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기인사서 '지방청 효율화·일선 순환배치' 인적쇄신 예고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내년 1월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전례없는 인사 리뉴얼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직원들은 물론 지역세정가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는 내년 1월8일자, 6급 이하 직원 전보는 평년보다 보름여 늦춘 1월말경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국세청의 축소판으로 인식되는 중부청에서는 이번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를 앞두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인적 쇄신을 단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강원권역을 관할하는 중부청은 도·농·첨단산업 등 복합세원 특성을 갖고 있으며, 지방청과 25개 세무서 및 3개 지서에서 총 3천619명의 직원(9월1일 현재)이 근무 중이다.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 1급 지방청으로서의 중요성은 물론, 또 다른 닉네임으로 ‘인재 용광로’가 붙을 만큼 9급 신규직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곳이기에 국세청 미래인재의 현장 교육 또한 도맡고 있다. 이같은 세원특성과 인력 구조를 반영해 중부청은 내년 정기 전보인사에서 지방청 전출입 및 국·과 간 전보인사를 통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지난달 30일 단행된 가운데, 7급 승진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청을 우대함에 따라 가뜩이나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승진TO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비판. 올해 직원 승진인사에선 7개 지방청 공히 6급 승진자를 일선세무서에 많이 배정하는 등 세무서 근무자를 지방청보다 우대했으나, 7급 승진인사에선 지방청별로 편중이 크다는 지적. 실제로 대구청은 7급 승진자 10명 중 ‘지방청 8명·세무서 2명’으로 무려 4배, 서울청은 48명 중 ‘지방청 37명·세무서 11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전청은 7급 승진자 12명 중 ‘지방청 7명·세무서 5명’, 부산청은 23명 중 ‘지방청 12명·세무서 11명 등 7급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우대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 이와 달리 중부청(32명 중 지방청 15명·세무서 17명), 인천청(22명 중 지방청 9명·세무서 13명), 광주청(11명 중 지방청 5명·세무서 6명)은 세무서에서 7급 승진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대조. 한 인사는 “승진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평의 경우 지방청과 세무서를
혼인 증여재산공제 외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 '1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120억원'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2년 뒤로 미뤄졌다. 또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30일 의결했다. 기재위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쟁점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정부가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비교해 수정된 내용이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준시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두채 보유한 경우도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한다. 임대보증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2026년부터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하며,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된다. 자녀세액공제 공제액은
수원지검 모욕 혐의로 기소…일선 직원들 "늦더라도 반드시 명예회복 돼야"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故 강윤숙 사무관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故 강 사무관과 언쟁을 벌였던 민원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을 위한 것으로,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故 강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반영된 것이다. 앞서 故 강 사무관은 지난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과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4일만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국세청은 사건 발생 이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시행했으며, 발생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8월10일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공무원 한 명, 한 명의 납세서비스와 정당한 법 집행 노력이 뜻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일은 단언코 없어야 한
◇…연말 고공단 및 세무서장급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 간부급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전⋅현 정부 출범 1년6개월간의 고공단 인사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행시 우위’라는 인사 기조를 유지. 文정부 출범 후 1년6개월간 고공단 승진인원은 12명으로 이중 행시 출신이 75%인 9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尹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가운데 73%인 8명이 행시 출신으로 나타나 비슷한 기조. 전·현 정부 모두 비행시 승진자는 세명으로 동일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세대1~3기에서 각각 한명의 승진자를 냈으며, 현 정부에서는 7급공채 한명과 세대5기에서 두명의 승진자를 내 약간의 차이. 정권교체 이후 고공단 승진자의 출신지역도 관심사인데, 같은 기간 이전 정부에서는 영남 5명(42%), 호남 4명(33%), 충청 2명(17%), 서울 1명으로 영남 출신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 현 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중 영남 출신이 6명(55%)으로 영남 비중이 이전 정부보다 높아졌으나 호남 출신은 3명(27%)으로 비중이 조금 낮아져 대조. 이어 나머지 두명은 모두 충청 출신. 한편 국세청은 연말 고공단 명퇴가 이뤄지면 후속 승진인사를
박상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또는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두 배 이상 상향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10%를 세액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의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에서는 731만1천㎡(221만평),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신
전보대상, 복수직서기관 현관서 2년·사무관 현보직 2년 역량평가 거쳐 본청 국·실별 20%·지방청 전보대상자 30% 의무 전출 본·지방청 전입, 현보직 1년 이상 가능…현보직 2년 이상 세무서 전보 국세청은 복수직서기관과 사무관 정기전보 인사를 내년 1월3일 단행할 예정이다. 정식 부임일자는 1월8일. 국세청은 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복수직 4급 및 5급 전보기준을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국세청은 내년 정기 전보인사와 관련, 인사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보인사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은 현보직 2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전보대상이며, 복수직서기관은 현관서 2년 이상자다. 본·지방청 의무 전출은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본청의 경우 국·실별 현원의 20%(±10%) 이내, 지방청은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세무서 전보는 현보직 2년 이상이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1)양식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 분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12)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사업소득 비과세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포함) * 비과세 한도(시행령) 3,000만원 ㅇ 어로어업 소득 □ 양식업 소득 비과세 확대 ㅇ 농어가부업소득(양어소득 삭제) ㅇ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 * 비과세 한도(시행령 개정) 5,000만원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양식업 지원 < 시행시기 >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과세범위 확대
국세청, 정기조사 선정 기준 수입금액 ‘1천500억원→2천억원’ 법인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년부터 시행 예정 내년부터 국세청의 5년 주기 정기 순환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순환조사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을 종전 1천5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사무처리 개정안은 국세청이 지난 1일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 보고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청은 경제성장과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적정 순환조사 규모를 유지하고, 정기조사 기능 제고를 위해 기준금액을 개정할 필요성을 반영해 사무처리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정기조사 선정 기준 수입금액 상향은 5년만으로, 앞서 2019년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증액·운영해 왔다. 사무처리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로, 국세청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해당 기준금액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이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세청, 2024년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 기준 공지 내년부터 지방청에서 승진한 복수직서기관(2024년 승진자부터 적용)을 대상으로 본청과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본청 승진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에 견줘 1년차 이내인 지방청 복수직서기관 승진자를 본청에 배치해 최소 1년간 근무토록 했다. 다만 5급 본청 근무경력자, 퇴직 잔여 5년 미만자, 5급 공·경채자는 제외한다. 5일 국세청이 공지한 복수직서기관 전보인사 기준에 따르면, 현 관서 2년 이상 자 중 본·지방청 각 국·실장이 추천하는 자는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전보가 가능하나, 2년 미만 자는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복수직서기관의 조사국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청내 다른 조사국과 순환근무가 가능하나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조사 분야로 전보한다. 이 경우 지방청 조사국 경력은 5급 승진 이후 연속근무 경력만 인정토록 했다. 현 보직 2년 이상 사무관 전보대상 본·지방청 전입, 현보직 1년 이상자…5급공채 초임사무관, 4년차부터 본청 전입 허용 내년 정기인사에서 현 보직 2년 이상(2022년 1