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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세법개정안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3, 법인법 §1122)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110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 관세령 §258)

 

 

현 행

개 정 안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우선 적용 범위 확대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ㆍ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관세법
§254·§222, 관세령 §25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유효기간) 3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영업등록 의무 대상

 

구매대행업자 제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좌 동)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삭 제>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관세법
§254, 관세령 §258·)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좌 동)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3, 소득령 §1794, 법인법 §933, 법인령 §1324)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대상) 국채 통화안정증권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좌 동)

 

 

 

(국외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사모국외투자기구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
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3·, 법인법 §933·,
소득령 §1794·, 법인령 §1324·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

 

 

현 행

개 정 안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금액요건 상향

 

 

 

 

 

(좌 동)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요건)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 FTA관세령 §37)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자격)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방법)수입신고 전()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좌 동)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삭 제>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

 

 

현 행

개 정 안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내용 변경 대상 확대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예외)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좌 동)

 

 

 

 

<추 가>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좌 동)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182일 이하

 

 

- (좌 동)

<추 가>

-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10~20%(누진율)10%(단일율)
20억원 한도10억원 한도

ㅇ 미소명ㆍ거짓소명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과태료율 인하:
20% 1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2)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제도

 

(의의) 이미 신고ㆍ결정된 세액 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좌 동)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대상)

 

청구 대상 확대

 

과세표준 납부세액
과다신고한 경우

 

 

 

 

- (좌 동)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세액공제 금액
과소신고 경우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 무신고 7년 등

 

세액공제액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7)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사전통지 기간 조정

 

(원칙) 납세자에게 20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예외) 불복 청구등의 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경우에는 7일 전 통지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

 

 

현 행

개 정 안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 대상)

 

재난지역 등*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원 대상자 추가

 

 

 

 

 

(좌 동)

 

 

 

 

<추 가>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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