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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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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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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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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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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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신 설> |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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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
(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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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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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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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법 §17①ㆍ87의6①ㆍ87의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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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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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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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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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ㅇ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
□ 양도의 정의 보완
ㅇ 채권등의 상환, 신주인주권의 권리 소멸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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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ㅇ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ㅇ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
□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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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의21ㆍ12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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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신고기한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ㅇ(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
□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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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ㅇ (일반) 반기 종료일이 ㅇ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이 |
□ 납부기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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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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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ㅇ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율) 42% |
□42% →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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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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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ㅇ(요건) ➊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ㅇ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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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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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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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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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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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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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2, §88의2,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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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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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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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ㅇ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추 가> |
□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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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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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투자용 국채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조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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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관련 조문) ➊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의4) - 지주회사 설립(§38의2)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등 ➋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의7) 등 ➌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의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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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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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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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ㅇ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ㅇ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대상 자산) ➊ 토지 또는 건물 ➋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➌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➍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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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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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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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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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ㅇ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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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의3ㆍ§3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➊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ㅇ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➋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ㅇ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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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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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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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ㅇ (좌 동) |
<신 설> |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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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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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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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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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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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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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문화예술서비스 지원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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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해운법」 §47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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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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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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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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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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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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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
(25)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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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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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요건) ➊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➋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➌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ㅇ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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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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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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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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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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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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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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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ㅇ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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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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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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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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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을 ㅇ (요건 및 지원내용)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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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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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ㅇ (요건)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ㅇ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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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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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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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ㅇ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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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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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ㅇ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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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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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ㅇ (요건) & &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및 |
□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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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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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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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
ㅇ ‘25.12.31.까지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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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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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 공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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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공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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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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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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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상증법 §50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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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ㅇ (대상) ➊총 자산가액 5억원 ㅇ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ㅇ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ㅇ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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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개정이유>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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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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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➊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➋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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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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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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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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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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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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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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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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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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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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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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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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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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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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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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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차 시장 활성화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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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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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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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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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④~⑦, 법인법 §57①·73,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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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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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ㅇ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ㅇ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의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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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ㅇ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