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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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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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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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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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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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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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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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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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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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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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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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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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ㅇ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추 가> ㅇ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ㅇ (독립성) 아래 ➊, ➋ 모두 충족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➋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ㅇ 업종 추가
- 부동산임대업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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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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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졸업 유예 ㅇ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➊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➋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➌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
□ 졸업 유예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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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
ㅇ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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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
□ 적용기간 확대 |
ㅇ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
ㅇ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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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대상) 기업이 지출한 |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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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3년)15%, (4~5년)10%, (6년~)8% |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1」(좌 동) 2」(~3년)20%, (4~5년)15%, (6년~)8% 3」(~3년)25%, (4년~)20% 4」(~3년)35%, (4년~)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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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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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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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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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1」(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1」(좌 동) 2」(~3년)7.5%, (4년~)5% 3」(~3년)9%, (4년~)6% 4」(~3년)20%, (4년~)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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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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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ㅇ 일반 분야: ➊ ~ ➑ ➊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➋ 재료비 |
□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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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
➌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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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
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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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R&D용 시설 임차료 ➏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➐ 디자인 개발지도비 ➑ 특허 조사・분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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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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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적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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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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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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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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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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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ㅇ 5년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
□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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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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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년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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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기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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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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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ㅇ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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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및 ㅇ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ㅇ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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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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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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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공제)
- 적용기한: |
ㅇ 기본공제와 통합*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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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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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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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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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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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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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광업권·조광권 소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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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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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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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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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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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투자·출자액의 3%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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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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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ㅇ (대상) ➊, ➋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➋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ㅇ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ㅇ (적용기한) ’24.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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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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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➌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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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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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➋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➌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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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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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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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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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ㆍ중견기업 <단서 신설> □ 공제한도 |
ㅇ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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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➋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➋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➋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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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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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ㆍ승계 재산에서 제외 ㅇ 비사업용 토지 등 |
□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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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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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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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여금 <단서 신설> |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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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다보유 현금 |
ㅇ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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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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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 폐 지 |
ㅇ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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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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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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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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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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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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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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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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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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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ㅇ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
□ 환급특례 신설 ㅇ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
ㅇ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원/kg |
ㅇ (좌 동)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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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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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 (적용요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상무 등기이사&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ㅇ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ㅇ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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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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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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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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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의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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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의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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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한) ’24.12.31. |
□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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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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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➊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➋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
□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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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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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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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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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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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4, 조특령 §100의3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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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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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➊, ➋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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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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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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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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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
ㅇ (시행일)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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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의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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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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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ㅇ 2억원(연 4천만원) ㅇ 500만원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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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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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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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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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범위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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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 배당·분배금,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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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ㅇ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②, 소득법 §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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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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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
ㅇ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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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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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 ㅇ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➌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
ㅇ (좌 동)
➌ 적격집합투자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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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➍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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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
□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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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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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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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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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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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적용세율) 14%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 적용기한 연장
ㅇ’27.12.31.까지 매입분 |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6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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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ㅇ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➊ 채권등 ➋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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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➍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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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