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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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편의 제고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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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ㅇ 종이영수증 또는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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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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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
□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
ㅇ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
ㅇ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
□ 우선 적용 범위 확대 |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ㆍ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
ㅇ 수출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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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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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➊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➋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➌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ㅇ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 영업등록 의무 대상 |
□ 구매대행업자 제외 |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
ㅇ (좌 동) |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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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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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 |
□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
ㅇ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
ㅇ (좌 동) |
ㅇ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
ㅇ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
ㅇ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
ㅇ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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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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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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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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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외투자기구)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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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➋(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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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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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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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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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 |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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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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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ㅇ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
□ 금액요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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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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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10만원 이하 |
ㅇ 2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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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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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
□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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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격)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방법)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ㅇ(대상)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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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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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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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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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
□ 내용 변경 대상 확대 |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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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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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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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원칙)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ㅇ(예외)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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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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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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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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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ㅇ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
□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
<추 가> |
-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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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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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ㅇ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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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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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소명ㆍ거짓소명한 경우: |
ㅇ 과태료율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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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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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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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제도 ㅇ (의의) 이미 신고ㆍ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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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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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 대상) |
ㅇ 청구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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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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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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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➌ 세액공제 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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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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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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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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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ㅇ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 사전통지 기간 조정 ㅇ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
ㅇ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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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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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ㅇ(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지원 대상) ➊ 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지원 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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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➋ 특별재난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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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