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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3. (화)

세법개정안

[2023년 세법개정안]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2) 

 

현 행

개 정 안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좌 동)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가산세 면제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28§10029)

 

 

현 행

개 정 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1,500분의 30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2,100만원) ×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2,500만원) × 4,500분의 50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10만원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 손비 및 필요경비추가

 

 

 

 

 

(좌 동)

 

 

 

<추 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4, 소득령 §118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좌 동)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3)

 

현 행

개 정 안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대상 확대

 

 

 

 

 

 

 

(좌 동)

 

 

 

<단서 신설>

다만, 아휴직급여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법 §903)

 

 

현 행

개 정 안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소득상한 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확대(200400만원)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단서 신설>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좌 동)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20, 조특령 §936)

 

현 행

개 정 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가입요건) 19~34,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세제지원) 납입금액(600만원 한도)40% 소득공제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적용기한) ’23.12.31.

’24.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9)

 

현 행

개 정 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적립한도) 40만원

 

 

(적용기한) ’23.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6.12.31.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비과세한도) 5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3.12.31.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세율) 연령별 3~5%

 

* (~69) 5%, (70~79) 4%, (80~) 3%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좌 동)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지역균형 발전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 §64, §999, §1218, §1219, §12117, §12120~2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100%+250%

농공단지

5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100%+250%

(사업시행자는

350%+2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적용기한) ‘23.12.31.

 

‘25.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24.6.30.

유효기간 연장

 

‘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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