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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 지원 |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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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신 설>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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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28・§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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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ㅇ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ㅇ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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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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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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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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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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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ㅇ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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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현 행 |
개 정 안 |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
ㅇ (공제율) 15% |
ㅇ (좌 동) |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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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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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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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ㅇ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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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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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법 §9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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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ㅇ (소득상한 요건) ➊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➋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➌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ㅇ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단서 신설>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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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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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ㅇ(가입요건) 만 19~34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 누적 납입금액의 6% |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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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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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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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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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ㅇ (적립기간)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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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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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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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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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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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 |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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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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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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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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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3.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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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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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ㅇ ‘24.6.30. |
□ 유효기간 연장 ㅇ ‘3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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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