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3.09.22. (금)

세법개정안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7세 이상 8세 이상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6세이하 7세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개정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세액공제) 발급 건 × 20

 

<신 설>

적용기한 신설

 

 

 

 

(좌 동)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

 

(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개 정 안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배당률 100배 이하 &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건별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구 분

과세최저한

승마경륜경정소싸움체육진흥 투표권의

환급금

(좌 동)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좌 동)

복권 당첨금

건별 200만원 이하

경우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

(좌 동)

 

 

 

<개정이유>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법 §178768714)

 

 

현 행

개 정 안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배당소득

 

 

구 분

소 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좌 동)

 

 

 

구 분

소 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배당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환매ㆍ양도

금 융
투자소득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2)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양도의 정의 보완 

 

 

(좌 동)

 

 

채권등의 상환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18)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좌 동)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21128)

 

 

현 행

개 정 안

 

 

예정 신고기한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해당하는 부분)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7.1.8월말일
(하반기)1.1.2월말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일반) 반기 종료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납부기한 일원화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원천징수세율) 42%

 

42%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행사가액)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요건)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좌 동)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좌 동)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ㆍ융자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한도) 투자금액 1억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 (납입한도) 240만원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2, §882, §885, §893)

 

 

 

현 행

개 정 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2)

 

 

현 행

개 정 안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추 가>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
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좌 동)

 

 

 

 

 

 

 

<개정이유> 개인투자용 국채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조특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조문)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4)

 

- 지주회사 설립(§382)

 

- 벤처기업 재투자(§468)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7)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3.1.1.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내국법인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대상 자산)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좌 동)

 

 

 

□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시행시기)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3.1.1.부터 적용 의무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현재가치 평가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좌 동)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3§31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대상) IFRS17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기초 보험부채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대상) IFRS17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따른 보험부채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개 정 안

 

 

물적분할 적격요건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로 분할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수행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좌 동)

 

 

 

<신 설>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규정 불명확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 적격분할
보지 않음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2, 조특법 §10431)

 

 

현 행

개 정 안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배당가능이익*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이익준비금

 

 

(좌 동)

<신 설>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이월한 초과배당액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PFV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문화예술서비스 지원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30)

 

 

현 행

개 정 안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해운법§47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적용기한 연장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좌 동)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높을 것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

(2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감면요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좌 동)

 

 

 

 

 

<신 설>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종료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일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571)

 

 

현 행

개 정 안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신 설>

 

사후관리 위반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좌 동)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2)

 

 

현 행

개 정 안

 

 

축사용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
매수청구·협의매수 또는 협의매수·수용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8)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5년간 익금산입 또는 분납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공공성을 갖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까지 등록분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9)

 

현 행

개 정 안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4.12.31.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주택·고향주택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 &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및
조정대상지역 등 제외

주택가격 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3억원(한옥 4억원) 이하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좌 동)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25.12.31.까지 취득분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개 정 안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공제대상 추가

(자녀공제) 자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2)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신고기한 합리화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상증법 §50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총 자산가액 5억원
또는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3억원 이상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게시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좌 동)

 

 

 

<추 가>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개정이유>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좌 동)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신 설>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

 

 

 

 

<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

 

 

현 행

개 정 안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좌 동)

 

 

 

 

<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25.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 ’22.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5.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10/110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중고차 시장 활성화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
온라인발급 : 8.4

 

 

 

 

 

(좌 동)

 

 

 

 

(적용기한) ’22.12.31.

 

’25.12.3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 법인법 §57·73, 소득·법인법 §572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소득지급시 투자자납부할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포함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비율(원천징수): 시행령 규정

국내 외국원천징수세율 :
1 - 국내원천징수세율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1)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비율(확정신고): 시행령 규정

국내 외국원천징수세율 :
1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원천징수세율

-

국내종합소득세율 등

외국원천징수세율

 

 

법인투자자의 투자신탁 이익외 펀드소득: 1- 국내법인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2·6, 법인법 §984·6, 소득령 §2072·8, 법인령 §1384·7)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