅇ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ㅇ (비과세) 조특법상 금융투자소득세에 ㅇ (세율) 금융투자소득의 감면세액의 10% ㅇ (감면세액의 계산) |
□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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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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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 관세 ]
(1)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관세법 §38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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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
□ 경정청구 대상 확대 |
ㅇ (대상)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 |
ㅇ 과다하게 ‘신고’한 |
ㅇ (기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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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
(2)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관세법§235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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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침해 시 통보대상(권리권자에게 통보) 물품 |
□ 통보대상 물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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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입신고 물품 ㅇ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물품 ㅇ 보세구역 반입신고 물품 ㅇ 보세운송신고 물품 ㅇ 일시양륙신고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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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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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보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관세법 §11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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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대상 |
□ 대상유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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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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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주소ㆍ영업소 국외 소재 ㅇ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반송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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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할 수 없는 경우 공시 방법 |
□ 공시 방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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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의 게시판 또는 적당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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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ㅇ 관보 또는 일간신문 ㅇ 해당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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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
(4)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관세법 §2, 관세법 §254①ㆍ⑥, 관세령 §25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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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
□ 정의 명확화 |
<신 설> ※ 관세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물품을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으로 표현(§254) |
ㅇ (정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 정보 제공 및 주문ㆍ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 |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 |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전용 신고 절차 근거 마련 |
ㅇ 탁송품ㆍ우편물 통관규정에 따라 수입신고ㆍ물품검사 |
ㅇ 탁송품ㆍ우편물과 분리하여 별도 수입신고 방법ㆍ서식 및 검사절차 적용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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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관세법 §2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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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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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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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내대상) 소비자(개인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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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내내용) 물품 통관상황, 납세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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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6)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관세법 §106①ㆍ10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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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이물품* 환급 요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는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수입신고 시 상태 그대로 반품되는 경우) |
□ 환급 요건 완화 |
ㅇ (반입장소)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
ㅇ 보세구역 |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요건 |
□ 환급 요건 완화 |
ㅇ (반입장소)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ㅇ 보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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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7)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환특법 §21④, 환특령§30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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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
□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
ㅇ (금지사유) ➊ 과세전통지한 경우 ➋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➌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
<삭 제> |
□ 가산금 이율 |
□ ➊~➌의 경우 자진신고 시 우대이율 적용은 배제 |
ㅇ (자진신고) 1일 10만분의 10 <신 설> ㅇ (자진신고 외) 1일 10만분의 39 |
ㅇ (좌 동) - (예외) ➊~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0만분의 39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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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ㆍ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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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의 직무 |
□ 관세사의 직무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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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ㅇ 자율심사 ㅇ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 등의 신고 ㅇ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증명ㆍ확인의 신청 ㅇ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ㅇ 관세 관련 상담 자문 ㅇ수출입신고 관련 상담 자문 ㅇ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청구 대리 ㅇ세관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ㅇ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신청 ㅇ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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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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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관련 관세사 직무범위 명확화
(9)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관세사법 §9⑤ㆍ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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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보조자 |
□ “직무보조자” → “사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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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무소 직원 명칭 합리화
(10)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ㆍ2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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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겸임 가능 업무 |
□ 겸임 가능 업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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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 ㅇ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 <추 가> |
ㅇ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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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업무 자문 대상 ㅇ공공기관 <추 가> |
□ 자문 대상 확대 ㅇ(좌 동)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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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 활용범위 확대
(11)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
(관세사법 §1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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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구성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 * 법인의 지분 보유 관세사 |
□당연 탈퇴 사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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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세사의 등록 취소 ㅇ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ㅇ 사원총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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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
ㅇ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제외 * 관세사ㆍ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일정기간 제출생략 가능한 수출입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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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국기법 §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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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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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자(1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ㅇ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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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
<개정이유>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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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증여세 관련 과소신고 ㅇ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등으로 상속재산 ㅇ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
□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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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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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정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제외 |
ㅇ(좌 동) |
<개정이유> 과소신고 가산세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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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ㅇ (원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예외)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추 가> |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도입
ㅇ (예외)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
<개정이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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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ㅇ 조세포탈죄 범칙조사 실시 ㅇ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ㅇ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적용 여부 |
□ 심의대상 확대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및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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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 §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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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ㆍ수색영장 ㅇ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ㅇ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 사유 합리화 ㅇ (좌 동) ㅇ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 §1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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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효력 |
□ 효력 변경 |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중 하나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벌금 해당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 |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 (중단) 사유 해소시 처음부터 (정지) 사유 해소 시 남은 기간만 진행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시 감면
(국기법 §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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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ㅇ (가산세) (미납세액×3%) + * 한도: 미납세액의 50% |
□ 금투세 시행 2년간(‘25~’26) ㅇ (미납세액×1.5%) + * 한도: 미납세액의 50%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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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ㅇ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신 설> |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ㅇ (좌 동) - 역외거래의 경우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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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감안하여 자료 보존기간 연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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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ㅇ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 <신 설> |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ㅇ (좌 동) ㅇ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 필요 -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 * (국조법 §16④, 국조령 §38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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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 해외은닉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