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생경제 회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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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 지원 |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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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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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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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근로소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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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ㅇ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대상 확대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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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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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 혼인에 따른 |
➊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
➊ (좌 동) |
➋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➋ 5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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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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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
□ 비과세 한도 폐지 ㅇ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신 설> |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
ㅇ (한도) 월 20만원 |
ㅇ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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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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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
□ 공제금액 확대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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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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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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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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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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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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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가공제) -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ㅇ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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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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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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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ㅇ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ㅇ500만원→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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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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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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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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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의2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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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 추징요건 완화
ㅇ 5년 → 3년 - (좌 동) |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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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
□ 적용기한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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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
ㅇ 공제율 인하 및 - 15% → 10% -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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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
ㅇ 적용기한 연장
-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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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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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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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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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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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 (그 외) 중소기업: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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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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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
ㅇ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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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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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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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
<삭 제> ➋ 1년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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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 육아(8세 이하 자녀) <단서 신설> <추 가> |
➌ 퇴직사유 추가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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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
➍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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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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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ㅇ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4.12.31. |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100만원 → 70만원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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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5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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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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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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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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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➋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➌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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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24.12.31.까지 체결 |
➍ ’26.12.31.까지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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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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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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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➊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 ➋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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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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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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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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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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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생·종업원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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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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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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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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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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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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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 적용대상 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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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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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➊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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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➋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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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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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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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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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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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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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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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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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➊×➋–1,000만원)을 3년 분할 산입 ➊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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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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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ㅇ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추 가> |
□ 환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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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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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4.12.31. 이전 폐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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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한) ’27.12.31. |
ㅇ ’28.12.31. |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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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ㅇ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
□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ㅇ (좌 동) |
- (출고량) 발효주 500㎘이하, |
- 발효주 700㎘ 이하, |
ㅇ (경감율 및 적용한도) |
ㅇ (좌 동) |
- (발효주) 200㎘ 이하: 50% <신 설> - (증류주) 100㎘ 이하: 50% <신 설> |
- (발효주) 200㎘ 이하: 50% - (증류주) 100㎘ 이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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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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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주의 제조원료 ➊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➋ 당분, 과일‧채소류 ➌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등 <추 가> |
□ 탁주 첨가원료 확대
ㅇ 첨가제 범위 확대 - (좌 동) - 향료ㆍ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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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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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 (대상) 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 연 2% |
□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ㅇ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 주류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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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관리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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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
□ 면허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66㎡이상 → 22㎡이상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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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의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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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추 가> |
□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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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